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및 성범죄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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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6-27 11:29 / 조회 368 / 댓글 0본문
전병욱 목사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및 예장합동 성범죄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 2016년 예장합동 총회 앞 호소현장
작년 평양노회 재판국은 소를 제기한 원고인 삼일교회를 ‘참고인’ 자격으로 배제시키는 일방적이고도 위법적인 행동을 하며 수많은 증거자료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리를 내렸으며 2개월 강도권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전병욱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그해 열린 총회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상소안을 올렸으나 총회에서조차 전병욱 목사 재판은 다시 없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고등법원의 판결로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는 사실상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에도 이미 적시된 바와 같이 성추행한 피해자 5명에게 삼일교회가 전병욱을 대신해 배상한 8,500만원과 삼일교회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평양노회와 총회의 전병욱 목사 사건을 다루고 바라보는 시각과 명백히 대조되는 판결입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재판경과와 고등법원 판결의 의의를 설명하고, 평양노회와 예장합동교단에 다시 한 번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보고하려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삼일교회 B관 1층 소예배실(용산구 청파로 304)
△ 주최 : 삼일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 교회개혁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