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스케치] 노회 연회 지방회는 성범죄 목사 징계를 주저하지 말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3-04-06 16:24 / 조회 604 / 댓글 0본문
[성범죄 목사 징계 촉구 기자회견] 노회 연회 지방회는 성범죄 목사 징계를 주저하지 말라 l 2023년 4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공간이제
발언: 한주은 팀장 l 남오성 공동대표 l 이은재 간사(기독교반성폭력센터,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연구원)
목회자 성폭력, 한국교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뉴스앤조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목회자 성폭력 범죄 사건이 30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범죄 피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교단의 무책임한 대응입니다. 사회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교단에서는 징계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 계속 목사 직분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연대는 목회자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려 한국교회와 교단이 본 사안에 경각심을 갖도록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특별히 주요교단의 정기노회와 연회가 있는 4월에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 목사 성폭력 문제를 정기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발언1. 교회 성폭력, 노회(연회 지방회)의 책임이 크다 l 한주은
기자회견의 첫번째 발언으로 한주은 팀장은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82명의 목회자가 소속된 61곳의 노회(연회 지방회)로 보낸 공문의 회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단 15곳의 노회(연회 지방회)가 답변을 보냈고, 이 중 징계를 했거나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한 노회(연회 지방회)도 8곳에 그쳤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속단할 순 없으나, 많은 상회가 성범죄 문제를 한국교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주은 팀장은 목사의 징계 권한은 노회(연회 지방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회(연회 지방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개별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노회(연회 지방회)에서 징계하지 않으면 성범죄 목사는 새로운 교회에서 범죄 이력을 숨기고 목회할 가능성도 있다."
"징계규정이 교단 헌법에 없더라도 내부 위원회 규정이나, 노회 차원의 회의를 통해 징계가 가능하다. 해결 의지의 문제이다"
발언2. 여기서 네 할일을 하라 l 남오성 공동대표
남오성 공동대표는 교단차원에서 목회자 성범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교단이 예방 징계 전반에 걸쳐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목사가 잘못을 범했을 때, 건의하고 저항할 수 있는 문화도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교단은 신학생, 목사 안수 후보자, 소속 목사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는지 감시해야한다. 그러나 교단은 목회자가 사회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지하는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피해자의 호소, 언론보도, 공개된 기록을 통해 상시파악해야한다."
"교주들의 성범죄가 모두 자신을 우상시하는 문화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회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
발언3.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ㅣ 이은재
이은재 간사는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사례를 통해 한국교단의 성범죄 예방 실태의 미흡한 점을 말하였습니다.
"기감은 본부에 성폭력대책위원회와 성폭력상담센터가 존재하며 교단 법안에 성폭력예방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들은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고소와 공론화, 언론보도의 뼈아픈 결과물이고, 감리회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운동의 결실이다."
"기감의 본부 성폭력대책위는 실절적인 권한과 책정된 예산이 없고, 상담센터도 소정의 활동비로 유지되고 있다. 성폭력이 교단법의 범과에 있지만 현재 관련 범과로 기소되고 재판된 일이 없다."
-----------
교회 성폭력, 성범죄 목회자, 교단이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노회, 연회시 해당 상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 및 단호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개혁연대의 관련 활동은 계속됩니다.
- 이전글[행사스케치]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2023-04-10
- 다음글[행사스케치]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한 78차 목요기도회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