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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3년 교회의날 "정관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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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3-11-27 15:09 / 조회 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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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교회의날 정관열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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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통해 참된 공동체의 길을 묻고 답하다

2013년 11월 15일부터 16일동안 진행된 <2013년 교회의날> 중에서 16일 오후 3시에는 선택식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여러 섹션 중 개혁연대가 <정관열전>을 진행했는데요.

참석자들이 “정관열전? 여기 오면 공부하는건가요? 시험보는 거 아니죠?”라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지만, 막상 정관열전이 시작하고 나서는 열띤 이야기꽃을 피우며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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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열전은 개 교회들의 정관 중 재정, 평신도 중심의 교회운영, 의장의 분권, 청빙, 분립, 호칭제 등의 주제들을 듣고, 그런 요소들이 실제 교회생활에서는 어떻게 실현되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듣고자 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만나고, 개인과 개인 간의 만남을 통해 서로 안에 있는 노하우와 지혜를 모아 조금이나마 건강한 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괄목할만한 결과를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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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여는교회- 교회재산 무소유, 의장 분권화> 박명욱 운영위원장

홈페이지 http://www.opentogether.org

정관의 특징:

- 만인제사장: 직분에 의한 차별 거부, 민주적 운영, 설교 개방

- 신앙 양심의 자유: 외식은 죄

- 참예배: 소유된 예배당 없는 교회, 삶에서 드리는 예배

“2008년 2월부터 예배드려서 만으로 6년 꽉 차고 있다. 처음에 교회를 설립하고 3개월간 정관작업을 했고, 저희 교회 정관의 가장 큰 특징은 직분에 의한 교회가 아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직분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교회가 민주적 운영. 설교 강당 개방이 원칙이었다. 우리는 각 개인들의 신앙의 양식을 중시 여긴다. 믿던지 안 믿던지 거짓으로 나타낼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신앙양심에 대해 무엇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예배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소유되지 않는 예배당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비전

ㅁ 비전 1. 사회(선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힘쓰는 교회

ㅁ 비전 2. 공동체: 섬김과 사랑의 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

ㅁ 비전 3. 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

실천지침

1.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관을 보존하고 실천한다

2. 예배당 전용의 자체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3. 모든 직분의 임기제를 시행한다

4. 관리 지출을 최소화 하며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을 실천한다

5. 한국교회의 건강성 회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6. 교역자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교회의 운영은 전 성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결정을 민주적으로 한다

7.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8.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 개교회 주의를 배제하며 정기적으로 흩어지는 예배 또는 강단교류를 시행한다

“교인총회의 의장이 교회의 대표이다. 예외적으로 행정상 교회등록이나 그럴 때만 목사님 이름을 빌려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교인총회의장이 대표이다. 그러나 교인총회의장은 교회운영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정부로 치자면, 국회 위주의 운영을 하지만 대통령제가 있는 것이다. 교인총회의장, 운영위원장을 평신도 개인이 나누어 맡는다. 운영위원회가 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한다. 함께여는교회는 말씀을 나누는 분, 교회를 대표하는 분, 교회를 운영하는 분 세 가지로 나누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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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족교회-평신도지도력> 김진오 교회위원장

홈페이지 http://saeminjok.or.kr

새민족교회 규약 소개

2004년 8월 제정

규약의 기초 : 새민족교회 창립정신인 ‘공동목회’ 정신을 계승

평신도와 교역자가 함께 공동목회를 하기 위한 조직적 토대 마련

1. 평신도 지도력을 중심으로 한 ‘교회위원회’ 구성

2. 목회자, 장로 임기제

1. 교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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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위원회의 구성 : 총 9명(각 기관 대표)

ü 담임목사(1), 장로(1), 안수집사(2), 제직부서장(3), 교사(1), 청년회장(1)

교회위원 중 교인총회 투표를 통해 교회위원장 선출

• 교회위원의 임기 : 2년(연임 불가, 1년 이상 휴무 뒤 재선출 가능)

