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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찬송가공회 탈세의혹에 관한 제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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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7-07-19 16:14 / 조회 3,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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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7월 13일 오전 11시, 국세청앞에서 '한국찬송가공회 탈세의혹에 관한 제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오세택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최호윤 위원이 제보내용을 설명하였다.

국세청 내부 규정상 제보 접수후 세무조사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방식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해 찬송가공회가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거듭날 것을 촉구하였다.

공회의 2004년 4년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22~24회기) 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인/소득세 탈세 및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의혹과 제보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세관련 법인/소득세 탈세

상기 회계연도별 인세수입(9억, 5억, 8억)에 대하여 출판사가 원천징수를 하였다고는 하나 소득자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법인/소득세를 탈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세와는 별도로 출판개발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도 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소득신고 누락이 있다.

2.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상기와 같이 찬송가공회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인건비, 퇴직금 지급액, 연구개발비, 판공비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수령한 사람들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

찬송가공회는 임대사업(마포빌딩)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임대사업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함으로 부가가치세 및 이에 관련된 법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한 의혹이 있다.


기자회견문

납세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세를 해야 한다. 개인뿐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단체도 역시 같은 의무를 진다. 성경에 의하면 국가권력은 선과 공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로마서 13:6-7).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 약자들을 위하여 십일조라는 세금을 명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의 이웃사랑이었다(신 26:12-13). 세금 납부가 세상의 질서를 위한 의무이며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성경말씀을 생각할 때, 세금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명백해진다. 한국찬송가공회의 세금 탈루 및 재정운용에 대한 의혹은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특히 지난 봄 찬송가 판매와 관련한 출판사들과의 마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과 동시에 찬송가 판매 인세 수입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 방만한 재정운용 등 공회에 대한 세간의 의문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매 년 수 억원에 달하는 찬송가 판매 인세수입에 대한 세금을 몇 년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데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출판사와 교단에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교단장협의회와 대책위원회는 한국찬송가공회에 재정장부 공개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찬송가공회가 자정능력을 발휘하여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솔직히 해명하고, 관련자들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기 원했다. 그러나 공회는 그러한 의혹에 대해 자세히 해명하지 않은 채, 유감만을 표명함으로써 수많은 성도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는 한국교회와 한국찬송가공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 6월 8일 찬송가공회에 공문을 보내 그동안의 의혹 해명을 위해 솔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첨부1 참조). 그러나 2007년 6월 25일 보내온 한국찬송가공회의 답변공문(첨부2 참조)은 그간 언론을 통해서 공회측이 주장해 왔던 내용으로, 본 단체의 요청에 대한 이행여부나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이었다.

이에 개혁연대는 2007년 7월 4일(수) 다시 공문을 보내 2007년 7월 11일(수)까지 우리의 요구에 대한 이행여부와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첨부3 참조), 한국찬송가공회측은 공문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다. 만일, 어떤 기독교단체가 탈세를 일삼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며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혹해소를 통해 한국찬송가공회와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혹을 정식으로 국세청에 제보하려 한다. 우리는 국세청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의문들이 모두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한국찬송가공회와 한국교회에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공회의 재정운용이 더욱 투명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공회로 거듭나기를 기도한다.

200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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