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주거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권리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3-09-23 17:05 / 조회 132 / 댓글 0본문
주거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권리이다! |
우리는 지금 길 위에 서 있다. 우리가 이 길 위에 서서 주거권기독연대 창립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조금이라도 따르기 위해서이다. 그 분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누가복음 9장 58절)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집 없이 길 위를 걸으신 그 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누가복음 4장 19절)인 희년(禧年)을 전파하셨다. 희년이 오면, 땅과 집을 잃은 사람이 그 땅과 집을 회복한다(레위기 25장). 희년 주택법에는 ‘평등 토지권에 기초한 만민 주거권 보호 원리’가 담겨 있다. 우리는 그 분이 전파하신 희년 원리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길을 걸으려 한다. 우리는 지금 길 위에 서 있다. 우리가 안락한 건물 안이 아니라 이 길 위에서 이 선언을 발표하는 것은, 보금자리를 빼앗기거나 그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연대를 표하기 위해서이다. 넝마공동체와 같은 이웃들은 바로 보금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이요, 이 나라의 2,000만 세입자 서민들은 바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그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언젠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보금자리를 되찾고 주거권을 누리리라는 희망을 품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으려 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리라! 우리는 지금 길 위에 서 있다. 우리가 이 정부종합청사 앞길에서 이 선언을 발표하는 것은, 지난 8.28 정부 전·월세 대책을 규탄하고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8.28 대책은 한마디로 세입자 서민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이미 1,000조원에 이른 상황에서 이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박성 정책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기는커녕 그 파괴력을 핵폭탄급으로 강화해서 그 폭탄을 돌리는 정책이다. 그 폭탄이 터지는 날, 상위 10%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과 한국 경제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8.28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입자 서민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어 집을 사도록 유도해서 전·월세 수요를 감소시켜 전·월세 가격을 떨어뜨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말 세입자 서민이 집을 사도록 유도하려면, 집값이 더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집값이 더 떨어져 집값에 낀 거품이 모두 빠지면 세입자 서민에게 집을 사지 말라고 해도 사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정부의 8.28 대책에 담긴 수요와 공급의 논리대로 하자면, 전월세 수요가 급감하여 전월세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8.28 대책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 거품이 빠지고 있는 시장의 추세를 거슬러 집값 하락을 막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여력이 있는 세입자 서민이 집 사는 것을 주저함으로써, 전월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시장은 현재 집값에 거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며 집값 하락이 대세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알고 집을 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장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서 집값 하락을 막고 오히려 올려주겠다는 것이 바로 8.28 대책인 것이다. 정부는 8.28 대책에 대해, 과거에 빚을 내서 집을 샀다가 현재 집값 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 푸어’ 계층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합리화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이에게 순간의 달콤한 맛을 주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고 이를 썩게 만드는 사탕을 잔뜩 주는 것과 같다. 집값에 낀 거품을 빼지 않고 더 키우는 정책, 그리고 빚내서 집을 사도록 유도하여 미래의 하우스 푸어가 될 계층을 양산하는 정책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거품이다. 언젠가 그 거품이 터질 텐데, 그래서 지금 빚내서 집을 산 수많은 사람들이 하우스 푸어 계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텐데, 어쩌자고 지금 거품을 더 키우려 하고 또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가?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만 거품이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인가? 그렇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가 아니라 자기 당파만을 생각하는 정권이다. 이런 정권에게 화 있을진저! 바람직하고 옳은 주택 주거 정책은, 세입자 서민이 빚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이 아니라, 빚을 내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도록 집값 거품을 빼서 집값을 하향안정화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 정책을 요구한다.
(1)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을 3년에 최대 10%로 제한해야 한다. 주거권기독연대가 제안하는 것은, 중고등학교의 학제(각 3년)에 따라, 세입자 서민 가정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그 3년 계약기간 동안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것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3.3%이다. 이 인상률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집주인도 손해 보는 것이 아닌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6년 2.2%, 2007년 2.5%,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3.0%, 2011년 4.0%, 2012년 2.2%였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기존 세입자와 맺는 재계약은 물론이고, 신규 세입자와 맺는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여 그 대상이 명실공히 모든 세입자가 되어야 한다. ‘보편적’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는 전월세 계약서가 있으므로, 그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금액을 그대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세입자는 어차피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또 세입자가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전월세 계약금액을 같이 신고하고 주민센터는 그것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대법원 홈페이지의 부동산등기 사이트에 전송하여 그 전월세 계약금액을 공개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해당 임대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이사를 오더라도 주민센터에 신고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면, 신규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할 때 그 상한에 입각하여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므로, 신규 세입자가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2) 자동계약갱신청구권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자동으로 2회 보장함으로써, 최소 9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13년인데 비해, 우리는 3년 남짓에 불과하다. 이사, 지긋지긋하다. 우리도 독일처럼 그렇게 가 보자!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주택 전월세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부여하면, 전월세 가격을 한꺼번에 인상하여 전월세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백보 양보해서 이 주장에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연장정책을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동시에 함께 실시하되, 법률의 발효 시점을,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기간연장정책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혹은 최소한 입법 즉시로 삼으면, 이들이 주장하는 부작용을 간단하게 방지할 수 있다.
(3) 전월세보증금최우선변제권 주택 경매 시 전월세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모든 세입자’로 확대하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의 범위도 ‘보증금 전액’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전세가격 등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7,5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6,500만 원 이하, 광역시의 경우 5,500만 원 이하이다. 그리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의 범위도 서울의 경우 2,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천200만 원에 불과하다.
(4) 주거복지청 및 주택법원 정부 기관으로 (가칭) ‘주거복지청’을 설립해서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데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통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철거민을 비롯하여 세입자 국민이 자신의 주거권이 침해당할 경우, 정부 기관인 주거복지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집은 돈”이라는 재개발 시대의 천민자본주의 논리를 벗어나, 이제는 “집은 보금자리”이며, “주거는 복지”라는 철학을 가지고 주거복지청을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법원’ 혹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도 세워서 주거권 침해가 발생할 때 쉽게 제소할 수 있게 하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는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세입자 서민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한 것처럼, 정부는 주택 임대차 분쟁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고, 이제는 신속하게 개입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주거기본법 주택건설 및 주거 관련법들의 상위법으로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주거권을 인권으로 명시하고 주거권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명문화하여, 그 목적에 맞게 향후 주택건설 및 주거 관련법들이 개혁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이상과 같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 정책들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이 정책이 실행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세입자 서민 및 의로운 집주인들과 연대하여 행동할 것이다. 하나님, 이 땅의 세입자 서민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소서!
주 거 권 기 독 연 대(Christian Solidarity for Housing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