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감 감독회장 후보 자격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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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8-08-04 16:56 / 조회 2,948 /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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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경과 법에 따라 선거관리를 엄격히 하여
부적격 후보를 근절하고 섬기는 직분자상을 확립하라!"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감독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 재판법에 의해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김국도 목사의 후보 등록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국도 목사가 제출한 범죄경력조회서(취업용)에는 처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리회 소장파 목회자들을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은 선관위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선관위는 총회 조사위원회에 판단의 권한을 넘김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 교단총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낮은 윤리의식과 불공정한 선거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1. 법과 원칙은 일관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인을 위한 왜곡된 해석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논란의 핵심은 입후보자가 제출하는 범죄경력조회서를 모든 처벌 사실이 기록된 ‘공직자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실효(失效)된 형벌에 대한 기록이
삭제된 ‘일반용’(취업용)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해결은 기감 교단의 헌법인 교리와장정이 정한대로 그 원칙에 따라
적용하면 될 일이다.
기감 <교리와장정>에 의하면,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은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에게 있다( 제2장 13조 4항). 또한 ‘교회재판법과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만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제2장 13조 6항). 주목해야 할 것은,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가 피선거권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만인이 알고 있는 ‘처벌을 받은 이’가 그 처벌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감은 과거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사회법정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라는 기이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리와장정>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과 원칙은 일관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일부 힘 있는 특정인들을 위해 그 법과 원칙을 훼손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설파하는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감독회장이 ‘영적지도자’라면 그 어떤 직책보다도 자격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범죄경력조회서를 ‘공직자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은 나름대로 필요가 있어서일 것이다. 공직자용을 발급하는 이유는 개인의
인권이나 비밀을 보장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나서는 자를 선택할 선거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함일 것이다.
일반 사회가 그러한데 하물며 종교 지도자인 감독회장 선거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리와정정>이 말하는 대로, 감독회장이 기감의 ‘정책과 사업, 행정을 총괄하는 감리회 본부의 행정수반이’며 ‘영적 지도자’라면, 일반 사회의 공직자에 못지않은 높은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가 감독회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감의 헌법이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에 대해 이같이 엄히 규정하는 이유는 그 직책이 가지는 영적이고도 공적인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모든 입후보자들과 선거권자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사항이다.
3.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특정인 편들기’라는 의혹을 낳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중요한 공직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이들에 대한 자격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인품 등은
회원들이 선택할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에 대한 심의와 평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그런데 기감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넘김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 교단법이 명시한대로 ‘후보자의 자격유무에 대한 심의’와 ‘등록을
취소’할 권한과 책임은 선거관리위윈회에 있다. 모호하거나 복잡한 선거법 위반 사안이라 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특정 후보에 대한 편들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행태는 직무유기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이런 무책임한 모습은 수많은 성도들과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만일 이런 구태가 반복된다면 결국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사회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불의한 모습들이 개선되고, 이번 감독회장 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회장 후보 자격에 대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넘기기로 한 결의를 철회하고, 책임 있게 심의하여 무자격 후보에 대한 등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입후보자들은 감독회장이 감투나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교단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자리임을 명심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하나. 금권선거에 대한 내부의 지탄과 외부의 의혹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부정선거 연루자는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그것을 무효화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감독회장 선거가 금권선거를 비롯한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교단총회공동대책위원회(직인생략)
공동대표: 김동한·남기업·박득훈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지원센터,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숭사리개혁포럼, 새시대를위한목회자모임,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통일시대평화누리,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가나다순, 총 1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