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원과의 티타임-목회자 소득세 신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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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1-02 05:06 / 조회 323 / 댓글 0본문
[행사스케치] 목회자 소득세 신고한 목회자와의 티타임
개혁연대는 그동안 목회자 소득신고를 돕기 위해 ‘목회자 소득 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고 전화 상담을 하고 있어요. 2012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250여 건의 전화상담을 했는데요. 하반기 회원과의 티타임때 목회자 소득 신고를 한 회원들을 만나, 실제 신고 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누었답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재정세미나를 방불케 하는 뜨거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Q1. 티타임에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 이시호: 은혜의숲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시호 목사예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되어서 7개월 전에 전화로 목회자 소득세 상담을 받았는데, 인터넷 홈택스에서 시도했지만 잘 안되더라고요. 다행히 지금은 2개월 정도 신고한 상태예요. 하긴 했는데 잘 신고되었는지 몰라서, 이 자리에 오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아 왔어요.
- 한희준: 이든교회 한희준 목사입니다. 개척한 지 5년 됐고, 명동 레스토랑 비꼴로가 주일에 공간을 무상으로 빌려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2개 교회(침례/통합)가 공동사용하고 있어요. 2012년 4월 첫째 주, 종려주일에 개혁연대 사무실에서 개척했네요. 개척할 때 이미 소득신고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개혁연대의 도움을 받으니 과정들이 어렵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매달 인터넷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박종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2년 전부터 작고 건강한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데, 저처럼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소개하는 앱을 만들어야겠고 생각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재)한빛누리 황병구 본부장과 얘기하다가 목회자 납세 간소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2018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니 시급하다고 해서, 목회자 앱 제작을 위한 미팅을 한 지 3개월 정도 됐어요. 오늘은 과연 이런 앱이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할지,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왔어요.
- 박태순: 신학교 동기 3명과 새들녘교회를 세워 사역하다가, 최근에 분립해서 지금은 부천에서 주뜻새들녘교회를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어요. 10년 전에 커피숍 공간을 빌려서 동기들이랑 공동목회를 할 때는 새로운 시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티타임에는 목회자 소득신고 하신 분들이 모인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내 소득을 굳이 누구한테 보여 줄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의 소득일까? 소득세 신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아직은 크게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 최호윤: 개혁연대 집행위원이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하 재정건강성)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열심히 달리다 보니, 10년이 지난 지금 동역자도 많이 늘었어요. 개혁연대는 교계 문제를 비판하는 운동을 주로 하는데 대안제시 운동, 즉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 교회에 보급하는 역할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재정건강성이에요. 개혁연대가 교회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얘기한다면, 재정건강성은 재정을 집중적으로 연구・실행하고 있고, 현재 개혁연대와 한빛누리, 기윤실, 기경원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Q2. 소득세 신고는 어떤 계기로 하셨나요? 어려웠던 점과 좋은 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 이시호: 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많든 적든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고를 하면서 ‘진짜 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아닐 텐데’라는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해요.
- 한희준: 처음부터 소득신고를 하는 교회가 돼야겠다고, 개척이니까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처음에 개혁연대에 자문하고, 초창기 가이드북 책자를 가지고 시도한 거죠. 시도했는데 일련의 과정이 정말 어렵지 않았어요. 가이드북에 나온 대로 ‘법인으로보는단체’ 허가증을 먼저 받았고 그걸 가지고 용산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했더니 고유번호증을 받았어요.
- 전영준: 저는 더작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예인교회에서 분립한 교회라 목회자 세금 부분도 약속하고 시작했었어요. 개혁연대를 통해 정보를 얻고, 또 직장에 다니는 교인에게 도움을 청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득신고는 작년 초쯤 했어요. 올해 자녀장려금하고 근로장려금 두 가지 신청했는데 꽤 큰 금액이 입금됐더라고요. 전에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는 사례도 받고 사택도 받았지만, 사실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 목회자들이 교회에 부교역자로 속해 있다 보니까 소득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하고 같은 조건의 목회자라도 정부로부터 도움을 얻을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거죠. 신고해도 내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아마 겁먹고 계신 분들은 큰 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은 사실 소득신고를 통해서 오히려 더 혜택을 볼꺼에요.
