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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한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20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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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3-12-02 16:18 / 조회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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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한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9년 가을 사랑의교회가 건축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랑의교회 교인들과 청년들, 교회개혁실천연대를 비롯한 기독교 시민단체, 기독교 지도자들 및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에 따라 이 건축에 담긴 무한성장의 욕망과 서민의 정서를 거스르는 초호화건축, 토건마케팅과 상업적 성장주의 등을 비판하며 줄곧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계획 속에 담긴 여러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부디 사랑의교회가 이 건축을 적법하고 정직하게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비판은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와 사랑의교회의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바람에 기초한 자정적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이러한 교인들과 기독교계 내의 자정적 비판을 무시하고 건축을 강행하였으며 결국은 광범위한 사회적 비판을 초래하여 한국교회의 위상과 이미지를 크게 실추해왔습니다.

이후 서초구 의원들과 여러 시민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이 일에 참여하면서 이 문제는 개교회의 건축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특히 권력특혜와 종교특혜의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이윽고 서초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은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하며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고 감사한 결과 서초구청의 건축허가에서 위법적 요소를 발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련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감사청구를 수용한 서울시와 실질감사를 행한 주민감사 옴부즈맨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감사를 하여 민주주의와 주민주권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원칙행정의 기틀을 세운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외쳐왔던 특혜의혹이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바와 달리 이 건축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특혜실상을 규명하지 않은 것에 작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건축은 부분적인 특혜가 아니라 총체적 특혜입니다. 서초구청의 지구단위계획과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건축허가의 전 과정은 권력과 행정적 재량권을 남용하며 행한 사랑의교회 건축을 위한 맞춤서비스에 불과하였습니다. 물론 주민감사는 법과 제도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어 행정적 비위나 위법적 요소를 밝혀낸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다고 해서 서초구청과 제 기관의 파격적 특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도제한 완화나 지하철 출구의 교회부지내로의 이동 등은 명백한 특혜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감사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랑의교회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상급행정기관의 감사결과마저 거부하는 서초구청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서초구청은 여러 행정기관의 자문을 구한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하였다고 변명하고, 사랑의교회는 위법적 건축허가를 신청한 당사자임에도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위법적 건축비판을 반기독교활동인 듯 왜곡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교계 내 자정적 비판을 행하며 감사운동에 참여한 사랑의교회 교인들과 목회자, 기독교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반기독교세력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무책임과 진실왜곡과 책임전가로 일관하는 사랑의교회와 서초구청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천명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1. 사랑의교회는 이 감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불복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감사결과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법적 건축에 대한 비판을 반기독교세력의 공격으로 몰아붙이는 구차한 변명과 책임전가를 취소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할 줄 아는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법적 건축허가신청을 계획하고 추진한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고 대국민사과를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2. 서초구청은 과도한 재량권남용과 위법적 건축허가를 행한 잘못을 시인하고 즉각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시정 명령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서초구민과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이후의 건축과정에서 일체의 특혜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엄중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서울시는 이 감사결과에 이어지는 제반행정적 조치를 엄격하게 실행하고 책임성있는 사후조치를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가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행정 비리와 부패를 수술하는 시민의 매스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4. 서초구 의회와 서울시 의회는 즉각 ‘사랑의교회건축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건축의 총체적 특혜를 밝혀주기를 호소합니다.

5. 관련 기관에서는 위법적 특혜적 허가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여하한 비리나 불법적 요소가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교회가 먼저 온전한 자기반성에 기초하여 위법적 참나리길 지하점용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건축을 시정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전향적으로 건축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이 건물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봉사와 공익에 쓰이는 시설로 기부하기를 우선적으로 권고합니다. 이것인 사랑의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건축을 완료한 이후 그 건물이 순수하게 하나님나라와 사회적 공익을 위해 균형있게 쓰여져 제자훈련과 정감운동을 표방하는 본래의 건강한 정신을 회복하여 우리 사회에 미담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6월 7일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랑의교회건축반대카페하우사랑(cafe.daum.net/howsarang)회원일동, 사랑의교회건축대책지역교회협의회, 사랑의교회건축을 바로세우기 원하는 서초구목회자 일동, 사랑의교회 정신 회복을 원하는 청년과 교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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