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회상담 통계 및 경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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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01-02 13:32 / 조회 153 / 댓글 0본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교회문제상담소를 부설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분쟁교회를 상담해왔습니다.
아래는 지난 2013년에 진행한 교회상담 통계조사 및 경향 분석 보고서입니다.
( 교회상담 혹은 그와 관련한 문의는 02--741-2793 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2013년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 상담통계 및 분석
1. 들어가는 글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는 201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간 교회문제에 대한 상담을 총 117회 진행했다. 2013년 대면상담과, 전화상담의 건수는 각각 35회, 75회로 총 110회 였고, e-mail을 통한 상담 및 질의는 7회였다. 교회상담 중 본 단체의 상담위원이 참석하여 진행했던 대면상담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었다. 대면상담을 했던 교회들의 분쟁유형과 그 분쟁에 대한 개혁연대의 후속조치를 정리하여, 교회분쟁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였다.
상담소를 방문한 교회들의 교단을 살펴보면, 예장 합동이 10곳, 예장 통합이 6곳, 기독교한국침례교이 3곳,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3곳 순으로 나타난다. 교회 규모는 대략 10,000명 이상부터 가장 적었던 19명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즉, 교회분쟁은 교회 수가 많은 대형교단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교단별 현황
교단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하성
기감
예장
백석
기침
예장
고신
예장
대신
기성
예장
합신
기장
초교파
불명
건
10
6
1
2
2
3
2
0
3
1
0
0
1
<표2> 규모별 현황(교인수 기준)
교회 규모(명)
교인수
만명이상
5,000명 이하
2,000명 이하
1,000명 이하
500명 이하
100명 이하
교회수
3
4
3
5
5
4
2. 2013년 교회상담 현황
1) 교회분쟁의 유형
대면상담 중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주제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제를 표기하였고, 대부분 각 상담교회별로 다양한 주제인 경우가 많아 중복으로 표기 했다.
<표3>을 살펴보면, “담임목사에 의한 재정관련 문제”가 21건(36%)으로 다른 주제에 비해 앞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회 세습 및 목회자 청빙 관련 문제”가 11건(18%), “담임목사에 의한 독단적 운영”이 8건(13%), “담임목사의 성문제”가 7건(12%), “불법치리”가 6건(10%), “이단 매도” 4건(6%) 등으로 이어진다.
교회의 재정관련 문제가 21건(36%)으로 가장 많은 상담의 주제였다. 이는, 재정이 불투명한 경우, 재정 배임이나, 횡령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교회분쟁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세습과 청빙과 관련한 주제(11건, 18%)가 많았는데, 이는 교회의 리더십 교체의 과정에서 교회분쟁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순서대로 “담임목사에 의한 재정관련 문제”, “교회 세습 및 목회자 청빙 관련 문제”, “담임목사에 의한 독단적 운영”, “담임목사의 성문제” 4개의 주제 모두 담임목사와 관련된 주제였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는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담임목사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서 일어나는 일방적인 소통으로 인해 교회분쟁이 비롯됨을
<표3> 2013년 교회분쟁의 유형별 통계
주제
건수
(%)
담임목사에 의한 재정관련 문제
21
36
교회 세습 및 목회자 청빙 관련 문제
11
18
담임목사에 의한 독단적 운영
8
13
담임목사의 성문제
7
12
불법치리
6
10
이단 매도
4
6
노회의 개입
1
1
폭력
1
1
설교표절
1
1
목회자 윤리문제
1
1
총
61건
100%
알 수 있다.
2) 대면상담 이후 후속조치
<표4>를 통해, 대면상담 이후 후속조치로 “면담 및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발송”이 6개 교회에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피제보자 면담 및 통화연결”이 5건이 있었으며, “지방회와 총회에 문재 해결 촉구 요청 공문발송”, “언론 제보”, “세미나 강사 및 설교자 지원”이 각각 4건이었다.
특별한 후속조치로는, 법적 자문을 요청하는 상담이 종종 있었고, 변호사 추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내담자들로 하여금 개혁연대의 교육강좌를 수강하도록 하여 바른 신앙관과 교회관을 세우도록 했고, 회의규칙에 대한 자문 시 교단총회 회의규칙을 보내거나, 분쟁교회 앞에서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했었다.
<표4> 2013년 교회문제상담소 후속조치
첨부파일
- 2013년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 상담통계 및 분석.pdf (156.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4-01-02 13: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