ü 교회위원장은 1년 임기 후 1년 연임 가능

• 교회위원회의 역할 : 교회운영에서 기본운영 방침, 사업계획 수립, 재정운영 계획, 인사, 선거관리, 목회자 청빙, 교회 전 기관과 부서에 대한 감독, 교인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기타 다른 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를 관할하는 심의 의결기구(규약 제30조 (성격))

2. 목회자, 장로 임기제

• 담임목사 임기 : 6년(연임 가능)

• 장로 임기 : 5년(1회 연임 가능)

“공동목회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 그 지체된 평신도와 교역자가 함께 목회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신도 지도력을 중심으로 한 ‘교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목회자(6년)·장로(5년) 임기제를 철저히 지킨다. 교회조직도는 교인총회-교회위원회-제직회-구역/교육교회/찬양대이다. 교회위원회가 가장 큰 역할로, 9명이 집단지도체제이다. 담임목사/청년회장은 당연직 2년 임기이고, 교회위원장은 1년 임기 후 연임 1회 가능하다. 당회역할을 거의 교회위원회가 하고 있고, 당회는 그저 고문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당회는 상징적인 역할(성례전, 신앙적 지도자 역할. 대외 교단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목회 실천을 위한 과제

목회자, 평신도의 상호 존중

• 평신도의 자발적 헌신성과 책임감, 그리고 지도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요즘 가장 고민하는 것은 목회자 지도력과 평신도 지도력이 충돌할 때, 어떻게 서로 존중해 줄까 이다. 가장 큰 문제이며 실천과제이다. 서로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어렵다. 교회위원장은 평신도 대표, 제직회‧당회 대표는 목회자 대표로 하여, 지도력을 두 개로 나누었다. 그런데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평신도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평신도교회가 운영되는데, 평일에 일하고 교회 와서 또 일하다보니 지쳐서, 운영 활동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직분이 없다가, 장로와 안수집사 직분을 두는 것으로 변경했다. 평신도교회라고 해도 평신도 리더십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장로/안수집사니까 이거 해야 하지 않냐?”라며 갈등의 소지가 존재한다. 평신도 스스로도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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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교회-분립, 목회자청빙, 호칭제> 황영수 대외협력팀장

홈페이지: http://www.yein.org

규약은 2002년 7월 제정되었고 6차 개정되었다. 처음 예인교회 설립 예배 때 발표‧통과했다. 예인교회에는 규약, 임용 및 임명규약, 재정운영기준 총 3가지 법이 있다(홈페이지 참조).

Ⅰ. 분 립: 예인교회의 분립정신 & 분립진행과정

관련규약: 예인규약 제8장 교회분립 제31조(분립)

본 교회는 복음전파의 목적과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교인이 25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교회분립을 위한 추진기구로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분립에 대한 시기, 방법 등은 ‘분립추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운영위원회가 최종안을 확정해 교인총회에서 의결해 확정 시행한다.”

“분립에 대한 정신-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 지나친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지양하고 성도들 간에 진정한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성도가 적정인원 이상일 때 교회를 분립한다.

준비절차: 2011년 5월 중장기적인 교회 방향논의, 11월 분립추진위원회 임명, 2012년 2월 분추위 활동을 위한 준비모임(분립교회 모델안 작성요청), 4월 250명 넘어섬, 4월 분립추진위원회 회의, 2013년 1월 분립준비위원회 임명했다.”

Ⅱ. 청 빙: 분립교회 담임목사 청빙과정 & 청빙 관련 자료

관련규약: 임용 및 임명규약 제2장 임용 및 임명 기준 제3조(목회자 청빙)

1.(담임목사) 담임목사의 청빙은 교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 2/3이상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인총회에서 인준하여 청빙한다.

Ⅲ. 호 칭 제: 직분의 임명제

관련규약: 임용 및 임명규약 제2장 임용 및 임명 기준 제4조(교인자격과 호칭)

1. 본 교회의 교인은 등록한 모든 남녀로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청년(만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등록교인 중 세례를 받고 등록과정(3주)과 공동과정(11주)을 모두 이수한 자로 한다.

