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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공동의회에 가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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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11-17 18:07 / 조회 3,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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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회 재정만들기의 첫걸음

개혁연대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6개 교회 결산서와 23명의 재정담당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입수하여, 한국교회의 재정문제에 관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한국 교회의 재정운용 상황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가를 확인하고 향후 바람직한 운용 방향을 제안하여, 개교회의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개교회의 과제를 넘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 회복의 문제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교회내부운영을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정서로 인해, 자료수집과정에서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하기도 하고, 통계적 수치로는 다소 미진한 내용의 조사결과 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와 다양하게 빚어지는 사건들로 인해, 어디에서부터 잘못 되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내고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연구를 시작으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에 일조하였던 재정문제를 놓고 진지하고 책임있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해법을 찾아나가기 위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여 개 교회의 결산자료를 보내주시고,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더욱 감사드리며 함께 할 수 있음에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개혁연대는 이 같은 시도를 했다는 만족을 넘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교회 재정현황 자료를 보강하고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나가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봐주시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의미에 공감하신다면, 공동의회에 참여하셔서, 소속된 교회의 예 · 결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참여하기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을 확립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동의회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한해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직원(장로, 집사 등)을 뽑고, 교회 운영의 전반적인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보통 연말 공동의회에서는 예·결산안을 심의합니다. 다음해 우리교회의 운영방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교회의 내일을 알고 싶다면, 꼭 참석하여 귀담아 듣고 열심히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면 누구든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인이라면 누구나 성찬에 참례하는 권리와 교회를 위해 분량에 따라 봉사할 특권과 함께, 교회 법규에 따라 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교리문답 ‘교회론’)

물론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 따라, 용어나 소집 처리방식이 다를수 있습니다. 개혁연대 홈페이지에 오시면 각 교단의 헌법 ‘공동의회’조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숙한 기독인의 최고의 미덕은 지나친 겸손이 아닌 관심입니다. 재정운영에 관해 질문을 하면, 목회자나 해당 부서, 당회원을 불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충대충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은혜스러운 일이라 받아들이는 정서적 관행을 극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교회안에 건전한 토론이 가능한 문화를 만드는 길은 낯설지만 의미있는 시작입니다.

공동의회 참여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공동체의 미래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 요청드립니다.


1.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예·결산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와 교회주소, 등록 교인수 및 기타교회 상황 등을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재정운용과 관련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단, 재정 담당자에 한하여).

개교회 재정운용 상황은 예 · 결산 자료(1번 항목)만으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회재정을 어떻게 집행해 나가는지 답할 수 있는 책임자(담임목사, 장로, 재정담당자, 가능한 사무장 등)의 답변 자료가 있으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회는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설문에 응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설문양식을 홈페이지(www.protest2002.org)에서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예·결산자료와 함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는 보내신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protest2002@netffice.com
  • 주소: 우)110-530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43-2번지 4층
  • 전화: 02-741-2793, 팩스: 02-741-2794
  • 문의: 김애희 간사
<참조> 교단별 헌법 비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공동의회

제65조 공동의회 조직
1. 공동의회는 교인의 총회로써 그 지교회의 무흠 입교인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2.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66조 공동의회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2)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제67조 공동의회의 개회 성수
당회는 공동의회의 의안, 일시, 장소를 1주일 이전에 공고하고 그때에 회집된 회원일수대로 개회한다.

제68조 공동의회의 안건
공동의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부의한 사항
2. 교회 재정의 예산 및 결산 채용
3. 직원 선거
4. 제직회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안건
5.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

제69조 의결 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공동의회
제 1 조 공동 의회
1. 회 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 집
공동 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 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 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作成)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 회 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5. 회 의(會議)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공동의회

제88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하고, 인선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무총회

사무총회는 지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기, 임시로 구분하며 회원은 정회원으로 하고 서기는 의장이 지명하며 소집과 회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사무총회

가. 소집
매년 12월중에 당회결의로 담임목사 또는 치리목사가 소집하며 일시와 장소를 정기 사무총회 개회 2주일전에 주일낮 예배시 공고하여야 한다. 단 일시는 당회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나. 회의
위임장을 포함한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임시 사무총회

가. 소집
지교회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당회결의나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담임목사 또는 치리목사가 소집하며 일시와 장소 의제를 임시 사무총회 개회 1주일 전에 주일 낮 예배시 공고하여야 한다.

나. 회의
정회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결의는 정기 사무총회에 준한다.

다. 회무
임시 사무총회의 발의안건을 처리한다.

3. 회무

가. 사무총회는 당회 또는 직원회로부터 연간 인사보고와 사업 및 재산 목록과 결산보고를 받는다.
나. 사무총회는 지교회 각 기관의 경과보고를 받는다.
다. 교역자와 장로의 인사에 과한 안건을 처리하며 당회 결의로 선출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일반직원을 임명 공포한다.
라. 당회가 제출한 신년도 사업계획안을 인준하고 예산안을 협찬하며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는 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
안 을 협찬한다. 단, 예산위원회의 직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마. 정기 사무총회를 개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찰회가 사무총회를 소집하여 회무를 처리할 수 있다.
바. 감사의 직무와 재정관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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