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회원마당]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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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0-09-07 15:17 / 조회 2,142 / 댓글 0본문
[회원마당]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1:5)
유인진 회원
저는 1990년에 청주지방검찰청 사건과 근무를 시작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주로 서울에 있는 검찰청의 검사실, 수사과에서 일반 형사사건, 검찰직접인지사건 등 다양한 수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지금은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에서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사무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 소속 은혜평강교회를 가족들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찰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곧바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어 주경야독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개혁실천연대에 가입하게 된 경위는 교회의 재산권 문제로 교인끼리 서로 당을 지어 다투고 있는 어느 한 교회 사건을 알게 되면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분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깊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박득훈 목사님의 ‘돈에서 해방된 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역들을 알게 되었고, 개혁연대야말로 “부패하고 타락한 한국교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어 가입하였습니다.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고 법원과 마찬가지로 교회법의 집행을 보장하는 재판기관들이 있으나 교인들은 교회분쟁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이 교회분쟁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법은 제단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정교분리 원칙을 근거로 교리문제라든가 예배와 같은 종교의식, 권징재판 등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고,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32386, 2011. 10. 27). 법원은 “교회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가가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교회 권력자의 전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인의 억울한 호소는 무시한 채, 교회 권력자의 교권만을 강화시켜 줄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교인을 출교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수 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던 교인을 교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책벌로서의 출교는 그 자체로서 신앙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것이고, 영적 사형 선고와 같은 중한 책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설치된 재판기관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원의 이와 같은 소극적 태도는 억울하게 출교를 당한 교인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각하 판결은 법원이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소송신청에 대하여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의 각하 판결은 본안 재판이 아닌 형식 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따위를 이유로 본안 심리 자체를 거절하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수찬정지 등 여러 가지 책벌 중에서 적어도 출교에 대해서만큼은 본안 심리 자체를 거절하는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소송법에 규정된 변론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며, 철저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한 다음, 사실관계에 따른 본안 판결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교인이 악행을 저지른다면 교회는 출교 등 죄과에 따른 책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은 교회가 시행하는 정당한 책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권력자가 불의한 책벌을 하고, 법원이 교회 권력자를 지지하는 판결을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판례법으로 확립이 된 법원의 판결은 사회 제도와 같은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박득훈 목사님은 ‘돈에서 해방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인 구조와 제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데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면 이를 변혁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원의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를 변혁하기 위해 모든 수고를 다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상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재판을 하도록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혁연대가 한국교회 내부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 세상,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회분쟁을 중추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을 향해서도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 실현을 위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돈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분쟁의 주된 원인이 바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행2:44∼47)”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돈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순수한 교제 모임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 이 글은 소식지 '공감' 74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