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기독법률가회 교회개혁스터디-강문대 변호사: "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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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07-10 11:51 / 조회 183 / 댓글 0본문
기독법률가회 교회개혁스터디-강문대 변호사
"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
지난 7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강문대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에서 "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 라는 주제로 여름방학 첫 교회개혁스터디 모임을 가졌습니다. 류상웅, 전별, 최예은, 김광훈, 최단희, 송주용, 이윤수 님이 참석해 주셨고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은애 간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문대 변호사님의 강의는 강의 주제와 동명의 책인 "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 를 교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강문대 변호사님께서 월간 <복음과 상황>에 연재하신 교회 내 법적 분쟁에 관한 칼럼들을 엮은 책으로, 변호사님께서 교회의 법적 분쟁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신 여러 구체적인 주제와 그에 대한 판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책에 직접 사인(!!)까지 해주시며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책은 크게 1. 교회 정치 2. 교회 재산 3. 교회 내 형사 문제 4. 교회 내 근로 관계 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권징재판에 불만을 갖고 사회의 법정에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교단을 탈퇴하려다 하지 못한 교인은 교인 자격도 잃게 되나? 교회 재산은 누구의 소유이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설교를 표절하면 어떤 죄인가? 부목사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 등의 현실적인 질문과 그 대답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생긴다면 교회 내에서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이겠지만, 갈수록 교회 내 분쟁이 심해지고 사회의 법정에까지 끌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실 속에서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기독법률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문대 변호사님의 강의를 통해 다양한 사안들 가운데 교회 내의 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었고, 한국 교회의 심각한 분쟁상황 가운데 단순히 법적인 조언만 하는 법률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 내 분쟁을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독"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다, 토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교재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강문대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아직은 미숙하지만 기독법률가로서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윤수 / 기독법률가회(CLF), 고려대 로스쿨 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