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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웨신 교수·학생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 및 웨신 정상화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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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2-02-28 16:28 / 조회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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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웨신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웨신인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1. 한동숙 웨신 이사장의 전횡

한동숙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웨신) 이사장은 2008년에 취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숙 이사장은 학교법인과 웨신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김차생 초대 이사장에게 4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김차생 이사장은 이 4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학교 운영자금으로, 9억 원은 장학금으로 학교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동숙 이사장은 김차생 이사장의 요청과는 달리, 장학금으로 기부된 9억 원까지 모두 학교 수익 재산에 사용하였습니다.

한동숙 이사장은 2008년에 자신의 아들이 포함된 신규 교원 명단을 인사위원회에 제시하였으나, 자격미달이었던 관계로 인사위원들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숙 이사장은 2010년에 이종성 당시 총장의 부재 시에 총장 도장으로 학교 행정에 관련된 사항을 결재하였습니다. 또한 한동숙 이사장은 교비로 지출되는 학교 홍보 광고의 경우에서도 총장과 이를 전담하는 기획처를 거치지 않은 채, 직원이나 언론사에 직접 지시하여 광고 문구를 정하였습니다.

한동숙 이사장은 2010 2학기에 새 총장을 임명할 때, 학내 구성원들이 기대했던 후보 대신에 박영선 목사를 총장으로 임명하였고, 이에 대해 학생들은 크게 항의하였습니다. 당시 총학생회와 이 문제를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업 거부를 단행하며 박영선 총장 부임을 반대하였습니다. 이 사태는 박영선 신임 총장과 한동숙 이사장, 그리고 학생 대표가 함께 합의한 합의문으로 종결되었는데, 그 합의문의 내용은 웨신의 정체성인 ‘초교파 복음주의’를 정관에 명시할 것, 그리고 이사와 교수, 학생 대표로 이루어진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관에 명시하고 제반 운영 규정을 수립할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동숙 이사장이 자필 서명하였던 그 합의문의 서두는 “2010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선임과 관련한 학내 혼란을 종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웨신 학생들에게 약속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숙 이사장은 이 합의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필 서명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동숙 이사장은 2010년에는 승진 대상자이던 네 명의 교수 가운데 세 명을, 그리고 2011년 상반기에는 열한 명 가운데 열 명을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승진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비록 교원의 승진을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근거가 없는 이러한 조치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동숙 이사장은 2011 6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암 치료를 위해 휴직하였던 김연희 교수에 대해 ‘잦은 휴직’ 사유를 들어 재임용 탈락시켰습니다. 김연희 교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연구자이며,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교수였으나 한동숙 이사장과 이사회는 부당하게 김연희 교수를 탈락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웨신 교수협의회는 전체 전임 교수 26명의 서명으로, 총장추천위원회 약속 이행과 김연희 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김연희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1 10,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동숙 이사장은 김연희 교수 건에 대해 2011 9, 자신의 이름으로 된 벽보를 부착하였는데, 여기에서 김연희 교수 건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육과학기술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숙 이사장은 계속 김연희 교수의 복직을 거부하였고, 마침내 2011 12월에 열린 이사회를 거쳐 복직을 거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들의 계속적인 요구와 법적 정당성 때문에 한동숙 이사장은 2012 1, 김연희 교수의 복직을 수용하였습니다. 한동숙 이사장은 김연희 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김연희 교수의 복직을 거부하였습니다. 한동숙 이사장은 복직 수용에 이르기까지 최초 재임용 탈락으로부터는 7개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으로부터는 3개월의 시간을 끌면서 파행적으로 웨신을 운영한 것입니다. 총장추천위원회 거부와 김연희 교수 복직 거부, 이 두 가지는 한동숙 이사장이 웨신 구성원 모두를 향한 스스로의 약속 이행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동숙 이사장은 법인의 수익용 재산 구입과 관련된 의혹을 받았습니다. 건축회사를 운영하면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학생의 조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한동숙 이사장은 2008 12, 학교 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다세대 주택(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14세대) 55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이 다세대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은 대략 42억 원 정도였던 것입니다. 시세보다 13억 원 비싸게 구입하였다는 점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사회의 자체 감사 결과, 한동숙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 없이 문제가 된 다세대 주택 구입 계약금 10억 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이사회로부터 55 2천만 원에 구입하는 과정의 진행을 위임받았으며, 여전히 공사 중일 때에 중도금 30억 원을 지급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착공 신고 후 약 67일 만에 10억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0여일 후에 30억 원을 추가 지급한 것인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세대주택을 건립한 건축회사(주식회사 자산종합건설)의 김춘식 대표는 한동숙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소아암 재단의 이사라는 점도 수익용 재산 구입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스스로 약속한 사항들에 대한 불이행과 교원에 대한 무원칙적이고 임의적인 처리, 그리고 학교 수익 재산 구입에 대한 의혹 등으로 인해 결국 총학생회는 2011 9, 성명서를 통해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교수협의회 역시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동숙 이사장은 계속해서 학교 직원(총무처장)을 절차 없이 직위해제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고,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신현우 교수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하였으며, 2011 1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필찬 교수를 해임하여 재임용 탈락시키고, 2012 2월에는 신현우 교수와 김근주 교수를 파면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동숙 이사장이 취임 과정과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여 준 이상의 모든 태도는, 그가 웨신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웨신인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신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2. 교수에 대한 징계 조치의 부당성

