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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의 서울북부지법 1심 선고를 환영하며 김명진 목사는 오만을 버리고 준비된 심판에 순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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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3-02-17 10:37 / 조회 5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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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의 서울북부지법 1심 선고를 환영하며 

김명진 목사는 오만을 버리고 준비된 심판에 순복하라!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잠언 19:29, 새번역)


2023년 2월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게 강요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리더조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4월 10일 서울북부지검에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 중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시작한 소송이 3년을 앞두고 첫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명진 목사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인분 먹이기와 매 맞기 등 가혹행위를 고안한 그가 가혹행위를 시행한 리더조교들의 죄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김명진 목사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제 1심이 끝난 것이며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더 있다고 떠벌리고 있다. 목사라는 공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교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짓밟은 일에 대하여 사회법정은 실형을 내렸으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목사와 그를 두둔하는 자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총회장 권순웅)은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 모두 범죄라고 규정했다.(권징조례 1장 총론 제3조 범죄) 그럼에도 여전히 김명진 목사의 징계에 대하여 미온적이라는 것은 범죄 한 자를 돕는 자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장합동총회와 평양노회에 대하여 김명진 목사의 사건은 악[惡]이 전이[轉移] 되어 나타난 것이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고 촉구했다. 돈과 권력을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예장합동총회와 평양노회 그리고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 호소했다. 하지만 불의와 불법을 용인한 결과 때문에 한국교회 비웃음거리가 되었으며, 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목사를 우상화하여 교인의 신체적·정서적 지배를 감행하고, 신앙으로 둔갑한 비윤리적이며, 반인권적인 행태를 저지른 김명진 목사와 그 추종자들은 한국사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벌여 왔다는 점을 깊이 깨달아 항소를 포기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과 벌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방조하며 두둔했던 예장합동총회와 평양노회는 더 이상 목사 면죄부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목사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목사의 비윤리적 행태를 용인하고 불의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 반인권적인 행태 속에서 상처받은 교인이 발생하였고, 가학적인 교회가 버젓이 존재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에 모든 사태의 온상이었음을 시인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인의 신앙을 돌보고, 위기에 빠진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지향함으로써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끝으로 예장합동총회와 평양노회 그리고 빛과진리교회는 금번 사태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린 교인들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안녕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철저하게 짓밟혔던 피해자의 몸과 맘이 다시 회복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제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된 지금의 현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더는 한국교회가 반인권적인 행태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3년 2월 16일


교회개혁실천연대(직인생략)

공동대표 김종미 남오성 임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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