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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교단총회공동대책위원회 정책포럼 '교회와 세금'>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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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2-08-31 18:03 / 조회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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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가 참여하는 교단총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교단총회공대위)는 8월 30일(목) 오후 2시 청어람5실에서 <교회와 세금>이라는 주제로 정채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원과 교계기자 등 총 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남오성 사무국장의 사회로 정책포럼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단총회 이유 중 하나인 목회자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교회와 세금’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세 명의 현직 회계 및 세무사의 발제를 통해 한국교회 안에 돈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방향을 제시해주길 기대합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가 ‘세금의 속성’에 관해 발제를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사회법에서 보는 교회의 성격을 논하며 “교회 스스로 차별적 성민의식을 가질 수는 있으나 사회에서는 이러한 성민의식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비영리법인중의 하나로 볼 뿐이다. 교회가 진정 사회를 구원하려면 사회가 인식하는 수준으로 낮추고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사회법관점에서 다가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비용분담 성격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구성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가 되며, 세금을 분담하는 것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웃사랑의 소극적인 실천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목회자와 세금’의 주제로 발제한 박기성 세무사는 “국민구성원으로서 위치와 교회 직분자로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견지해야 할 점에서 목회자의 세금납부의무는 당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목회활동관련 근로자의 개념과 세법상 근로와의 구분”되어 있음을 논하며, 다양한 사례와 신문기사,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정법상에서 목회자의 사례비 과세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박광현 회계사는 ‘교회와 수익사업’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취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인 자료와 판례 및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가 다시 세간의 관심사가 되었고, 서울시 강남구청 관할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추징과정을 보면서 카페를 운영하던 중소형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와 세금의 관계, 목회자와 세금의 관계에 대한 이번 정책포럼이 한국교회를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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