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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스케치] 예장통합 103회기 총회 재판국 첫 모임 & 명성교회세습에 대한 총회 결의 분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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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10-18 12:04 / 조회 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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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일(월) 오전 11시부터 예장통합총회회관에서 신임 총회재판국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판결재심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라서 다수의 언론사 취재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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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언론사 기자들이 요구한 사진촬영을 거부해서 회의장 내의 재판국원들 모습을 사진으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는 사안인 만큼 재판국원들의 예민한 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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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까지 예정되어있던 회의는 3시에 마쳤고 그 때서야 강흥구 신임 재판국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명성교회 재판의 재심 여부를 다루었냐는 질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다음 회의로 미루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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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묻자 "공명정대하게 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임하기로 국원들과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개혁연대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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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 모임이 끝나는대로 예장통합목회자연대가 주최한 총회결의 분석세미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103회기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결정한 것들을 분석하고 신학적·법리적 해석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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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 총회 총대인 광주양림교회 노치준 목사는 총회의 중요한 결의와 그 의미를 사회적, 교회적 의미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단체인 교회가 영리를 위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교회의 공신력(공적신뢰성)을 잃는 일이고 대형교회의 세습은 그 결과중 하나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부정하는 결의를 행한 것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명성교회가 가야할 길은 103회 총회의 의결을 뒤집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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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조인이자 제102회 총회 재판국원이었던 조건호 소망교회 장로는 총회 결의를 법리적으로 조망했습니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로서 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국이 총회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 구성된 재판국원들이 총회 의사를 존중한다면 재심에서 판결을 변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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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임희국 교수는 103회 총회를 역사신학적 의미에서 풀어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유산과 전통으로 내려오는 '공(公)교회'의 개념을 통해서,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지체의 각부분이기에, 오늘날의 교회세습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공교회의 신앙을 해치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비판하였고, 한국장로교회 역시 공교회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전제 하에 체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공교회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세습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80년전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총회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며, 돈과 권력 숭배라는 새로운 형태의 신사참배가 한국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세습에 대한 이번 총회의 결의는 물질숭배에 맞선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이번 결의를 더욱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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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103회 총회는 뜨거운 관심과 논쟁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후에도 교계와 사회가 예장통합총회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로 신임된 재판국은 공평과 정의로 명성교회세습의 재심을 다루어야 할 것이고, 교단의 목회자들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발걸음에 맞춰 개혁연대도 함께 걸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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