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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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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02-17 11:50 / 조회 3,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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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입니다.

조금씩 봄기운이 느껴지는 2월 중순입니다. 평안하신지요.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사단법인으로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관계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지 못하였으나,

기독교 사회변혁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진행중인 한빛미션재단의 기독사회변혁운동기금사업을 통하여 본 단체와

'교회개혁기금'으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2006년 2월부터는 재단법인 한빛미션을 통하여 후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

었습니다.

'교회개혁기금'에 후원을 하시면 전액 개혁연대로 배분되며, 연말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부금영수

증이 발급됩니다.

기존에 후원해주시던 회원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에 따른 변경방법>

* 계좌이체: 기존의 개혁연대 통장으로의 자동이체를 취소하시고, 교회개혁기금 구좌(국민093401-

04-088670 예금주: 재단법인 한빛미션)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CMS :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사무국에서 CMS를 취소하고, 회원님이 직접 은행에 가셔서 교회개혁

기금 구좌(국민 093401-04-088670 예금주: 재단법인 한빛미션)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변경된 교회개혁기금 구좌로 보내신 후원금은 전액 본 단체로 전달되어집니다.



<변경에 따른 연락방법>

- 메일 (protest2002@netffice.com)

- 전화 (담당: 김종미 간사 02-741-2793)


가능한 한 빠르게 변경하셔야 후원금 2월분부터 세금공제가 가능하오니,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고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신규로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교회개혁기금 구좌(국민093401-04

-088670 예금주: 재단법인 한빛미션)로 바로 입급해주시고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변화이고 혜택이지만 이것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가꾸는 일에 동참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늘 기쁜 소식을 더욱 많이 알리는 개혁연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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