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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인터넷 투표를 통한 임시총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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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03-17 18:28 / 조회 3,08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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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개혁실천연대 온라인 임시총회 안내 ○

안녕하세요.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 백종국 오세택)는 개혁연대 정관 의거(제2장 조직 5조(총회)의 2(인터넷 투표))하여 다음과 같이 인터넷 투표를 통한 임시총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간 정관상의 정기총회 일정과 결산 회기가 상충되어 총회시 보고되는 결산이 1월부터 11월까지(12월 결산이 누락된)의 가결산만을 보고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 2005년 정기총회에서 감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3월 13일자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인터넷 투표를 통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개혁연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회원 여러분께서 아래를 참조하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개최 공고는 본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공고를 살펴보시고 찬반 및 기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공표 날로부터 2주간(3월 17일~3월 30일)
대상
개혁연대 회원
안건
정관 개정
기존안 개정안
제5조(총회)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다.

① 본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선출과 면직에 관한 사항

⑤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⑥ 총회는 창립일(11월24일) 1개월을 전후로 하여 개최한다.

⑦ 총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업무처리를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총회)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다.

① 본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선출과 면직에 관한 사항

⑤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1개월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총회는 제1항의 업무처리를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 1 (임시총회)

① 공동대표단, 집행위원회, 또는 20인 이상의 회원의 요청으로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적법한 요청이 있을 시 공동대표단은 30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공동대표단은 임시회의의 개최일 2주 전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임시총회의 효력은 정기총회의 효력과 동일하다.


정관 제 2 장 조직 제5조의 2 (인터넷 투표)

① 총회관할사항 중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투표로써 임시총회를 가름할 수 있다.

② 인터넷투표의 시행여부는 공동대표의 합의로 결정한다. 공동대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인터넷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회원에 대하여는 우편, 전화 등 대체수단을 통하여 동일하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④ 총회관할 사항 중 본회의 기본운영방침, 임원의 선출과 면직,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터넷 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


문의

사무국 전화: 02-741-2793, 팩스: 02-741-2794, 이메일: protest2002@net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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