3. 집사는 만 35세 이상으로 정회원으로 세례 받은 지 만 5년 이상, 본 교회에 등록한지 3년 이상

되는 자를 임명한다.

4. 장로와 권사는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① 디도서 1장 5-6절과 2장 2-3절에 합당한 자

② 권사는 만 55세 이상인 자, 장로는 만 60세 이상인 자

③ 세례 받은 지 만 10년 이상 정회원으로 본 교회에 등록한지 만 5년 이상 된 자

④ 본 교회에서 3년 이상 1인 1사역과 공예배(주일예배와 아둘람모임)에 참여한 자

5. 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는 등록한지 만 2년 후부터 그 호칭을 인정하되, 2항에 정회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 이전에는 ‘성도’로 호칭한다.

6. 모든 호칭은 운영위원의 추천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 임명한다.

7. 간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의해서 임명한다.

8. 1년 이상 공예배에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자는 운영위의 결의 하에 교인 자격을 상실한다.

9. 본 교회 안수집사 호칭은 2012년 12월부터 권사로 호칭한다.

“안수집사 호칭을 2012년 12월부터는 권사로 호칭하고 있다. 장로님들은 2년 동안은 그냥 ‘성도’인데, 정회원 과정을 이수한 2년 후에는 ‘장로’라고 불러준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10년 넘어 선출된 장로와 똑같이 부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느껴져 문제가 됐다. 우리교회는 타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도 정회원 과정을 이수해야 그 후부터 호칭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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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맘교회-재정투명성> 이원희 운영위원장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emam2010

[예산수립]

- 원칙 : 재정 지출의 30% 이상을 나눔 및 사회선교 용도로 편성(6장 29조)

- 수입예산 : 정하지 않음(31조1)

- 지출예산 : 당해년도 12월에 예산TF(사무관리부장, 사회복지부장, 교육부장 등으로 구성)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인총회(사무총회, 익년 1월중개최)에서 확정함. (31조2)

“재정지출의 30% 이상 나눔 및 사회선교 용도로 나눈다. 새맘교회 1년 예산은 1억 4천만원이다. 그런데 재정지출의 2-30%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철저히 지키려고 한다.

수입예산은 정하지 않는다.

지출은 한 달간 예산TF를 구성해서 운영위에 올려서 사무총회에서 확정한다. 지출시에는 지출요청서를 작성해서 사무관리부장의 결제로 지출한다. 예산항목의 변경과 초과지출은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다. 예산액 대비 20% 넘어갈 때는 운영위에서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한 후 교인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외부감사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

[결산]

- 사무관리부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회부하여 교인총회(사무총회)에서 확정함.(31조3)

- 내부감사 원칙이나 필요시 외부감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 함(32조1)

[재정의 공개]

- 매월 회계(재정담당)가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게시판에 공지함

- 분기에 1회 사무관리부장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광고시간에 전 교우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함.

“재정공개부분에 대해서는 카페에 가입을 해야 볼 수 있도록, 교우들만 볼 수 있도록 해 놨다. 다 오픈하니까 음란게시물이 많이 달려서 완전한 오픈을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교우들이 카페에 잘 안 들어간다. 카페에 들어가지 않는 성도들도 재정보고를 다 알게 하는 의무가 있다 하여 오프라인에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다.”

[특별기금운영]

- 기금액 : 연간 1천만원

- 기금운영취지 : 교회 내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친 교우들의 신분을 보호하고 무기명으로 지원하고자 하여 만들어진 기금

- 활용방법 : 헌금함에 구좌명만 기록하여 넣으면 연 3회에 걸쳐 50만원씩 입금

- 본인이 직접 또는 교우가 어려운 경우에 처한 교우의 구좌명을 대신 기록해 넣어도 됨

[감사절차]

- 감사는 매년 12월을 전후하여 1개월간 감사 기간으로 설정하여 교인총회의장에게 알리고 교인총회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함