- 한희준: 제가 작년 재정건강성에서 주최한 지역순회 워크숍 때 목회자 소득세 사례발표를 했어요. 세금신고의 의미와 세금과 복지에 관련 기초적인 지식도 부족한 상태였는데, 청중들의 질문에 쩔쩔매면서 답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Q3. 소득신고를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속 시원히 물어보세요.
참석자 질문 1) 불친절한 세무서, 어떻게 해야 해요?
- 박종만: 실제 세무서에 가면 세금 낼 대상도 안 되는 분들이 신고한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하지 말라고 아주 불친절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이시호: 그러니까요. 굳이 (신고받기를) 원치 않은데 가서 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저도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했어요.
- 이연정: 제가 재정건강성 담당 실무자로, 전화 상담을 받고 있어요.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목회자들이 자주 듣는다고 해요.
- 최호윤: 예전에는 세무서에 가면 세무 공무원이 양식을 다 작성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부정(작성오류)이 생겨서, 20년 전부터 세무 공무원이 신고서는 관여하지 않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납세자가 해야 하는데 작성방법을 계속 물으니까 귀찮은 것이고, 두 번째는 세무 공무원이 주로 주식회사 영리기업 세금 쪽을 다루니까, 비영리나 교회는 몰라요. 세금신고 거부해서 항의 들어온 적도 없었고, 낼 세금도 없고 하니, 개선이 안된거죠. 세금 신고하러 왔다고 하는데 안 해도 된다는 세무 공무원이 있으면, 소속과 이름을 적어두세요. 지난 2015년 6월 재정건강성운동에서 국세청에 일선 세무서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고, 각 세무서에 업무 지침을 내리라고 요청했어요.
참석자 질문 2) 세무서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으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안 내도 된다는) 합의된 상태가 아닌가요? 지금까지 미신고에 대해 법적 제재를 왜 안한거죠?
- 최호윤: 합의는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제재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현장조사해서 추징하는 세금, 그것을 징세비용이라고 하는데, 징세비용에 비해서 들어오는 세금이 별로 없어요.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어설프게 조사 들어가면, 헌법에 아무리 규정이 있어도 종교탄압으로 몰고 나가 국가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참석자 질문 3) 현재 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그러면 처음 세금제도가 생겼을 때 왜 종교인에는 과세가 안 됐나요?
- 최호윤: 종교인 과세에 대해 처음 얘기 나왔던 게, 1968년도에 국세청에서 반려해줬어요. 그때는 교회의 비리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 무조건 믿어줬잖아요. 그 당시 종교계에서 반발이 엄청났어요. 명분이 없어서 그냥 철회돼 버렸어요.
- 박태순: 68년도 건국 후 시간이 지난 건데, 아예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는?
- 최호윤: 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종교인도 과세해야겠다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 는 것 뿐이에요. 지금도 종교인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학교 교사는 교사 월급에 대해, 직장인의 월급에 대해 과세를 해야겠다는 규정들도 동일하게 없어요. 모든 국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니까요. 종교인이라고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고, 일반적으로 어디엔가 소속되어 계속 일을 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라는 것이죠.
- 이시호: 그게 개척하고 나서도 물건을 거래할 때, 거래하는 사람들도 교회니까 비과세 단체이지 않냐 세금 떼고 하자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많은 교회는 그런 거래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상식도 잘못된 상식이고. 거기다가 종교인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자체도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네요.
참석자 질문 4) 다른 종교인들은 내고 있나요?
- 최호윤: 스님들은 안 내고 있고요. 가톨릭은 198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10년 넘는 논의를 거치면서, 90년대 후반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내고 있어요.
참석자 질문 5) 교회라는 실체를 세무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요? 고유번호증? 법인으로보는 단체 이런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박태순: 교회라는 게 특이한 게, 저희 교회도 ‘법인로보는단체‘ 신고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신고 안 해도 핵심이 없거든요. 교회라고 하면서 실체라는 게 사실은 무엇을 가지고 실체라고 얘기할 것인지?
