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명성교회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 지연 더 이상은 안 된다(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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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08-07 19:39 / 조회 2,389 / 댓글 0본문
명성교회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 지연 더 이상은 안 된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공정한 판결로 방치된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부패한 한국교회들이 담임목사직 세습을 통해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일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을 때, 예장통합총회는 2013년에 열린 제99차 정기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가결했다. 이에 한국교회의 개혁을 꿈꾸는 많은 사람이 예장통합총회에 격려와 기대가 담긴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다.
그러나 정작 예장통합 소속 명성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한국교회개혁을 열망하는 이들의 간절한 호소와 외침에 귀를 닫고 기어이 세습을 강행했다. 그 와중에 서울동남노회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노회를 교란했다. 이는 교단 헌법 28조 6항의 세습금지법을 공공연히 무력화시키는 치명적 불법행위였다. 이에 총회 재판국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였다.
한국교회를 진실로 사랑하여 담임목사직 세습을 강력히 반대해왔던 이들은 총회 재판국이 오직 하나님나라의 정의와 교단 헌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내려주기를 촉구해 왔다. 이 대열에 교단의 수많은 목회자, 교수 그리고 한국교회의 내일을 책임질 신학생들이 앞장선 것은 큰 힘이 되었다.
명성교회의 세습으로 인해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총회 재판국은 어쩐 일인지 판결을 지연하며 미온적 태도를 취하다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녕 예장통합총회와 총회 재판국은 부의 신, 맘몬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인가? 총회 재판국은 마땅히 총회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그런데 명성교회 불법세습의 은폐에 동조하는 불의의 옹호자로 전락했단 말인가?
정의로운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명성교회는 다른 이의 입을 빌려 무법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다. 불법을 자행하며 교회의 정의를 비웃는 그 조소에 참혹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총회 재판국이 판결 지연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형국이다.
판결을 지연시키고, 세습 문제를 희석하는 모든 과정의 이면엔 총회 재판국과 비선의 관계 속에서 재판을 움직이는 실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상황이다. 세습의 위법성을 포장하고 무법적인 발언으로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불의한 행동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엄중히 경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서울동남노회와 예장통합총회가 하나님나라의 공평과 정의 위에 든 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한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건강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판결하라.
하나,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세습금지법이 타당하고 유효하다는 교단의 공적 입장에 근거해, 명성교회 측의 근거 없는 여론몰이에 굴복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판결하라.
하나,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대해 엄중히 판결하라.
하나, 명성교회는 불법세습을 통해 하나님나라의 공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교단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결의한 세습금지법을 무력화하려 했던 죄를 깊이 통회하고 즉각 세습을 철회하라.
2018년 8월 7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 ․ 백종국 ․ 오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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