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료 [최호윤 발제문]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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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12-29 00:37 / 조회 3,459 / 댓글0본문
[교회개혁 핫이슈2]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최호윤(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1. 공동체와 규정
두 사람 이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조율하고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 법률이고 규정이므로, 규정은 공동체를 전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사람은 자기와의 약속만 있지 따라야 할 규정이나 법은 의미가 없다.
규정은 공동체 구성원 간 지켜야 할 사항을 서로 약속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규정은 공동체의 가치관을 어떤 형태로든지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규정은 어느 공동체든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절대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정할 수도 있는 특정한 공동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대적 가치관을 담기에 규정을 보면 해당 조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들을 파악할 수 있다. 조직은 규정으로 표현된 가치관을 명확히 선언함으로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구성원 간의 의견이 다르거나 오해가 발생한 경우 해결의 기준이 된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규정은 공동체에 처음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파악하도록 안내하는 지침서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일반 교회 경비와 개인 목회활동비
교회 사역을 위한 경비 지출액은 특정인을 통해 집행하더라도 해당 지출금액의 효과를 교회가 누린다는 점에서 당연히 해당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교회의 업무비용으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개인에게 지출하는 경비는 1) 개인의 생활비를 직접 지원함으로 사역에 전념하도록 지급하는 급여성 비용 2) 개인에게 지급하지만 개인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차원의 학자금, 자녀 학자금 등과 같은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 그리고 3) 개인이 금전을 수령은 하였지만 교회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개인이 직접 교회사역을 위하여 지출하는 업무 집행비 성격의 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개인이 수령하고 개인이 그 지출의 효과를 누리므로 개인의 소득이 된다는 점에선 고민할 사항이 아니나 세 번째의 경우는 개인이 수령한 경비를 활동비로 사용한 경우 이것이 개인의 소득인가 교회의 비용인가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부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공동체의 기준을 사전에 규정으로 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담임목회자가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목회활동이라고 하면 부교역자가 교인들을 돌보는 목양활동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목회활동비로 지칭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그동안의 목회활동비가 노회에서 파송받은 담임목회자가 교회를 대표한 대외적 역할까지를 목회활동의 범주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비용을 지출해 온 관행에서 나온 문제점이라 생각된다. 담임목회자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외 활동비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지출이므로 교회 일반 경비 지출 절차에 준하여 지출관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담임목회자의 대외 활동비보다는 교인을 돌보는 목양 활동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목회활동비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목회활동비 규정 제정/승인 기구
목회활동비는 구체적 지출 목적에 대한 판단을 일차적으로 목회자 개인의 판단에 위임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목회활동비의 방향성과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교회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목회활동비는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의 집합적 의사결정기구인 공동의회(감리교의 경우는 당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겠다. 규정을 제정한 이후 개정하는 경우는 원래 승인 결의한 기구가 개정권한이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4. 목회활동비 규정에 담아야 할 요소
(1) 청지기적 관리자 관점
교회 공동체는 교회 재정 사용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청지기적 관점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가 영수증 챙기는 수고 대신 목회에 전념하라고 목회활동비를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관리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출하는 경우 교회가 이를 규정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그 규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각자 가져야 하는 청지기 책임을 면제시킬 수는 없다.
일각에선 기업의 기밀비 규정을 예로 들지만 기밀비 규정이 사라진 지 오래고, 현재는 모든 경비를 실제 발생하고 지출한 비용으로만 정산하는 상황이며, 백보 양보해서 사회가 편하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재정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회활동비 규정은 교회 공동체가 교회 사역을 위해 교회 재정을 사용한다는 청지기적 사명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담아야 한다.
(2) 사용 용도
목회활동비는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교회 사역을 직접적으로 돕는 방향이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경비는 하나님나라 사역에 필요한 지출이다.’ 한 사람의 모든 삶에서의 지출이 하나님나라 사역에 필요한 지출이라는 이 표현은 ‘개인 차원’에서의 선언이라면 삶을 관통하는 재물의 청지기로서 스스로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동체인 교회의 재정을 사용/관리하는 차원이라면 의미가 달라진다. 교회에서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는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적 의사결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인 예산 승인 절차를 통해서만 그 지출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특정인의 판단으로 교회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목회활동비는 그 사용 용도가 규정으로 명시되어야만 한다.
목회자가 심방, 상담, 교육 등 목회/목양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출 항목은 목회활동비 지출 범위로 볼 수 있으나 목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의료비, 휴가비, 출장비, 목회자 모임회비,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은 엄격한 의미에서 목회활동비로 볼 수 없으며, 해당 항목의 성격에 따라 사례비 또는 교회비용으로 분류된다.
(3) 지출 한도
재정 지출의 균형을 고려한 교회 기능별 예산 범위 내에서 목회활동비를 지출해야 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별 한도와 지출 항목별 한도 금액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목회자 개인별 한도는 예산 균형을 위한 사전 관리 차원에서의 설정이므로 사정이 변경되어 목회활동비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경우 예산 추가 경정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금액을 교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지출 항목별 한도는 공동체 상식을 벗어난 무절제한 지출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이다.
(4) 사용 결과 정산 절차
재물관리자의 청지기적 관점에서는 모든 지출을 실제 지출한 경비를 정리한 내역으로 지출 후 특정일까지 사용 내역서와 증빙을 첨부하여 교회 앞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사항은 실비 정산과 증빙 처리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다. 증빙 처리는 발생한 모든 경비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목회 현장에서 모든 지출에 대해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지역에 계신 노약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수령하기는 쉽지 않다. 영수증은 지출한 내역을 설명하는 증빙 서류가 되며, 해당 금액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지출 서류에 첨부한다. 즉, 증빙 서류 첨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출한 내역이 실제 발생한 사실 관계라는 점을 모두 인식할 수 있다면 증빙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완적 증빙을 점부할 수 있다.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출의 사실 관계를 기술한 내부 영수증으로 보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최소한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증빙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자금을 지급하는 성격에 대한 설명
●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기술
● 자금을 수령하여 전달한 사람의 수령 확인
● 지출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로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상급자의 확인
보완적 증빙이라도 첨부하는 것은 목회사역을 위해 목회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는 교회의 비용이므로 교회가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다.
(5) 규정 개정 절차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의 결의 과정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 두어야 한다.
5. 세법 규정과의 관련성
소득세법은 개인이 수령한 금전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한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인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구체적인 열거 규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에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열거하고 있다.
비과세소득인 실비 변상적 급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 결정된 기준이 있어야 하고, 2) 종교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목회활동비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목회활동과는 무관한 성격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비과세소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본 원고는 2018년 교회재정세미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목회활동비 규정 예시 및 자료집 다운받기(링크킬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