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소득신고, 교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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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11-22 14:28 / 조회 347 / 댓글 0본문
목회자 소득신고, 교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목회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지금부터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내 종교인 소득으로도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막막한 교회 재정담당자들을 위해 개정세법의 특징과 교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은 설명회 자료집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 개정세법의 특징
1) 소득 종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종류는 소득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 21조 3항). 교회에서 내부 논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2) 소득 지급자인 교회가 원천징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자(교회)가 원천징수(급여에서 미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법 155조의 6).
3) 예외적 반기 납부 혜택을 줍니다
소득 지급자(교회)는 매월 신고해야하지만 상시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6개월 단위로(반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인원 계산시 종교 관련 종사자 인원수를 제외하므로, 목회자 중심으로 본다면 목회자 소득은 반기 납부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186조 2항).
4) 만약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면, 기타소득자임에도 부대비용을 비과세 소득으로 공제합니다
일반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일을 하는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가 수령하는 부대경비는 원천적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종교인소득 중 다음 항목은 근로소득과 똑같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 항목: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 성질의 지급액(일직비, 여비, 차량유지비, 종교의식 관련 의복과 물품 등), 자녀 출산/보육 수당,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5) 기타소득자임에도 퇴직소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적 지위에 있는 기타소득자에겐 현실적으로 퇴직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퇴직할 때 교회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
6) 필요경비 계산 시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지급 건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 지급 시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규모를 계산한 후 다시 월별로 배분하는데, 이는 목회자의 소득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이란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7) 종교인 소득 조사 시 개인 소득 부분에 한해서만 조사합니다(법 제170조)
세무조사 시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조사 시 교회 자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니, 세무조사 염려마세요.
교회가 알고 준비해야할 사항
1) 근로자의 소득 분류기준 결정 “근로소득으로 볼까?, 기타소득으로 볼까?”
2018년부터는 수령하는 사례비의 성격을 교회 또는 목회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교회 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어떤 소득종류로 신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더 적게 내는지 등 경제적 유불리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우리는 목회자의 근로를, 소득세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를 고민해야합니다.
2) 4대보험료 예산 추가 편입 “교회 예산안에 4대보험 추가할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에 대해 매월 교회 부담분이 발생하니(교회 50%, 개인 50% 납부 원칙), 2018년 예산편성 시 인건비 항목 중 4대보험 계정과목을 추가편성하고, 예산을 책정(1년 총급여의 7.7%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월 급여 140만원 미만 시 연금보험료의 60%를 정부에서 지원하니, 두루누리 보험제도를 이용하세요!
3) 사례비 항목 결정 “사례비를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자”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가 총금액으로 되어있거나, 지원용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비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 출산육아수당 등을 구분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9월 급여가 통으로 100만원이었다면, 교회 내부 논의를 거쳐 항목을 기본급 80만원+식대 10만원+자녀출산수당 10만원으로 구분합니다. 엑셀로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급여 내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4) 경비 지급절차 개선 “교회를 위한 비용 지출은 증빙가능하게”
그 동안 목회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월정액으로 경비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모두 목회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 명의 금융계좌의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정산하는 방식으로 비용 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5) 관련 세무절차 공부 “교회재정의 원칙을 건강하게 세워보세요~점점 더 투명하게”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해 행정 사무원 또는 목회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 갈 필요없이, 인터넷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여러 지역교회 담당자가 같이 모여서 공부하거나 노회 단위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신고 일정이 서로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목회자 소득신고는 개 교회에서 직접 해야 하는 부분으로, 개 교회와 재정담당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세금은 내고자하나, 신고가 어려워 엄두를 못내는 분들을 위해 계속적인 전화 상담을 진행 중이며, 신고 프로그램 앱을 개발과 실제적인 매뉴얼과 사례 가이드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17년 교회재정세미나 ‘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과세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11월 27일(월) 오후 3시
>>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강의안 전문보기: http://cfan.tistory.com/218
>>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신청 및 상담 안내: 전화 02-741-2793, 이메일 cfan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