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 예장합신 경기북노회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강경민 목사 면직결정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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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1-12-17 11:34 / 조회 658 / 댓글 0본문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기독단체들로서 지난 11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이하 예장합신) 경기북노회(노회장: 김성주)가 일산은혜교회 은퇴목사인 강경민 목사에게 내린 면직결정이 매우 부당하다 여기며 그 결정의 정치적 저의를 의심한다.
강경민 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했던 일산은혜교회는 협동목사인 김근주 교수와 여성인 한선영 목사를 올해 연말까지 사임케 하라는 교단의 지시를 거절하며, 지난 8월 29일 교회 임시공동의회를 통해 교단을 탈퇴한 바 있다. 이에 경기북노회는 일산은혜교회 현 담임목사인 이광하 목사와 장로들을 제명 면직하였고, 이번에는 2019년 이미 은퇴한 강경민 목사에게까지 면직을 강행하였다.
강경민 목사는 합신교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목회자일뿐만 아니라 지난 30여년동안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을 함께 해 온 역사의 산 증인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배 가운데 한 분이라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이 사건이 한국교회 전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경기북노회의 졸속적 판결로 인해 한 개인의 인격과 양심이 짓밟히는 것은 형제교단 합신 자신의 품격과 권위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모로 살펴보아 이번 결정은 그 과정, 내용, 그리고 그것이 미칠 의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정치적 보복일 뿐이다.
첫째,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
판결문에 따르면, 일산은혜교회가 노회의 허락 없이 김근주, 한선영 목사를 시무케 한 것을 문제 삼아 ‘시급히’ 강 목사를 면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부목사나 협동목사의 시무는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항은 사문화 되고 있고 각 교회의 당회에서 자율적으로 청빙을 하여 사역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년간 재직시에도 노회에서는 이 문제는 강목사의 재직당시에도 제기되지도 않았는데, 일산은혜교회가 교단을 탈퇴하자 갑자기 소급하여 문제 삼는 까닭은 무엇인가? 누가 보아도 이는 교단 탈퇴에 대한 보복조치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지난 가을 정기노회 당시 긴급동의 후 당사자인 강 목사의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고서 겨우 한 달여 만에 역시나 ‘시급히’ 결정했다. 노회는 강 목사가 정상적인 과정이나 절차도 거치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시급한’ 죄책을 범한 것처럼 전격적으로 판결했는데, 우리는 그 이상한 절차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답변을 요구한다.
둘째, 그 내용이 시대착오적이다.
경기북노회는 강 목사와 당시 교회가 여성을 목사로 안수한 문제를 주요 징계 사유로 내세웠고, 이는 해당 교단에서 불허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각 교단의 헌법규정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성 목사 안수’는 신학적으로나 목회적 필요성으로나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제기되어 많은 보수교단들에서도 속속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신앙과 복음에 대한 중차대한 이해관계도 없는 여성목사 안수 문제로 이미 은퇴한 목사를 면직하여 목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극약 처방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
셋째, 이 결정은 21세기에도 여전히 교단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묻게 한다.
21세기 들어 한국교회는 이미 빠르게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며 쇠퇴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해가는 시대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려는 노력의 부재이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 때로는 긴장감을 갖고 세상을 대하지만, 때로는 열린 자세를 갖고 포용적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은 소통을 포기한 채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교조적 판단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들에게서까지 교단의 존재감은 더더욱 사라져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교회와 교단은 더욱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교단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더 약화시키는 자충수를 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우리의 주장>
1. 예장합신 경기북노회는 강경민 목사 면직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그간에 보여 준 납득할 수 없는 과정과 결정에 대해 해명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2. 예장합신 교단은 산하 경기북노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진행될 총회상소를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객관적이고,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3. 예장합신을 포함한 주요교단들은 여성목사 안수가 성경과 신앙의 도리에 정말 어긋나는 것인지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참여단체/참여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꿈이있는교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독미디어로고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농생모교회, 느헤미야교회협의회, 다함교회, 민주시민기독연대, 부산교회개혁연대, 사랑누리교회, 사단법인느헤미야, 삼일교회, 새맘교회, 생명평화정의 전북기독행동, 성서대구, 성서대전, 성서한국, 십자가로교회, 아동청소년인터페이스, 예하운선교회, 이중직목회자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일산은혜교회, 청어람ARMC, 카타콤교회, 평화누리,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한국그리스도교일치포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희년함께 (3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