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에 관한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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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6-02-03 14:20 / 조회 290 / 댓글 0본문
“전병욱 노회재판, 무엇이 문제인가”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 규탄 기자회견
2월 2일, 수년을 끌어온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에 대한 노회 재판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진행과 판결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어렵게 꾸려졌던 평양노회 재판국은 피해자들의 직접진술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원의 무책임한 불참으로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은 채 해체된바 있습니다. 이후 예장합동교단은 2015년 총회를 통해 다시 평양노회에서 공정한 재판을 열도록 결의하였으나, 평양노회는 이 지시를 빌미로 도리어 지난 10월 전병욱 목사와 전병욱 목사가 개척한 홍대새교회를 노회에 가입시키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평양노회 임원들은 여러 차례 전병욱 목사와 홍대새교회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2016년 1월, 평양노회에서는 다시 재판국이 구성되었지만, 소를 제기한 삼일교회 측을 원고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배제하여 기소내용조차 고지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재판이 내부자들에 의해 편향적으로 흘렀습니다. 결국, 재판국은 수많은 피해자 증언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힘든 근거를 들며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 · 강도권 정지 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지난 10여 년간 성추행 사건을 끌어온 전병욱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우려했던 바대로, 판결문은 완벽하리만치 홍대새교회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제 식구도 아닌, 삼일교회와 피해자의 상처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평양노회는 ‘언론에서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 부분 다름을 확인했다’며 ‘다시 한 번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며 피고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기까지 했습니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측을 재판 과정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재판의 공정성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우리의 뜻을 밝히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전병욱 목사가 참된 회개와 자숙으로 거듭나고, 기독교의 추락한 오명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요
- 주제: 전병욱 노회재판,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2월 4일(목) 오후 3시
-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종로구 연지동 136-46)
- 공동주최: 교회개혁실천연대, 삼일교회
- 순서
시간 | 주제 | 담당자 |
3:00~3:10(10분) | 인사말(개혁연대 입장 및 취지 설명) | 박득훈 공동대표 |
3:10~3:20(10분) | 경과 설명: 재판 과정에 관하여 | |
3:20~3:30(10분) | 재판 과정의 절차상 문제 지적 |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로그) |
3:30~3:40(10분) | 삼일교회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 이수미 집사/장구경 장로(삼일교회) |
3:40~ |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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