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스케치]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총회 재판국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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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05-17 14:24 / 조회 384 / 댓글 0본문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총회 재판국 시위
5월 15일(화) 오전 11시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이 열렸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이 재판국에 계류 중인 가운데, 신속한 판결을 내리지 않아 세습방지법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만규 재판국장은 판결을 앞두고 국장직 사임 의사를 밝히며 재판은 점점 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세반연은 총회 재판국 앞에서 신속한 판결로 총회의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사임 의사를 표한 이만규 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재판국장의 참석으로 재판이 원할하게 진행되면 판결을 기대해도 되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명성교회 측에서도 50여명이 참여하여 재판국 앞을 메웠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 때문인지, 명성교회 측은 유난히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켓을 발로 찢고 물리적 행사를 하였습니다. 명성교회 측에서 재판에 잠입하여 방해할 계획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오전 내내 재판국이 모여 회의를 했지만 판결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만규 재판국장의 사임 건만을 논의할 뿐입니다. 세습이 불법이라는 것이 교단 법에 명백하게 있지만, 총회는 명성교회에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장은 총회가 최고 치리회라고 말합니다. 소속 치리회와 지교회를 총촬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는 것이 총회의 직무입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제 때 판결하지 못하여, 그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총회는 존재의 가치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재판은 6월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재판국은 도대체 언제까지 판결을 미룰까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재판국은 신속히 판결을 내리십시오.
명성교회의 불법에 대해 정의를 세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