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회 Q&A]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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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06-27 16:32 / 조회 2,333 / 댓글0본문
[교회 Q&A]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
박세범 간사
Q1. 교단 헌법 상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교단 헌법에는 목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해임보다는 ‘사임’의 형태로 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단 헌법에 명시된 목사의 사임은 크게 ‘자의사임’과 ‘권고사임’으로 나뉩니다. 자의사임은 말 그대로 목사 스스로 하는 사임이며, 권고사임은 노회의 권고에 따른 사임을 말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정치 편>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2. 권고사임: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정치 편>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2.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교단 헌법은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를 목사의 시무사임을 권고하는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교회 내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노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교단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교인의 권한으로 목사를 해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사회법에서 목사의 해임은 가능한가요?
개교회의 성격을 비법인 사단으로 간주하며, 개교회의 목사를 대표자로 보는 것이 사법부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또한 비법인 사단에서 단체(교회)와 대표자(목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교회 내 의사결정기구 중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공동의회에서 위임계약 해지 즉, 목사의 해임이 가능하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9. 16. 선고 2015가합966 판결 [해임결의등무효확인]
교회와 담임목사 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준하는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비법인사단인 교회는 공동의회의 결의로써 그 대표자인 위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고, 교단 헌법에 교인들의 위임목사 불신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사청빙을 결의한 교회의 공동의회는 목사청빙을 철회하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다고 판시.
그 반면 ‘개교회의 결의만으로 목사를 사임 혹은 면직시킬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 또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9. 11. 선고 2011가합8405판결
교회와 담임목사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준하는 법률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담임목사의 사임에 관하여도 목사와 교회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사회법 안에서 교인의 권한으로 목사의 해임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교회와 목사의 관계를 위임계약의 형태로 해석했을 경우입니다. 결국, ‘법률적 관점에서 목사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목사의 해임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3. 목사의 권한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교회 분쟁의 상당수가 목사와 연관되어 있는 한국 교회 현실에서, 목사의 권한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방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목회자 임기제와 재신임제입니다. 목회자 임기제 및 재신임제는 교회 분쟁에 대응하는 합리적·평화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기제: 일정 기간의 임기를 두되, 그 기간 동안 목회자의 지위를 보장함.
재신임제: 임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재신임을 물어 목회자의 지위를 유지 혹은 박탈시킴.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선, 이를 받아들일 만한 교인들의 의식과 자질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도입하기까지 민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교인들이 성경을 알고 교회 시스템을 파악해야 재신임을 묻기 위한 설교 및 행정 등의 온전한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Q4. 임기제와 재신임제가 목사에게 불리하다?
목회자 임기제 및 재신임제는 목사의 권한을 제재함과 동시에 그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기도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목사는 자신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교인들의 민주적 결의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목사의 권한은 박탈될 수 없습니다. 단지 목사의 권한을 제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게 된다면, 목사와 교인 간의 정서적 거리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제재한다기보다는, 목사에게 집중된 교회의 권한을 나누어 교인들의 은사가 자유롭게 발휘되는 교회 구조에 방향성을 두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목사와 교인 서로가 필요 이상의 견제를 삼가며 ‘함께 성장하는 동역자’의 인식으로 이 제도를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69호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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