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백종국 칼럼]교회내 민주주의를 향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환영함[뉴조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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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04-26 13:55 / 조회 5,122 / 댓글 0본문
교회 내 민주주의를 향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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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4월 20일자 대법원은 사건번호 ‘2004다37775번 소유권말소등기’라는 판결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A교회가 다른 A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 판결은 교회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교회 내의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경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기존의 판결과는 달리 이 판결은 교회가 취해야 할 법적 구조를 명백히 하고 그 자세한 부분까지 상세히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가 상식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는 데 매우 유익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판결은 기존의 판결이 취했던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이었던 부분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해당 판결이 정리하고 있듯이 기존 판결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기존의 판결은 분규 중인 교회가 2개의 실질적인 교회로 분열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기존 재산의 귀속주체로 존재하게 만든다는 이론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서로 타협할 여지를 찾지 못하여 분열하게 된 쌍방에 대해 다시 합의를 해야만 재산의 귀속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판결은 사실상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법률적인 분쟁 해결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판결이 주장하는 바는 교회의 분규에도 민법상의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사단법인 의사결정의 기본원칙은 다수결로서 이는 구성원의 개성이 사단 속에 매몰되는 단체법의 기본원리이고, 이에 따른 소수파의 불이익은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모든 단체법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이상 교회의 경우에만 명문의 규정도 없이 국가가 판결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어 보호할 일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결은 사단의 정관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원칙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민법 제275조 제1항),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민법 제276조 제2항).” 그리고 이 재산의 처분은 정관변경에 준하는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로써 과거에 목사 개인 혹은 당회 및 그에 준하는 모호한 기구들을 통해 진행되었던, 심지어 노회나 총회의 개입으로 더욱 더 사태를 꼬이게 만들었던, 재산 처분의 권한이 명료하게 정리된 셈이다. ‘세속적 기관’인 대법원이 기독교인들 보다 더 정확하게 교회 분열의 원인을 꼬집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지교회의 분열과 교단변경으로 인한 분쟁으로 소송에 이른 사건들은 대부분 지교회의 목사가 교회운영이나 재산문제, 심지어 개인적 비리로 소속 교단과 마찰을 빚게 되면 신앙과 교리를 핑계 삼아 지지자를 이끌고 교단을 탈퇴한 다음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는 교단에 가입하고는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은 필자가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에서 밝혔듯이, 교단의 기존 헌법들이 목사 중심의 사제주의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었다. 민주적 체제를 표방한 장로교 헌법들조차도 대부분 1)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당회장을 겸하고, 2) 공동의회는 참석자로 성회가 되며, 3) 1주일 전에 공고만 하면 된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는 이 구조를 활용하여 자신의 반대파들을 배제하고 지지자들만을 모아 공동의회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 이번의 경우도 목사가 그러한 전횡을 휘두른 사례에 속한다. 또한 목사 반대파의 모임은 비록 교인의 다수가 될지라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불법적 모임’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노회나 총회의 조정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 물론 교인들이 요청한 공동의회 소집이 소집권자에 의해 유기될 때에는 기존의 정관에 명시된 소집 정수의 교인들이(대개 1/3) 법원의 허가를 얻어 따로 소집할 수도 있었다(민법 제70조 3항).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법적 요건을 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신앙적으로 꺼려했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2004년 전주서문교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급법원들이 판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곤 하였다. 물론 박시환 대법관의 우려처럼, 모든 다수결의 경우가 그렇듯이 다수의 횡포나 양심적 소수자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제7계를 범한 목사가 있는데, 그가 교단의 음모론을 빙자하여 교묘하게 2/3 이상의 교인들을 설득하여 교단 변경을 시도할 때 깨어있는 소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답은 간단하다. 힘을 다해 진리를 선포하되 다수가 어그러진 길을 결정하면 그대는 결연히 그 무리에서 떠나면 된다. 교단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재산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오직 진리만이 영원하다. 우리가 구태여 분노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칠 필요가 없다. ‘총 구성원 2/3의 동의’는 이번에 제시된 민주적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 바처럼 지금까지 교단헌법들은 담임목사가 당회장과 제직회장과 공동의회의장을 겸하게 했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목사들은 자신에게 집중된 권한을 이용하여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교인들로만 구성된 회의를 소집하므로 형식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곤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왜곡된 의결은 대법원에서 배척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판결의 결과로 각 교회는 그 정관에서 누가 ‘구성원’에 해당하느냐를 명료하게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회헌법은 ‘입교인’이 자동으로 공동의회 회원이다. 그런데 입교인이란 세례를 받았거나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문답을 통과한 교인이며, 그 기준은 대개 14세이다.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생 이상의 모든 교인들이 모여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 지극히 민주적(?)인 체제를 상정하고 있던 셈이다. 지금까지는 공동의회가 ‘참석자로 성회’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각 교회는 정관변경 사항에 있어서 '공동의회 참석자의 2/3'가 아니라 ' 총 구성원의 2/3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의회 의사정족수의 확인에 관한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례는 주로 교단 변경과 재산처분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개교회의 정관 문제는 깊이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판례는 곳곳에서 민법상의 사단으로서 교회가 정관을 당연히 갖추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우선 2/3라는 기준을 정한 것 자체가 민법상 사단의 정관 변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총회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민법 제75조 제1항) 한다"는 판시도 개교회가 처한 민법상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다. 한국의 민법은 개교회를 소송의 당사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이 정관이 교단 헌법과 상치된다고 해도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1960.2.25. 4291민상467). 더구나 이번 판례는 지교회의 독립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교회의 해산이나 이단 종파로의 변경이 아닌 이상 "소속 교단의 헌법에서 교단 탈퇴의 허부 및 요건에 관하여 위와 달리 정한 경우에도(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참조) 그 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해하는 경우에는 지교회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민법의 맥락과 일치하는 판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교단의 입지를 강화시켜준다는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 2/3로 결정만 하면 개교회들은 어느 교단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바른 해석이다. 실제로 이번 판결에서 손지열, 박재윤, 김용담, 김지형 대법관은 '교단'을 중시한 나머지 '교단 변경'을 '사단 해체'의 수준으로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경우에 의결정족수는 3/4이상이 된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 견해를 "무리하게 무관계한 조문을 끌어들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질책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21쪽에서 "우리나라 교단의 숫자가 수십 또는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교회분열 또는 교단변경의 원인이 되는 교리의 차이는 그리 핵심적인 부분은 아닐 것으로 짐작ㄷ히고, 대다수 교회분열의 주된 원인은 교회재산 또는 교회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국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쥐구멍을 찾아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형제자매들께서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한다. 교회가 사회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질책의 대상이 되면 더 이상 전도가 어렵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못할 처지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의 제자라 할 수 있겠는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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