-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2인 이하로 감사보조원을 임명하여 운영가능

- 감사 결과는 교인총회(사무)에 보고함

[재산소유제한]

-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개방함

“새맘교회 재정운영에 있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기금> 운영을 연간 1천만원을 하고 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교우들을 돕고자하는 것이 목적인데, 신청하는 교인의 신분을 보호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기금이다. 신청방법도 쉽게 하여, 헌금함에 구좌명만 기록하여 넣으면 연 3회에 걸쳐 50만원씩 무조건적으로 입금한다. 본인이 적지 못할때는 옆 사람이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적어줘도 된다. 예배당 전용의 재산소유는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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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돌향린교회-성평등> 노은아 성도

홈페이지: www.sumdol.org

“향린교회에서 분립한 섬돌향린교회는 <분가새싹모임>을 13회 진행하면서 분가교회 운영, 교단가입, 직분 등 논의했다. 직분 없이 가기로 했고, 교단가입은 논쟁이 있었으나 목사청빙문제 때문에 기장 소속을 하게 되었다. 전도목사(임보라) 임기는 3년이고, 급여를 향린교회에서 100% 1년 동안 지원하고, 6개월은 50% 지원한다. 1년 6개월 이후에는 자립해야한다. 모든 사람이 경계 없이 운영에 참여하자는 모토에 따라 예배지기/친한 친구(친교봉사)/선교/미디어관리자료관리 모둠으로 나누었다. 모둠장과 목회자 1인이 모여 <목회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교회운영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거의 전체교인총회에서 한다. 교인총회에서는 충분히 얘기하고, 다수결원칙은 하지 않고 만장일치제나 가부를 물어 아니오라고 하면 안건을 차기로 미룬다. 조합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린다.

‘섬돌’이라는 것은 옛날 집에 마당과 마루를 오르내릴 때 쓰이는 돌을 뜻한다. 향기로운 이웃이 딛고, 교회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공동체, 밟히는데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여성과 남성, 성적지향을 규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를 하지 않기로 하는 선교지향이 있다. 성소수자분들이 교회에 갈수가 없기에, 열린 공동체로 역할을 한다. 모두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이길 원한다. 차별금지법이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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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질의토론

Q. 새민족교회에 질문한다. 아까 교회위원회가 교회운영에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교회위원회가 아닌 교인총회가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하는 것 아닌가? 당회를 견제하다보니까 교회위원회 역할이 커졌는데, 장로 세력(기존 당회)이 커진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체적으로 장로에 대한 역할이 임기제나 역할 제한 등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장로의 역할이 애매하다.

A. 새민족: 교회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들을 교인총회에서 진행한다. 당회가 역할이 줄었지만, 교회위원회에도 장로가 구성원으로 들어오니까 배제된 것은 아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장로가 워낙 파워가 크니까 다른 각 계층의 소리가 소외될 수 있기에 각 층 참여가 중요하고 생각하여, 그러다보니까 장로가 교회에서 할 역할이 없게 됐다. 그게 우리의 고민이다. 장로님들을 지도자로 세웠으면 역할을 줘야하는데, 중기과제로 고민 중이다. 당회가 대외창구역할만 할거냐? 교회 내 역할을 더 줄 것인지 고민이다. 섬돌향린처럼 아예 그런 직분을 두지 않으면 편한데, 고민이다.

A. 새맘: 새맘교회는 장로 직분에 있어서는 장로는 세우지만, 양산은 하지 말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운영위원회에는 장로대표 1인만 참석하게 한다. 리더십도 인정하면서 같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Q. 장로라는 직분이 없으면 어떨까?(직분, 호칭문제)

A. 섬돌: 직분이 없으니까,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 직분이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직분이 주는 안정감이, 그게 과연 안정감이었나 생각이 든다. 교회 내에서 본인이 쓰임 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가 아닌가 싶다. 모든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공동체성도 그렇게 강화된다.