- 최호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면 물리적인 형태가 있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권리주체가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실체가 없지만, 민법에서 법인이라는 형태를 줘요(다른 말로 권리의무). 그 경우에 개인하고 다른 것은, 모양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아는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개인 주민등록을 하든지, 법인같이 법인 등기로 하던지 두 가지로 실체를 검증해요.
아파트 부녀회도 그렇고 동창회와 같이 법인도 개인도 아닌, 중간조직이 있어요. 그러니 세법에서는 정관이 있고 대표가 있고 재산이 구성원들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고, 공익성격 등 조건이 충족되면, ‘법인으로보는단체’로 고유번호를 부여해줍니다. 세무상으로만 법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법인으로 가면, 교회가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라 단체의 것이니까, 대표자가 바뀌어도 통장 바꿀 필요 없이 세무서에 고유번호에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끝나는 거거든요. 외형적으로 안 보이지만 모여있는 집합적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 박태순: 그럼 신청 안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 최호윤: 고유번호를 안 받으면 세무상 법인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은행 거래를 교회명으로 못하고, 개인 이름으로 하다가 그 개인이 변경될 때마다 은행 가서 계좌를 다시 개설하는 거죠.
참석자 질문 6) 2018년 시행령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 전영준: 본인 의지로 잘해나갈 수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규모가 있는 교회 교역자분들은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시도 못하는 거잖아요. 특히 부교역자는 더욱 그렇고요. 교역자들이 세금 납세를 결심했을 때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 최호윤: 지금은 교회가 신고하지 않을 때 부교역자가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되지만, 신고하면 교회로 4대보험 통지서가 날아오니까, 교회에서 미운 털이 박혀요. 부교역자들이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했거든요. 2018년부터는 법이 바뀌면서 교회가 안하면 목회자 개인이라도 해야 하는(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가 허락 안 해줘서 못한다는 말은 못해요. 현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근로소득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Q. 2005년부터 지속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 이시호: 목회자가 소득세 신고한다고 해서 개혁적이라고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해야겠다는 정도이지, 우리가 뭐 상당히 다른 사람들보다 개혁적인 관점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상담받고 신고했는데, 어려웠어요. 1:1로 도와줄 수 있는 멘토링 제도가 좋을 것 같아요. 신고경험자와 연결해주고, 도움받은 사람이 다른 분을 도와주면 좋겠어요.
- 한희준: 이번 주에 장신대에서 교회재정 강의하신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도사님들한테 이런 것을 가르쳐도 교회에서는 듣고 배운 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아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땐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풀뿌리를 거기서부터 길러내는 게 좋겠어요. 지금 기성 교회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이렇게 바꿔야 돼 해도 안 바뀔 것 같아요. 다음 세대 교역자들한테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틀과 함께 이 귀한 내용을 잘 적용해주면 좋겠고, 운동의 확산을 생각한다면 이 운동을 함께 갈 사람들과 대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태순: 2018년부터 시행령 도입이라면 신학교에서 세무교육을 기본적으로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닌가요?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경영의 의미도 있거든요. 우리는 졸업할 때는 머리 굴리지 않고 개척해서 교회세우기에만 급급하지, 세금을 내고, 법인을 등록하고 이런 과정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과정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 최호윤: 신학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보아야겠죠. 신학생들이 교회는 공동책임(공공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생각의 기조가 바뀌겠지요. 운동을 진행한 10년 사이에 세대 자체가 달라지면서 바뀌는 것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20년 더 버티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교회가 바뀌겠지요?
목회자 소득신고는 수많은 교회 재정의 이슈 중 하나일 뿐이지, 절대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세금이 주가 되는 순간부터 경제논리와 맘몬의 논리가 우리를 무의식으로 끌고 가버리게 돼요. 지금 워낙 긴급하니까 대응을 하지만, 교회 재정을 건강하게 하는데 중심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 2017년에도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가이드북 내려받기: http://www.protest2002.org/home/cr_notice/140507
>> 그 외 자료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 http://cfa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