1) 절차적 부당성

웨신 법인 정관 제67조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근주 교수와 신현우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2012 1 18일 인사권자의 징계의결요구, 1 26일 징계위원회 개최, 2 3일 파면처분이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2012 1 18일의 징계의결요구 이후, 26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8일의 기간에는 설 연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통상적인 징계 절차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현우 교수의 경우, 징계사유서는 구정 명절(1 22-24) 직전인 1 21일에 연구실에 도착했으며, 자택으로는 구정 명절 후인 1 25일에야 도착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단 하루 후인 1 26일에 열렸으므로, 이것은 청구인에게 소명 준비를 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부당한 절차였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빠른 절차 동안에 징계 위원회가 두 교수의 충분한 소명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진상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두 교수가 지난 세월 동안 웨신에서 쌓아 온 근무성적과 공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전혀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0 10 13일 선고 988858 판결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와 공무원임용령 제2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에서 ‘임면’ 또는 ‘임용’에는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판시합니다. 이에 따르면 파면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교원 임면 사항이므로 본교 법인 정관 제52조와 제53조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1(“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교원 임면에 해당하는 파면 결정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두 교수에게 통보한 것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물론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전에 인사위원회와 총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이 있었으나, 인사위위원회에서는 요청된 징계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만 하였고, 총장은 단지 이를 조사하도록 제청한 것이며, 이사회는 징계 위원회 구성만 결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면’ 조치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동의와 총장의 제청, 이사회의 의결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2011 2 3일자로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파면을 피청구인이 인사위원회 심의, 총장 제청, 이사회 의결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2) 실체적 부당성

김근주 교수의 경우,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를 받은 주된 이유는, 그가 학생처장으로서 총학생회가 붙인 현수막과 게시물을 제거하지 않았고, “이사장님 이제 그만 물러나십시오. 김근주”라는 벽보를 부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근주 교수는 학생처장으로서 총장과 유기적으로 대화하며 운용의 묘를 살려 현수막과 게시물을 관리함으로써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이사장의 계속되는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에 대해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글을 부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유로 들어, 김근주 교수를 파면으로 징계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된 판단에 근거하여 웨신 법인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남용하여 행한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신현우 교수의 경우, 업무상 배임 의혹에 휘말린 이사장에게 이사장의 명예와 학교의 공익을 위해 퇴진할 것을 요청하는 벽보를 부착한 행위,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한 행위,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봉사차원에서 정규 수업을 마친 후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 헬라어를 특강한 행위, 웨신대 정관에 위배된 여지가 있는 부총장 임명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명 취소 청원을 위한 문서를 기안하고 이것이 총장 결재를 득하고 이사들에게 발송된 것, 학생들의 자율적인 예배에 단순 참석한 행위 등은 학교의 공익을 위한 것이며 타인에게 피해를 준 바가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청원권,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입각한 것이므로 교원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파면 사유는 더더구나 될 수 없습니다.

세 교수를 해임하고 파면한 주요 논지는 학생을 선동하였다는 것인데, 2011년 가을 학기에 학생들이 벽보 등을 통하여 이사장 퇴진을 요청하는 의사 표현을 하며 3명의 학생이 수업을 거부하며 농성을 한 사태는, 세 교수가 선동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한동숙 이사장이 학생들과의 약속 위반, 전횡, 업무상 배임 의혹 등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세 교수가 학생을 선동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또한 세 교수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선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교육기본법 14 4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수업 거부 등을 부추기지 않았으므로 웨신 인사규정 42 5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3. 웨신 정상화를 위한 요구

현재 웨신 학교 당국은 전·현직 학생회 임원단 및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학생들에 대해 퇴학 등 중징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당한 징계 위협입니다. 이 학생들은 웨신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웨신인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앙과 신념으로, 한동숙 이사장의 전횡을 비판하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고,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다가 희생당한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한 단체들은, 웨신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웨신 당국에 요구합니다.

하나. 웨신 법인 당국은 부당하게 해임하고 파면한 이필찬 교수, 신현우 교수, 김근주 교수를 즉각 복직시키십시오!

. 웨신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위협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 한동숙 웨신 이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과 약속한 대로, 웨신이 초교파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당한 학사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총장추천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십시오!

2012 2 23

교수·학생에대한부당징계철회및웨신정상화를위한범웨신인비상대책위원회, 45대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총학생회,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희년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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