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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교인 출교 판결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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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6-02-21 00:34 / 조회 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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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교인출교와 제명, 무엇이 문제인가

사랑의교회 교인 출교 판결 규탄 기자회견


[취지]

사랑의교회 소속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무효 확인소송이 기각된 다음날, 재판국 회의를 열어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장로와 집사 13인을 면직, 수찬정지, 제명하고, 35일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출교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갱신위원회를 소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교회의 질서를 모독하고 교회를 분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오정현 목사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재판국 구성 초기부터 오정현 목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예견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국장인 김광석 목사는 오정현 목사와 동기로, 사적인 자리에서 친분을 자랑할 정도의 측근인사로 분류되어 왔으며, 재판국 서기 박진석 목사는 사랑의교회 직원와 동석하여, 출석 통보서를 직접 전달하러 나설 정도였습니다. 일반법에서는 공적 결정과정에서 사적 이익이 연관되어 있는 자는 제척의 대상이 되고, 예장 합동 헌법 역시 유사한 이유로, 재판국원에 대한 기피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재판 당일, 동서울노회는 최택범 장로 이외에도 12인의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을 임의로 지정하고 재판을 강행하였습니다. 권징조례 제27조에 근거하여 7인의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일체의 통보행위는 없었습니다.

많은 분쟁 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이, 교회 재판이 공정성과 관련하여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해야할 치리기구가 목사의 사제화를 부추기고, 목사에 반대하는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랑의교회 재판을 중심으로, 재판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교인 출교 결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제라도 교회 내에서 근본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통로가 마련되고, 치리회의 존재 목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개요]

- 주제: 부당한 교인 출교와 제명,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223() 오전 1030

-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종로구 연지동 136-46)

- 진행 순서

시간

주제

담당자

10:30~10:35(5)

인사말 '개혁연대 입장 및 취지 설명'

박득훈 공동대표

10:35~10:40(5)

변호인 발언 '재판 과정의 문제 지적'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변호인)

10:40~10:55(15)

발제 '일부 교회재판과정을 통해 본 한국교회 치리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방인성 공동대표

10:55~11:05(10)

사랑의교회 노회징계 관련 입장 발표

최택범 장로(사랑의교회)

11:05~

질의응답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득훈방인성백종국윤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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