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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지]후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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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7-02-28 15:22 / 조회 2,224 /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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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교회개혁실천연대입니다.
꽃피는 봄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부터 모든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세제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회원님께 후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드리지 못하여, 지난 2006년 2월부터 (재)한빛누리와 ‘교회개혁기금’을 협력하여 일부 후원금에 대해서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발급되었던 비영리법인(세법상) 자격을 가지고 2007년 정기총회에서 단체정관을 변경하여,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기부금’(소법34조1항)명목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개혁기금(한빛누리)은 4월까지만 사용할 예정이므로, 위 기금으로 후원해주신 회원님은 다른 계좌나 CMS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CMS, 계좌 이체를 통한 후원자
변경할 필요 없고 연말에 기부금영수증이 발송됩니다.

2) 교회개혁기금(한빛누리) 후원자
① 교회개혁기금(국민 093401-04-088670 예금주:(재)한빛누리-교회개혁) 계좌를 해지합니다.
② 후원방법을 CMS로 변경해주세요.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를 사무국으로 메일(protest2002@netffice.com)/전화(741-2793)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방법을 계좌이체로 하실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아래 계좌 중에서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박득훈(교회개혁실천연대) 예금주 : 교회개혁실천연대
-우리은행 : 880-088854-02-101 -외환은행 : 067-13-22235-4
-국민은행 : 484201-01-102926 -농 협 : 044-01-107346
-하나은행 : 103-910079-49907
-우 체 국 : 013755-01-004153

많은 사람들의 지혜로 2007년부터는 개혁연대 자체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

다. 빠른 변경을 부탁드리며, 주변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참여할 것을 권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햇살 좋은 봄날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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