A. 새민족: 우리는 직분 없이 생활하다가, 직분을 다시 살렸다. 직분 없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왜 규약을 만들었는가를 생각해보자. 조직교회로 가기 위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규약을 만들고 장로를 선출했다. 고민하게 된 계기도 목회자에 관한 부분들, 초기의 영적충만한 공동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 생기니까 기성교회화 된 것 같다.

A. 새민족: 아무리 진보적 교회라고 해도, 사람들이 갖는 장로역할에 대한 당연성이 있다. 직분이 없는 것도 좋은 시도이다. 조직구조를 갖춘 후에는 변화하기는 어렵다.

예인: 여성은 55세 이후에는 권사로 직분 주어진다. 장로나 집사도 경로느낌이 있어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A. 섬돌: 기성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집사님"이라고 교회 내에서 부르는데, 섬돌은 직분이 없다보니 어떻게 서로를 불러야할지 고민했다. 젊은 층은 괜찮은데, 어른 분들이 가장 걱정이 됐다. 지금은 ‘님’으로 부른다.

A. 구성원의 의식이 문제이지, 뭐 호칭은 상관없다. ‘장로’라는 단어가 가지는 느낌, 어감, 기대가 있다. 장로를 연령별 대표로 선출하면 어떨까? 자연스럽게 장로와 또 다른 지도력과의 충돌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연령별 장로화를 제안한다.

Q. 재산무소유의 교회가 많은데,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최고의 가치일까?

A. 새민족: 교회가 전세로 있어서, 교회가 계속 옮길 때 많이 부담된다. 그러다가 기회가 닿아 교회건물을 하나 갖게 되었는데,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무소유가 답은 아니지만 교회사정에 따라 무엇이 정답이다 할 수 없다.

A. 섬돌향린: 저희도 고민이 많다. 작더라도 우리의 공간이 있어서 걱정 안하고 살자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유에 대한 막연한 죄책감이 있다.

A. 새민족: 교회를 소유하게 되니까, 교회건물비 유지비가 많이 발생한다. 선교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고민이 된다. 리모델링했는데, 구청에서 벌금 맞았다.

A. 새맘교회: 교회소유문제 정말 고민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월세를 또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럴 바에는 소유하는 게 낫겠다하지만, 아직까지는 무소유 원칙이 더 지배적이다.

A. 섬돌향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에 대해 자유로워져야할 것 같다. 유지비로 치자면 전세가 많이 들까? 건물 소유 유지비가 많이 들까?

A. 예인: 저희도 엄청 고민 많았다. 그러다 내린 결론은 예배당 전용 건물은 지양하는 것이었다. 건물을 가지더라도 사회 환원 차원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A. 새맘: 우리도 정관에 예배당 전용 공간을 갖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A. 예인: 학교를 빌려서 예배하는데 바라는 게 많다. 장난이 아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얻는 게 낫겠다.

A. 새민족: 지출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너무 기독교 내의 일에 대해서만 쓰려고 한다.

Q. 섬돌향린교회에 묻고 싶다. 모둠장은 어떻게 뽑고 역할하나? 목회운영위원회는 어떤가?

A. 섬돌: 모둠장을 뽑는 방식은 모둠에 자율에 맡긴다. 한 달씩 돌아가는 팀도 있고, 제비뽑기도 있다. 교인들이 모두 모이는 공동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많이 결정한다.

교회별로 역할이 다양한데, 논의하면서 질문하면서 새롭게 배운 것들이 많았고, 민주적 정관 갖기 운동을 진행하는 개혁연대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기도 하고 더 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도의 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이 운동을 하는 목표입니다. 개혁연대가 하는 민주적 정관 갖기 운동의 지향점이 그것입니다. 선구자적인 교회들의 역할이, 고민과 실천, 한계들이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정관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 모든 약속을 정관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회공동체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결국 사람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지요. 정관은 최소한의 예방책이고, 결국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고민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열전이었습니다. 서로의 정관의 특징과 교회 상황,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노력과 연대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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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열전에 참여한 교회들의 정관이 포함된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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