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최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다녀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3-03-27 11:13 / 조회 1,569 / 댓글 0본문
[사진설명] 토론자 중에 한분이신 아주대 경영학과 김광윤 교수님이 개신교에서도 자발적으로 신고 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서, 아는 목사님 통해서 이런 자료를 받았다고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책자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21일(목) 오후 3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강당에서 경실련 주최,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크게 3가지 쟁점(1.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 2. 종교법인의 수익사업 과세, 3. 기부금 공제한도 축소에 대하여)을 다루었고, 순서자는 사회(김유찬/홍익대 경영대 교수), 토론자(김광윤/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문병호/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만우/고려대 경영대 교수), (이병대/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토론자 총 5인 가운데 신학계 2명은 모두 반대입장의 분들이었고, 세무학회 3명은 찬성입장의 분들이어서 종교인 과세 찬반토론에 거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종교법인과 기부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서 뒤에 두 가지 주제는 묶어서 짧게 이야기 하고 넘어갔습니다.
세무학회 교수님들은 대부분 제도적으로 종교법인의 현황파악과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위해 종교법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받는 단체에 대한 회계투명성과 기부받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통제가 전제로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담보되기 전에는 현행처럼 공제한도를 10%로 낮추는 조치를 궁여지책으로 쓰던지, 더 좋은 것은 종교단체도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를 정상화하고 고유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경리도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일반 사회복지법인 기준인 종합소득금액의 30%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토론자 구성이 신학계의 반대입장과 세무학회의 찬성입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신학계도 찬반의 의견을 들으며 간단히 입장을 정리하고, 세무학회의 조금 더 구체적인 세법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도 4-6월에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사업' 및 '목회자 소득세 신고 학술 심포지움' 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통해 우리의 운동이 한걸음 진일보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