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건축문제관련] "참나리길 되찾기 시민행동의 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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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3-03-18 18:23 / 조회 1,791 / 댓글 0본문
3월 18일 오후 2시 사랑의교회 건축현장 앞에서 "참나리길 되찾기 시민운동의 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청에 사랑의교회의 불법적 도로지하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참나리길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했는데요. 더불어 개혁연대 김애희 국장님도 연대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날도 서초역 3,4번 지하철 출구는 공사로 통제되었는데요. 거대한 규모의 공사현장을 보면서 참 막막한 기분이 드네요.
아래는 2009년부터의 주요 경과와 기자회견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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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리길 되찾기 주요 경과
○ 2009-05-23 : (사랑의 교회) 당회를 통해 교회건물 신축을 결정
○ 2009-06-01 : (사랑의 교회) 서초역 앞의 부지 2천279평을 1천174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 대림산업으로부터 부지를 구입, 계약서 체결.
○ 2009-10-30 : (사랑의 교회) 지구단위 계획을 서초구청에 제출.
○ 2009-12-28 : (서초구청)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 사랑의 교회가 10월 30일에 제출한 지구단위 계획을 심의, 가결.
○ 2009-12-28 : (서초구청)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안)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II)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
○ 2010-01-20 : (서울시)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서초구청장이 결정 요구한 “서초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결정(안)” 심의, 가결.
○ 2010-01-21 : (서울시보도자료) 서초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결정.
○ 2010-06-17 : (서초구청)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건축 인허가' 통과
○ 2010-07-28 : (서울시)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Ⅴ 세부개발계획(안) 심의, 통과
○ 2010-07-29 : (서울시청보도자료)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Ⅴ 세부개발계획(안) 심의 통과
◯ 2011-06-16 : (송영숙 외) 서초구청 상대, 행정소송제기
◯ 2011-08-19 : 사랑의 교회 행정소송 1차 공판
◯ 2011-09-21 : 사랑의 교회 행정소송 2차 공판
◯ 2011-10-14 : 사랑의 교회 행정소송 선고(각하 판결)
○ 2011. 12.7 사랑의교회 주민감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제출
○ 2012. 6.1 주민감사 결과 발표
○ 2012. 8.1 서초구 사랑의교회 관련 주민감사결과 조치요구내용 및 조치결과 공표
○ 2012. 8. 29 주민소송 기자회견 및 소장 제출
○ 2012. 9. 27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 2012. 10. 8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1차 심문기일
○ 2012. 10. 15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2차 심문기일
○ 2012. 11. 30 현장검증 실시
○ 2013. 1. 15 본안 소송 1차 변론기일
○ 2013. 3. 19 본안 소송 2차 변론기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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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리길 되찾기 시민행동의 날
기자회견문
참나리길을 시민의 품으로 조속히 되돌리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면서 서초구청과 서울시는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6월 1일‘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등 관련 주민감사’결과를 발표한 서울시는 주민감사결과를 통해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가 법령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7.31 서울시에 주민감사결과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주민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혀 서울시의 시정요구에 불복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에 주민감사청구에 참가한 서초구민은 서초구청을 대상으로 2012년 8월 29일 주민소송을 제기하였고, 곧이어 동년 9월 29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공사가 지속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될수록 천문학적인 원상회복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판결을 미루더니 동년 11월 30일 사랑의교회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말의 희망이라도 기대하였으나, 이마저 판결을 미루기 위한 방편임이 주민소송 본안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우리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차대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집행정지 신청과 주민소송 본안에 대하여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주민소송의 당사자는 서초구민과 서초구청이다. 그러나 재판정에서는 서초구청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측이 일관되게 나서고 있는 점도 서초구민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다. 구청이 책임있게 구정을 집행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거늘 자신들의 일을 사랑의교회측에 송두리째 내맡기는 것은 지방자치의 시대에 책임있는 구정 실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다. 더 이상 사랑의교회측의 들러리가 되지말고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로점용허가 당사자로서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서울시는 감사결과발표를 통해 위법한 서초구청의 위법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결정하였으나, 서초구청이 이를 불복하였다. 서초구청의 주민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불복에 대해 서울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점은 지역주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은 즉각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불법, 특혜 등의 행정처분들의 관리감독은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서울시는 직권으로 도로지하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공공의 도로인 참나리길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위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낸 서초구청의 즉각적인 도로점용허가취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랑의교회는 욕심을 버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교회건축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건축부지 내에서 건축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초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불복에 대한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지금도 공사는 계속 되고 있다. 원상회복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랑의교회가 부담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나, 이는 시민의 부담이 될 우려가 크다. 재판부는 조속한 판결을 통해 참나리길의 위법한 도로점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참나길을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
1. 서초구청은 위법한 도로지하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하라
1. 서울시는 직권으로 도로지하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하라
1. 재판부는 신속한 판결로 참나리길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2013년 3월 18일
참나리길 되찾기 시민행동의 날 참가단체 일동
(교회개혁실천연대 / 사랑의교회건축대책지역교회협의회 / 사랑의교회건축반대카페하우사랑 / 참나리길되찾기시민모임 / 참나리길 회복을 위한 서초구민 및 주민소송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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