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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전병욱 목사 성범죄! 정당한 징계를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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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2-11-13 14:31 / 조회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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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가 참여하는 <전병욱목사성범죄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예장합동 평양노회 임시노회가 열리는 왕성교회 앞에서 전병욱 목사의 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임시노회에서는 전병욱 목사 치리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책위에서는 평양노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전 목사의 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를 평양노회에 전달했습니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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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교회 거룩성을 회복하라!
전병욱 목사 성범죄! 정당한 징계를 호소합니다.

  우리 '전병욱목사성범죄기독교공동대책위'는 전병욱 목사 성범죄와 관련해 '삼일교회'의 담임으로 청빙된 송태근 목사가 10월 10일 위임예배 때 한 사과와 10월 31일 당회와 교역자들 명의로 기독신문과 국민일보에 게재한 공개사죄문 발표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사건이 정당하게 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약속하고, 이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병욱 목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장합동 평양노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평양노회는 소속 목사가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담임목사직을 사임하는 동안 아무런 권한도 없는 당회에 모든 권징을 미루고, 성경적/교회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전병욱 목사는 13억4천5백만 원이라는 전별금을 받아 나가 삼일교회 인근에 '홍대새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평양노회는 삼일교회 집사 117명의 징계 청원을 당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거부했고,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조사 요구도 외부단체라는 이유로 반송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기노회에서는 삼일교회 당회가 제출한 탄원문을 시찰회 논의를 거치라며 거절했고, 이번 임시노회에 시찰회를 통해 다시 탄원문을 올리니 삼일교회 현 담임목사가 아니기에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직접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노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평양노회 임직원 및 노회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회는 단지 행정적인 절차만을 수행하는 사적 조직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교회 조직입니다. 필요할 때는 조사하고 징계도 해야 합니다. 이미 일반 언론에도 보도될 정도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고,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는 사안에 대해 무조건 모르쇠로 일괄해서는 안 됩니다. 노회는 공교회 조직으로서 성경적/교회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고 죄가 없다면 밝혀주고, 죄가 있다면 정도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윤리 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야 할 교회와 목회윤리가 세상의 상식과 윤리보다 못한 패거리 논리, 정치 논리로 무산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디 정당한 치리를 통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실추된 교회의 거룩한 권위를 회복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2년 11월 12일

전병욱목사성범죄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주연 박종운 백종국
참여단체: 개혁교회네트워크,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여민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한국, 네이버카페'전병욱목사진실을공개합니다' (총 7개 단체,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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