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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TV 사옥모금 행위 기독교 공대위 기자회견 결과보고 (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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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4-06-01 16:25 / 조회 4,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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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기만적인 기독교TV 사옥기금 모금행위에 대한 기독교단체 공동기자회견 결과보고
1. 5월 28일 오전 10시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독교TV 사옥기금 모금행위 기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갖었습니다. 김용민 집행위원(개혁연대)의 사회, 박득훈 공동대표(개혁연대)의 인사말, 신흥식 사무처장(개혁연대)의 경과보고 후 김동한 공동대표(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2. 이어 향후 계획발표를 박득훈 공동대표가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대위의 외연을 확대한다. 기독교TV 특별생방송에 출연한 진행자와 게스트들에게 기독교TV 모금진상에 대한 내용을 메일 또는 서면으로 발송한다. 기독교TV에 파송된 각 교단 이사와 총회본부에 공대위의 성명서 내용을 서면으로 발송한다. 때에 따라서는 기독교TV 모금과 관련한 설명 및 항의방문을 시행한다. 이미 검찰고발된 사건(단기대여금이 임차보증금으로 바뀐 것,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위반)에 대해 공대위 이름으로 진정서를 발송한다 등입니다.
3. 이와 관련한 문의는 공대위 사무국 교회개혁실천연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성학 02-741-2793, 017-297-0706)

기만적인 기독교 TV 사옥기금 모금행위에 대한

기독교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04년 5월 28일(금) 오전 10시 장소: 느티나무 까페

순 서

사회 김용민 집행위원 (교회개혁실천연대)

인사말

박득훈 공동대표 (교회개혁실천연대)

경과보고

신흥식 사무처장 (교회개혁실천연대)

성명서 낭독

김동한 공동대표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향후 계획 및 질의응답

박득훈 공동대표 (교회개혁실천연대)

자료 1.

경과보고

2003년 경과보고

1. 4월 18일,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기독교 TV 멀티미디어센터 건축기금 모금 특별 생방송'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질의서를 기독교TV(CTS) 측에 보내면서 공식면담을 요청 하였습니다.

2. 5월 15일, 양측 실무진이 장학재단 빌딩에서 만나 공식면담을 갖고 개혁연대의 제안을 기독교TV 이사회에 상정, 최대한 받아드려지도록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3. 5월 20일, 기독교TV는 회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첫째 '건축기금’이라는 용어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해소키 위해 '사옥기금’이라 명명키로 하였습니다. 둘째 기독교TV와 조은닷컴과의 약정서의 사본을 공개하고 조은닷컴과 KB부동산신탁과의 신탁계약서는 개혁연대가 직접 신탁회사측에 요청하여 원부를 회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기독교TV 멀티미디어센터 분양과 관련한 신문전면광고는 더 이상 집행계획이 없으며 만일 추가 집행이 있을 경우에는 기독교TV가 건축중인 기독교TV 멀티미디어센터의 실소유주인 것처럼 오해받지 않도록 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5월 27일, 기독교 TV 사옥마련 모금 특별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5월 27일의 생방송은 개혁연대와 약속한 것과 크게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5. 6월 5일, 개혁연대는 기만적인 모금 생방송 및 약정서와 신탁계약서에서 드러난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 기자회견을 갖졌습니다.


2004년 경과보고


1. 5월 21일 행정자치부 정책재정부는 기독교TV 사옥기금 모금행위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함께 모금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 5월 24일 개혁연대는 기독교TV 사옥기금 모금 12시간 생방송 관련한 개혁연대 입장을 기독교TV 사장앞으로 발송했습니다.


3. 5월 24일 개혁연대는 기독교TV 사옥기금 모금행위에 대한 기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공동기자회견할 것을 기독교단체에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4. 5월 25일, 개혁연대는 기독교TV 12시간 특별생방송을 모니터한 결과 건축기금인양 홍보하여 모금을 강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5. 5월 27일, 기만적인 기독교TV 사옥기금 모금행위에 대한 기독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계획을 논의,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료 2.

