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_긴급토론회] 10.29 이태원참사, 온전한 애도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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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3-06-22 16:30 / 조회 465 / 댓글 0본문
[취지]
1) 온전한 애도는 사실과 원인규명,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와 예방 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애도의 조건” 김만권, 경향신문)
온전한 애도는 어떻게 이런 참사가 빚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 및 원인 규명으로 시작됩니다.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남겨진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떠나보낼 순 없습니다. 이를 명확히 모른 채 보내야 한다면 살아남은 이들에게 그 죽음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억울한 희생으로 영원히 남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규명과 함께 필요한 일은 참사와 관련이 있는 이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은 단지 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재난에는 법적 책임 외에도 정치적·행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만 할 국가의 수도 한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가의 행정 책임자와 관련 지자체장들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참사에서 희생된 이들의 생명은 무책임한 죽음이 되고 맙니다.
더하여 재난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애도는, 다시는 그런 참사가 반복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재난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은, 결코 스스로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서를 남깁니다. 그 유서를 대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은 재난을 예방하려는 의지와 실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남겨진 사람들의 의지와 실천을 대표해 구현하는 최종적 의무를 집니다.
* 출처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050300075#c2b
2)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지만, 참사의 원인에 대한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 4월 20일 21대 국회 최다의원인 183명이 공동으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숙려기간을 한참 지난 오늘까지도 관련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발생 7개월이 넘도록 특별법 상정조차 되지 않은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5월 16일 참사 200일을 맞아 유가족들이 내놓은 호소문에는 참사 1주기까지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진정성 있는 응답을 내놓으려면 적어도 6월 중 반드시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시민대책회의)
3) 이에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7월 1일까지 6월 중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매일 159km릴레이 행진 중
4) 4.16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과 조사과정을 함께 겪으며 보아온 여러 한계와 어려움 등이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및 이후 과정에도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와 연계된 궁금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왔습니다. 또 10.29이태원참사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 역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29이태원 참사의 온전한 애도를 위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자 합니다. 1주기 이전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모으며 온전한 애도, 생명안전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여정, 연대의 끈을 더욱 단단히 얽어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