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교회재정세미나 '교회와 세금' 잘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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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2-11-20 11:57 / 조회 1,651 / 댓글 0본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15일(목) 오후 2시, 청어람 소강당에서 2012 교회재정세미나 <교회와 세금>을 개최했습니다.
‘공공책임의 관점에서 본 교회와 4대보험’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유교수는 강연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정의와 교회의 책임, 사회 개혁에 대해 강조하며 ‘종교 과세’가 법의 형식을 넘어서서 이웃을 염려하고 함께 공감하는 성숙한 ‘조세문화’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첫 발제를 맡은 박기성 세무사(세무법인 세율)는 ‘교회와 수익사업’을 주제로 비영리법인의 세무처리 등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교회의 비과세 혜택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며 조세 종류와 관련 세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전윤석 노무사(더 드림 노무법인)의 ‘교회와 4대보험’에 대한 발제에서는 4대보험의 적용 범위 등에서부터 보험료 납부 업무처리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한 소개와 실제 교회현장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적용된 판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세 번째 ‘목회자와 소득세 신고’ 발제에서는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가 소득세 신고의 일반사항 및 원천징수 절차, 온 오프라인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 회계사는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고 싶어도 교회가 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제에 이어 최근 소득세를 신고를 마친 한희준 목사(이든교회)는 사례발표를 통해 행정적 절차가 어렵고 번거로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발간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만 보고 따라했는데, 전혀 어렵지 않게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각 주제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종합토론 시간에서 참가자들은 각자 교회에서 재정을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 고민들을 나누었습니다. 건강하게 교회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참가자들의 열기가 느껴지는 훈훈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날 세미나는 교회 및 ngo단체 재정담당자, 교단 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 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