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공동의회에 가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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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11-17 18:07 / 조회 3,737 / 댓글 1본문
건강한
교회 재정만들기의 첫걸음 |
개혁연대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6개 교회 결산서와 23명의 재정담당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입수하여, 한국교회의 재정문제에 관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한국 교회의 재정운용 상황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가를 확인하고 향후 바람직한 운용 방향을 제안하여, 개교회의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개교회의 과제를 넘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 회복의 문제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여 개 교회의 결산자료를 보내주시고,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더욱 감사드리며 함께 할 수 있음에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개혁연대는 이 같은 시도를 했다는 만족을
넘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교회 재정현황 자료를 보강하고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나가려고 합니다. 이같은 의미에 공감하신다면, 공동의회에
참여하셔서, 소속된 교회의 예 · 결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의회 참여하기 |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을 확립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동의회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한해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직원(장로, 집사 등)을 뽑고, 교회 운영의 전반적인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보통 연말 공동의회에서는 예·결산안을 심의합니다.
다음해 우리교회의 운영방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교회의 내일을 알고 싶다면, 꼭 참석하여 귀담아 듣고 열심히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물론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 따라, 용어나 소집 처리방식이 다를수 있습니다. 개혁연대 홈페이지에 오시면 각 교단의 헌법 ‘공동의회’조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숙한 기독인의 최고의 미덕은 지나친 겸손이 아닌 관심입니다. 재정운영에 관해 질문을 하면, 목회자나 해당 부서, 당회원을 불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충대충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은혜스러운 일이라 받아들이는 정서적 관행을 극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교회안에 건전한 토론이 가능한 문화를 만드는 길은 낯설지만 의미있는 시작입니다. 공동의회 참여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공동체의 미래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
⊙ 요청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와 교회주소, 등록 교인수 및 기타교회 상황 등을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재정운용과 관련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단, 재정 담당자에 한하여). 개교회 재정운용 상황은 예 · 결산 자료(1번 항목)만으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회재정을 어떻게 집행해 나가는지 답할
수 있는 책임자(담임목사, 장로, 재정담당자, 가능한 사무장 등)의 답변 자료가 있으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회는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설문에 응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는 보내신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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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교단별 헌법 비교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공동의회 |
제65조
공동의회 조직 제66조 공동의회 소집 제67조 공동의회의 개회 성수 제68조 공동의회의 안건 제69조 의결 정족수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공동의회 |
제 1
조 공동 의회 1. 회 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 집 공동 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 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 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作成)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 회 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5. 회 의(會議)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공동의회 |
제88조
[공동의회]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무총회 |
사무총회는 지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기, 임시로 구분하며 회원은 정회원으로 하고 서기는 의장이 지명하며 소집과 회무는 다음과 같다. 2. 임시 사무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