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회개혁 핫이슈] 총회 재판국, 왜 판결을 미루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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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06-27 16:24 / 조회 2,627 / 댓글0본문
[교회개혁 핫이슈] 총회 재판국, 왜 판결을 미루고 있는가?
한상은 간사
2017년 12월 19일, 첫 번째 재판이 열리고 6개월이 지났다. 명성교회 세습으로 시작된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은 아직도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다. 재판이 중단된 적은 없다. 매월 1회, 재판국은 꾸준히 모였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당 약 5시간씩 심리를 하고 사건을 처리한다. 현재까지 8회차 회의를 진행했으니 총 40시간을 심리했다.
그러나 재판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지부진한 재판 일정으로 재판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독법률가회, 장신대 학부생, 졸업생, 교수모임, 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은 각자 성명을 발표하였다.
총회 재판국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각계 기관들의 성명
•2월 14일, 명분 없는 재판 지연, 총회는 세습 근절의 의지를 밝혀라(세반연)
•2월 14일, 총회 재판국은 응답하십시오(장신대 신대원 04학번 동문)
•2월 14일, 명성교회 세습 사태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 지연에 대한 규탄 성명서(장신대 신학과 05학번)
•2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드리는 공개 서한(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신대교수모임)
•2월 18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장신대 신학생)
•2월 28일, 총회 재판국의 올곧은 재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통합목회자연대)
•3월 9일, 명성교회 세습 인정할 법적 근거 없다(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신대교수모임 기도회)
•3월 14일,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판결을 환영한다(세반연)
•4월 20일, 명성교회 세습에 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기독법률가회)
•5월 15일, 총회 재판국 신속 판결 촉구(예장연대)
•5월 15일, 지연된 정의는 불의입니다(명성교회 세습반대를 위한 신학생연대)
•6월 8일, 세습철회와 공정한 판결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교단 산하 7개 신학교 교수)
그러던 중에 이만규 총회 재판국장이 돌연 사임서를 제출했다. 임원회가 만류했지만 사의를 표하고 잠적했다.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재판국장이 없다?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다. 임원회가 사임서를 반려했지만 국장은 끝내 불참했다. 준비된 의사봉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취재진과 관계자는 당황해할 뿐이고, 국원들은 머쓱해했다. 결국 재판국장은 사임 처리되었고 재판국원이 충원된 후 새로운 국장으로 이경희 목사를 선출했다.
새로운 국장이라고 달라질 게 있을까? 많은 사람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먼저, 새로운 재판국원 충원으로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최소한 한 차례 심리가 진행되어야 판결할 수 있다. 7월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8월은 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교회 하계 사역과 휴가 일정으로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높다. 결국, 총회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새로 선출된 이경희 국장의 성향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지난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를 교인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데, 세습금지법으로 교인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위원회 해석을 염두에 둔다면 무리하게 표결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국장이 노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판결로 노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혹시, 법리적 어려움으로 판결이 미뤄지는 것인가? 많은 전문가와 권위자들은 이미 논쟁이 되는 지점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렇게 판결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지 않다. 그 의견들을 종합해보았다.
1. ‘세습금지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지금도 유효한가?
명성교회 측은 세습금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세습금지법으로 인해 교인들이 목회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101회기 헌법위원회가 기본권 침해 소지를 인정하여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세습금지법이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재훈 사무국장(기독법률가회)에 의하면 용어부터 부적절하다. ‘침해’란, 위법성을 내포하는 단어며, 불법적인 공권력이 행사될 때 사용된다. 이에 반해 세습금지법처럼 법률에 의한 것은 ‘침해’가 아니라 기본권의 ‘제한’이다.
정 사무국장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적절한 제한이 없으면 방종이 되어 공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한다. 98회 총회에서 총대 84%의 찬성으로 세습금지법은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공교회성을 무너뜨리는 교회세습을 막고자 결의한 것이다.
또한, 송준영 목사(총회 헌법개정위원)는 헌법위원회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여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하며, 세습금지법은 유효하다고 말한다.
2. 김하나 목사는 세습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명성교회 측은 세습금지법이 김하나 목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세습금지법의 법문에 따라 2015년 이미 은퇴한 김삼환 목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은퇴한 목사의 자녀들에 대해 세습금지법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가는 98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반대로 부결되었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1회 헌법위원회는 98회 총회에서는 이미 은퇴(사임)한 지 오래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역차별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고 해석했으며, 법 취지와 정서를 고려할 때 은퇴를 이미 했더라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102회 헌법위원회는 은퇴한 목회자에 경우 세습 막지 못한다는 듯한 애매한 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총회 임원회는 101회 헌법위원회 해석과의 혼란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조건호 장로 재판국원은 현재 김삼환 목사가 명성교회 원로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은퇴한 이후 다른 청빙이 없이 김하나 목사가 청빙되었기 때문에 세습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미 법리 검토는 끝났다. 3월 13일 재판에서 조건호 재판국원은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건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다 확인된 상황입니다.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고…충분한 상태입니다”라고 말했다.
총회 재판국은 왜 판결을 미루고 있는가? 법리적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고 보니 판결을 앞두고 재판국장을 사임한 이만규 목사를 생각해 보니, 그 이유가 짐작된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정치에 매몰되어, 정의를 외면하면 되겠는가. 판결로 정의를 세워라. 판결이 지연되면 정의도 지연된다.
>> 69호 소식지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