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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범위 개정안 입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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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9-04-09 09:40 / 조회 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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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소득 과세범위 개정안 입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종교인소득 항목이 2018년부터 신설되었음을 이유로 종교인 퇴직소득을 2018년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으로 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9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교회재정의 건강성과 자발적인 소득세 신고 운동을 전개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부당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2018년부터 시행된 신설 종교인소득 세목은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한 규정이 아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신설해서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2018년 시행 개정세법은 기존의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설한 규정이 아니라, 그 동안 근로소득에 해당한 종교인 소득을 종교인들의 신념에 따라 본인의 선택으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개정세법의 입법취지다. 이는 소득세법상 수령하는 소득의 성질에 따라 소득을 분류하는 과세소득 분류체계에 대한 예외적 입법이었다.

그동안 종교인 소득 과세여부에 대한 개별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세무당국이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과세대상 소득으로 판단한 점은 종교인이 수령하는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 아니었음을 유권해석으로 천명해 온 것이다.

‘교단헌법 시행세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퇴직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등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4중0993, 2014년 5월 9일)


'국심2003중2325'(2003.12.1.), '소득46011-10122'(2001.2.14.), '소득세과-2323'(2008.7.11.) 또한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이었다.

따라서 그동안 종교인 소득이 비과세소득이었음을 전제로 발의한 개정안은 입법 의의가 없다.


2. 세법은 공평과세와 국민화합의 디딤돌이어야 한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세법개정안 논의의 방향은 ‘공평과세원칙’과 ‘국민 화합‘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소득 항목을 신설한 입법취지와 대치되며, 공평과세 원칙과도 충돌한다.

퇴직소득관련 세법 규정을 개정함으로 종교인들에게 또 다른 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하게 되면 공평과세원칙이 무너짐으로 인해 국민들이 가지게 될 상실감은 국민들이 종교인들에 대한 위화감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해 가지는 신뢰감을 다시 한 번 더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일반사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공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반인들과는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평과세와 국민화합 차원에서 논의되기를 요구한다.


2019년 4월 4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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