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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7 교단총회 참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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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9-26 14:29 / 조회 4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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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단총회 참관운동> 쟁점과 결의사항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교단총회를 참관하고,

각 교단이 결의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총회가 지금의 모습을 벗어나,

그리스도인들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인들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시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교단총회 참관리포트 - 쟁점과 결정사항


2017년, 교단총회에서는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2018년 종교인 과세(1) - 교단 입장은? / 예장합동: 2년 유예하도록 국회에 건의 / 예장통합: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좀 더 연구 / 예장고신: 입장 유보 / 기장: 근로소득세 납부 찬성 (※ 2015년 결의)


2018년 종교인 과세(2) - 납세 교육은? / 예장합동: 연말까지 자료 제작하여 배포 / 예장통합: 2016년 2월~9월, 총 20회 시행, 총회사이버 교육원(www.pci.or.kr)에 동영상 게시 / 예장고신: 설명회 개최하기로 결의 / 기장: 실행위에서 교육 계획안 기각


교회세습 / 예장합동:


여성 총대 할당제 / 예장합동: 헌의 없음 / 예장통합: 결의 각 노회가 여성총대 1명씩 파송 (시행 전 1.1% → 시행 후 4.6%) / 기장: 정족수 미달로 폐회. 할당제 논의조차 못함 / 남성이 가득한 교단총회, 변화가 절실합니다.


여성안수 / 예장고신: 금지, 여성안수 허용한 네덜란드개혁교회(해방파)와 관계 단절할지, 1년 연구 / 예장합동: 금지 헌의 없음. 총대 60%, “여성 목사 안수는 비성경적”(총회정책연구위원회 여론조사) / 아직도 여성 목사가 싫다니,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목회자 윤리강령 / 예장합동: 긴급동의안 기각 /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지키시니 윤리강령이라도 도입하자는 겁니다.


교회 내 성폭력 대처 / 예장합동: 헌의 없음 / 예장통합: 성폭력예방 교육과정 개발(연구위원회 조직 예정), 2018년 봄 노회부터 의무 교육 실시 / 예장고신: 헌의 없음 / 기장: 정족수 미달로 폐회. ‘성윤리 규범’, ‘교회 내 성폭력 금지와 예방 위한 특별법’ 논의 없음 / 성폭력 목회자, 징계를 뒤로 미룰수록 피해자는 많아집니다.


설교 표절 대책 / 예장합동: 헌의 없음 / 예장통합: 헌의 없음 / 예장고신: ‘표절 행위자를 1차 견책하고, 계속해서 표절할 경우 엄중 시벌’ 등 결의 / 기장: 헌의 없음


동성애 정책(1) - 예장합동 / ‘목사는 동성애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할 수 있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헌법 3조 개정) / 교단 소속 신학교에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 입학 금지, 직원 채용 금지 및 징계 결의 / 임보라 목사 이단성 확인, 집회첨여와 퀴어성경주석 사용 금지 / 성소수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고민은 없나요?


동성애 정책(2) - 예장통합 / 신학교에서 반동성애 교육 ‘건강한 남녀 결합의 제도와 그 정신을 올바르게 교육하겠다’ /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동성애 지지자 및 옹호자 입학금지, 교직원 채용 금지(헌법시행규칙 26조 삽입) /  교회에서 동성애자, 동성애 지지자 및 옹호자 직원 채용 금지, 직분 금지(헌법시행규칙 26조 삽입) /  ※ 2017년도


동성애 정책(3) - 예장고신 / 신학교 교수들에게 ‘동성애 관련 신학 가이드라인’ 1년간 연구하도록 결의 / 1년간 임보라 목사와 관련된 활동에 목사와 교인 참여 금지


기타 결정사항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불신임, 1~2년차 재판국원 전원 교체 / 예장합동, (교회의) ‘재산권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헌법 제21장 제1조 삽입). 목사의 자격 ‘만 30세 이상’ → ‘만 29세 이상’(헌법 4장 2조 개정)


교단총회는, 여전히 나이든 남성 목회자만의 리그입니다. 돈과 지위와 교권을 지키기 위한 고민은, 이제 그만 줄여주세요.


교단총회가 있는 곳에 교회개혁실천연대도 있습니다! / 교회개혁실천연대는 해마다 총회를 모니터링하며, 총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회가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축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 국민은행 031601-04-159354 박득훈교단총회공대위 / 국민은행 093401-04-088670 한빛누리교회개혁-세금공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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