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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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02-17 11:50 / 조회 3,135 / 댓글 0본문
안녕하세요.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입니다.
조금씩 봄기운이 느껴지는 2월 중순입니다. 평안하신지요.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사단법인으로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관계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지 못하였으나,
기독교 사회변혁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진행중인 한빛미션재단의 기독사회변혁운동기금사업을 통하여 본 단체와
'교회개혁기금'으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2006년 2월부터는 재단법인 한빛미션을 통하여 후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
었습니다.
'교회개혁기금'에 후원을 하시면 전액 개혁연대로 배분되며, 연말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부금영수
증이 발급됩니다.
기존에 후원해주시던 회원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에 따른 변경방법>
* 계좌이체: 기존의 개혁연대 통장으로의 자동이체를 취소하시고, 교회개혁기금 구좌(국민093401-
04-088670 예금주: 재단법인 한빛미션)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CMS :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사무국에서 CMS를 취소하고, 회원님이 직접 은행에 가셔서 교회개혁
기금 구좌(국민 093401-04-088670 예금주: 재단법인 한빛미션)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변경된 교회개혁기금 구좌로 보내신 후원금은 전액 본 단체로 전달되어집니다.
<변경에 따른 연락방법>
- 메일 (protest2002@netffice.com)
- 전화 (담당: 김종미 간사 02-741-2793)
가능한 한 빠르게 변경하셔야 후원금 2월분부터 세금공제가 가능하오니,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고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신규로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교회개혁기금 구좌(국민093401-04
-088670 예금주: 재단법인 한빛미션)로 바로 입급해주시고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변화이고 혜택이지만 이것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가꾸는 일에 동참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늘 기쁜 소식을 더욱 많이 알리는 개혁연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