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8기 교회개혁제자훈련, "교회분쟁과 그 대처" (강사: 강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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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11-19 14:00 / 조회 194 / 댓글 0본문
지난 주 목요일(13일)은 8기 교회개혁제자훈련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분쟁과 그 대처"를 주제로 강문대 변호사님의 강의로 꾸려졌습니다. 6명의 수강생들과 3명의 간사들이 참가하여, 강문대 변호사님의 열띤 강의를 함께하였는데요. 교회분쟁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들을 먼저 나누고, 주요판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나누었던 유익한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래는 수강생 중 한 분인 김석렬 집사님의 강의 후기입니다. (:
"저는 평소 인터넷 ‘뉴스앤조이(www.newsnjoy.or.kr)’사이트에 자주 방문을 하곤 합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에 대해서는 단체의 존재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깊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담임목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뉴스앤조이’에 게재된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제8기 제자훈련 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분쟁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회분쟁과 그 대처’라는 강의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집중력 있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의 직업은 경력 10년차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분쟁과 관련한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은 있기는 하였지만, 막상 출석교회의 분쟁이 발생하니 어떻게 교회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사이신 강문대 변호사님은 강의 초반에는 교회분쟁의 특성에 대하여 강의를 해 주셨는데, 교회와 교단, 목회자의 지위, 장로와 교인의 지위와 권리, 교회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 교회의 분쟁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이해도 높은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분쟁과 관련한 주요판례를 소개하는 부분의 강의에서는 ‘교회 내의 권징재판 등을 사회 법정이 재판할 수 있는가 문제’, ‘교회분열과 관련한 판례입장’, 그리고 가장 최신 판례인 위임목사의 해임 문제 등, 교회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법정 쟁점 등 매우 중요하면서, 법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매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배움에 대한 희열이 있는 강의였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분쟁과 관련하여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대비 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자리였습니다. 법률관련 업무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제가 볼 때 이번 강의는 출석교회가 분쟁의 과정에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분쟁이 전혀 없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치리문제와 교회 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강의는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 안암교회 김석렬 / 교회개혁제자훈련 8기생
내일(11/20,목) 저녁에 진행될 제 4강은 최호윤 회계사님의 "교회재정의 건강성"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개별 수강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3강 강의안은 상단 우측의 '자료실 - 문서자료'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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