성 명 서


한국 교회 영상선교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다짐하며 탄생한 (주)기독교TV가 새 사옥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그동안 경영난 등 숱한 난관에 봉착하면서도 10년 가까운 역사를 묵묵히 일궈온 임직원의 희생과 충정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옥 마련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국 교회의 진실성 및 정직성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인 기독교TV는 자신들의 주도로 동작구 노량진동 27-2에 장차 자신들의 소유가 될 ‘기독교TV 멀티미디어 센터’가 건축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성도들로부터 300억원을 목표로 대대적인 사옥 기금 모금 행사를 1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TV의 이러한 홍보 내용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첫째, (주)기독교TV는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이다. 그런 (주)기독교TV가 사옥기금을 운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성도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 그 자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내지 탈법행위이다. 영리법인 즉, 상업적인 회사인 주식회사가 자기 재산을 형성 내지 증식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옳지 못하다.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주주이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는 일부 대주주이다. 그런데 주주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기부를 받아 주주(특히 대주주)의 재산을 형성 내지 증식하는 것이다. 상업적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법적인 성격상 이는 상식에 반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있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은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부금품으로 보고 있고, 그밖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인 기독교TV가 자신의 소속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성도들로부터 자기 회사의 사옥을 마련할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위 법상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위법성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면서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에 따름으로써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식회사의 본질에 따라 주식공모 등 증자의 방법을 취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그러나, (주)기독교TV는 이러한 진심어린 권유를 무시하고 기금 모집을 강행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얼마 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이므로 모집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주)기독교TV는 행정자치부의 모금 중단 지시를 받아들임으로써 위법 내지 탈법적인 상태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둘째, (주)기독교TV는 노량진동에 자신들의 소유가 될 ‘기독교TV 멀티미디어 센터’가 건축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다르고, 여러 의문점이 도사리고 있는바, 신축되고 있는 건물을 둘러싼 현재 및 장래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자신들이 소유하게 될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홍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직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001년 5월경, (주)기독교TV는 (주)조은닷컴(당시, 주식회사 조은광고)이 노량진동 27-2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을 때 금 6억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그 즈음에 (주)조은닷컴과 (주)기독교TV는 “대상물건을 낙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조은닷컴은 소유지분의 1/2을 기독교TV에게 이전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하기로 하며 모든 경비는 소유지분 비율(50대 50)에 따라 최종 정산하여 조은닷컴과 기독교TV가 분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 바 있다. 그리고 (주)조은닷컴은 위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았다. 그러나, (주)조은닷컴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주)기독교TV에 지분 1/2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KB부동산신탁(주)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신축 작업에 들어갔다. 즉, 현재 (주)기독교TV가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오해받도록 홍보하고 있는 노량진동 27-2 토지의 소유자는 (주)조은닷컴(현재의 명의자는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고, 불특정 다수의 성도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신축되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 또한 신탁자인 (주)조은닷컴이다. 그리고 (주)조은닷컴은 기독교TV 감경철 사장이 실질적인 운영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지금 노량진동에 짓고 있는 ‘기독교TV 멀티미디어센터’는 그 이름과는 달리 (주)기독교TV의 소유가 아니라 감경철 사장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주)조은닷컴이라는 영리법인체의 소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기독교TV의 사옥 기금 모집에 참여한 성도들 중 과연 몇 분이나 이러한 내막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최근에 불거진 회계조작 의혹 또한 참으로 의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기독교TV가 (주)조은닷컴에 경매계약금 6억원을 단기대여금으로 빌려주었는데, 막상 2001 회계연도 결산보고에는 이 돈이 ‘임차 보증금’으로 둔갑해버렸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 회계 조작 관련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단기대여금은 짧은 기간 내에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있지만, 임차 보증금이란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거짓이기도 하거니와, 임차 보증금의 성격상 이자를 받을 수도 없고 임대차 관계가 종료할 때 까지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약정서’의 내용으로 볼 때 사실 그 돈은 일종의 투자금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조은닷컴이 경락받을 당시에 경락대금의 일부를 투자함으로써 경매 대상 물건의 소유 지분 1/2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위 멀티미디어 센터의 분양으로 인한 수익은 5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위 평가가 정확하다는 전제로 대략 계산해 보면, KB부동산신탁(주)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서 가져가는 금액이 273억원(건축비, 경락대금, 제반 경비, 수익금 등이 그 내역일 것으로 추정됨)이니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도 신탁자인 (주)조은닷컴은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위 ‘약정서’에 따르면 소유 지분의 1/2은 (주)기독교TV의 것이니 비용을 공제한 수익의 1/2도 (주)기독교TV의 소유가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주)기독교TV도 50억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주)조은닷컴만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주)조은닷컴만이 신탁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의 신축 공정 및 홍보물 등을 통해 추정해 볼 때, 최상위 2개층 정도는 (주)기독교TV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주)기독교TV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로부터 모금하고 있는 기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임차 보증금’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기독교TV는 그 건물에 입주하게 될 금융회사, 헬스클럽, 학원 등과 같이 단지 여러 임차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옥 기금으로 모금한 돈은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 이는 그동안의 홍보내용과 너무나 다를 뿐만 아니라 모금 목표액인 300억원은 임차보증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다. 만일 위 모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중 상당액은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금 목표액으로 보아 위 건물의 몇 개 층을 분양받기 위한 대금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사옥 마련이라는 공식 홍보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건축기금을 떠올리게 하는 비공식적인 홍보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약정서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런 저런 예상을 통해, 우리는 노량진동에 신축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센터가 최소한 (주)기독교TV만의 사옥으로 건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로는 (주)기독교TV를 내세워 최대한의 분양 효과를 노리는 홍보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점, 사옥 기금 모금액은 분양대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결국 이는 (주)조은닷컴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 등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우리는 (주)기독교TV가 불특정 다수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공공 유선TV방송망을 이용해 신축 건물이 마치 기독교TV의 소유인 양, 신축 자체가 마치 기독교 TV 사옥을 건축하는 것인 양 홍보하는 것은 명백히 성도와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지난 2003년 5월 16일 기독교TV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홍광 장로) 대표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최소한의 해법으로 ‘건축기금’이라는 말 대신 ‘사옥기금’으로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주)기독교TV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모금 방송에서는 그러한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특히, 2004년 5월 26일, ‘기독교TV 멀티미디어센터 사옥기금 모금 12시간 특별생방송’ 2차 모금방송에서는 “기독교TV가 전세살이를 끝내고 자기 집을 갖는다.”는 등의 발언이 한국 교회 지도자의 입에서 공공연히 흘러나오는 등 또 다시 유명인들을 앞세워 성도들을 오도했다. 노량진동 신축건물의 소유관계나 모금된 기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상세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정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만들었다.


