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201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2-12-11 14:36 / 조회 1,398 / 댓글 0

본문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2년에도 변함없이 개혁연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혁연대는 아직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연대 전 계좌로 들어오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재)한빛누리와 협력하여 <교회개혁기금>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통장으로 후원해주신 회원님에 한하여 1월 중순에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한빛누리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개인)입니다. 기부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입니다. 100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10만원까지 기부금 전액 손비 인정을 의미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명의까지입니다. 단,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기본공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후원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013년 1월에 발급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은 2012년 결산이 끝나는 직후인, 2013년 1월 중순께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릴 것입니다.


혹시 주소가 변경된 회원분들께서는 미리 사무국으로 전화 02)741-2793나 팩스 02)741-2794를 통해 알려주시거나, 전자우편protest@protest2002.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소득공제나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계좌로 후원중인 회원님 중, 연말소득공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계좌이체 신청을 직접 해주시고, 연락주세요. 2013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세금공제가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수수료 부분이 발생하므로 아래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 또는 cms로 변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개혁기금 국민 093401-04-088670(한빛누리교회개혁)


늘 감사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