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 2026 예장합동 여성 사역자 관련 헌법 개정 봄 노회 수의 결과에 대한 여안추 입장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6-07-14 17:08 / 조회 17 / 댓글0본문




예장합동은 자멸의 길에서 돌아서서, 여성 안수로 正道를 가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장봉생 총회장)은 2024년 109회 총회에서 그동안 여성들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여성 강도권 인허를 결의했고, 2025년 110회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에 ‘남성’을 삽입하여, 여성은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헌법 개정을 통과했다. 이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을 2026년 봄 노회로 보내 수의하는 과정(노회 과반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2026년 111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이 확정되는 3단계의 큰 그림을 가지고 추진했다. 그러면서 예장합동은 이것이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길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이에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하 여안추)은 이러한 헌법 개정이 예장합동 교단의 미래가 달린 일임을 인식하며, 여성 안수의 길을 원천 봉쇄하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 최종 수의 단계를 거치는 봄 노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 2월부터 4월까지 헌법 개정 반대를 위한 집중 행동을 펼쳤다. 2월 초에는 예장합동 헌법 개정에 대한 대중들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예장합동 헌법 개정 Q&A] ‘한눈에 보이는 여성 강도사 허용의 허와 실’을 제작하여 SNS를 통해 대중에게 알렸다.
해당 문답서를 2월 6일(금) 예장합동 164개 노회에 우편과 팩스로 발송했고, 일부 노회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했으며, 3월 12일(목) ‘예장합동 여성 차별 헌법 개정 반대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 개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고, 예장합동의 구조적 문제, 예장합동 여성 사역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3월 17일(화) 예장합동 여성사역자위원회가 진행하는 ‘서울 권역 설명회’에 참석해, 피켓 시위를 통해 여성 안수 원천 봉쇄 악법인 헌법 개정을 거부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설명회를 직접 참관하며 공개 질의도 했다.
총회 여성사역자위원회(여사위·조승호 위원장)는 헌법 개정 통과를 위해 노회원들을 설득하고자 ‘헌법 개정 수의를 위한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여성 강도사 헌법 개정안 내용 소개와 헌법 개정을 위한 노회 수의 방법 등을 강의했다. 여안추가 참관했던 3월 17일(화) 서울 권역 설명회에서는 30여 명의 노회원이 참석했고, 이날 여사위는 여성 강도권 도입을 위해서는 목사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현행 헌법으로도 여성 강도권을 시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헌법 규정상 남자와 동일하게 목사 안수까지 줘야 한다는 반발이 불가피하니, 목사의 자격에 '남자'를 명시해 여성 안수 논란을 차단한다고 했다.
이걸로 보아 예장합동은 스스로 모순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자충수에 걸려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예장합동 164개 노회는 4월 정기노회에서 헌법 개정안 수의를 진행하는데, 헌법 개정안의 16개 조항을 일일이 축조해, 거수·기립·기표 등 표결한 후 그 결과를 5월 29일까지 총회 기획행정국에 보고해야 한다. 기사를 통해 확인한 노회별 헌법 개정안 결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가지각색이다.
전 항목 일괄 통과·부결시킨 노회, 16개 항목 중 1~2개 제외하고 통과시킨 노회, 절차상의 문제로 부결시킨 노회 등 다양한 의결 형태와 이유로 통과 또는 부결됐다. 5월 말까지 기다려도 총회의 공식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고, 4월 28일 기독신문은 ‘여성 강도권 헌법 개정안 수의의 건은 과반 찬성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사에 의하면 경신, 김제, 대구동, 대구수성, 대전, 대전중앙, 동전주, 동평양, 목포제일, 부경, 서강, 서울북, 여수, 울산, 의산, 중경기, 평양, 황서는 찬성한 반면, 강원, 경북, 경일, 경향, 광서, 광주전남, 군산남, 남광주, 남전주, 대구, 대구중, 대경, 동광주, 동대구, 동목포, 동부산, 동수원, 목포서, 무안, 삼산, 소래, 시화산, 신안주, 용천, 전남제일, 전라, 전북서, 전북제일, 충청, 함북, 함평, 호남노회 등은 부결 또는 기각시켰다. 노회 수의 과정에서 복잡한 표결 방법은 혼란을 주었고, 표결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아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으며, 남은 것은 여사위 조직이 특별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상설화됐다는 것뿐이다.
우리는 분노한다. 현행 교단 헌법으로도 여성 사역자가 강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함에도 여성 안수 불허의 고집을 끝끝내 지키려, 2023년 여성 강도사 고시 시행 의결 이후 즉시 취소 논란, 2024년 동역사 논란·강도권 인허, 2025년 헌법 개정 등 수년간 시끄러운 논란만을 일으키는 예장합동에 분노한다.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몇 년에 걸쳐 여성 교인 및 여성 사역자를 더 깊은 좌절과 실망 속에 몰아넣고, 결국 없던 일처럼 되었다. 우리는 가을 111회 교단총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요구한다.
우리가 처음부터 주장한대로 여성 안수를 실행하고, 2024년 총회 결의대로 강도사를 바로 실행하라. 여성을 소외시킨 복음은 반쪽 복음이며, 거짓 복음이다. 교단총회를 앞두고 또 다른 꼼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동일하게 입은 여성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함께 동역하길 바란다. 그 길이 정도(正道)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다. 진정한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은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전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장합동 총회와 여사위 활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가을 교단총회 현장에서 소리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9월 교단총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회와 총대들의 분발과 여성 사역자들과 교인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기대한다.
2026년 7월 8일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학우회, 기독법률가회, 십자가로교회, 성서한국, 전주열린문교회,
평신도신앙실천운동, 한국그리스도교일치포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총 9개 단체/교회/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