더구나 행정자치부가 이러한 모금 방송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독교TV는 5월 25일 사옥 기금 모금 12시간 특별 생방송까지 강행하였다. 이는 신앙의 초월성을 빙자하여 우리 사회 일반이 법을 통하여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마저도 저버리는 위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한국교회의 공적 자산이라고 대외적으로 천명한 (주)기독교TV의 위탁경영자에 불과한 감경철 사장은 회계조작을 통해 회사공금을 유용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를 당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소위 한국교단지도자들은 감경철 사장을 비호함으로써 그의 비양심적인 사업 수완에 의존하여 (주)기독교TV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자기 교단의 초기 출자금을 감자 없이 고수하려는 기득권적 발상을 떠나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행위이다.


(주)기독교TV를 둘러 싼 이러한 의혹들은 기독교 전체의 위상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 그러므로 (주)기독교TV가 명실공히 한국 교회의 깨끗한 공적 자산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특정인 혹은 특정 회사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각 교단은 연합정신을 발휘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영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일반 사회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법을 준수함으로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고, 사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기독교TV는 사옥을 짓거나 혹은 분양받으려 한다면, 탈법적 모금 행위 대신 적법한 방법의 하나인 주식 공모 등을 통한 증자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주)기독교TV는 더 이상 주식회사라는 자신들의 명백한 실체를 감추고 ‘종교단체’, ‘선교방송’임을 내세워 성도들과 일반 시민들을 기망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자신과 기독교 전체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상식적 합법적 합리적 사고를 회복해 복음방송 본연의 길을 걸어가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기만적인 모금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즉각 중단하라 !


2. 그동안 기부받은 모금액을 공개하고, 기부자들에게 반환하라. 반환할 수 없다면 홍보한 내용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탁하는 등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 !


3. 감경철 사장은 검찰 소환에 적극 응하고, 자신과 관련한 온갖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진상을 공개하라

4. (주)기독교TV 이사회는 기독교TV의 현실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신앙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회생 및 발전의 길을 모색하라 !

5. (주)기독교TV는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외피를 벗고 비영리법인으로 거듭나라.

2004년 5월 28일

가칭) 기독교TV 사옥기금 모금행위 기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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