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김홍도 목사 비호세력의 탄원서를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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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3-11-14 15:48 / 조회 2,578 / 댓글 0본문
[공동성명서]
김홍도 목사 비호세력의 탄원서를 개탄한다
지난 11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수호대책위원회(이하 수호대책위, 대표위원장 최병두 목사)는 김홍도 목사 사건 담당 이기택 재판장에게 김 목사의 무죄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김 목사가 무죄인 근거로 첫째 검찰이 김 목사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검찰권 남용에 의한 헌법유린행위로써 종교탄압이며 둘째 김 목사의 교회재정지출은 교회법과 교회관행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는 교계지도자들로 구성된 수호대책위의 비양심적 행위에 비탄을 금할 수 없다.이에 우리는탄원서가 담고있는 주장의 부당성을 밝힘으로 수호대책위의 대각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탄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왜곡하여 확대해석하고 있다. 탄원서는 성직자가 법인의 이사나 이사장으로 횡령했다면 일반 사회인보다 더 엄중하게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ꡒ교회의 재정관리는 성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수사권이 미칠 수 없는 대상ꡓ이기 때문에 교회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성직자를 수사대상으로 삼고 법정에 세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는 어이없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재정운영에 법인보다도 더 엄격한 공의를 적용함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공적 기관이다. 담임목사가 교회재정을 교회본연의 공적 목적과는 관계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교회 내 형식적인 절차를 통과했다고 해도 이는 범죄행위이지 결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종교행위가 아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법정에서도 가능하다. 교회와 사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상식과 양심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수호대책위는 상식이하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법적 수사와 재판을 검찰권 남용에 의한 헌법유린이며 종교탄압행위라며 왜곡하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즉각 철회하고 교회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사과해야 한다.
둘째, 탄원서는 교회법과 교회관행이라는 형식논리를 악용하여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교회재정으로 남양주시 양지리 토지를 김 목사 아들의 이름으로 구입한 것과 김 목사 부인 명의로 구입한 인제 수련관을 신축한 것 그리고 장부를 조작하여 교회재정에서 김 목사의 감독회장 선거비를 지출한 것 모두가 교회법과 관행에 어긋남이 없으며 전 교인의 당회에서 재정집행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목사를 위해 교회재정으로 신문광고비 및 변호사 비용 그리고 고소, 고발 합의금을 지출한 것도 ꡒ목사는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는 목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ꡓ 교회의 아름다운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며 이 역시 교회의 법적 절차를 통과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세속법의 잣대로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는 데는 종교탄압의 저의가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이렇게 교회법과 교회관행에 기대어 담임목사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데서 수호대책위의 비양심성은 그 극에 달하고 있다. 교계지도자들의 책임은 ꡒ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ꡓ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회법과 교회관행을 진리와 공의의 관점에서 늘 개혁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수호대책위는 오히려 담임목사와 그 측근들의 담합과 거짓에 의한 전횡과 온갖 부패행위를 가능케 하는 현행 교회법과 관행을 옹호하고 있다. 탄원서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듯이 ꡒ목사는 교회ꡓ라는 거짓된 논리를 펼치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바쳐야 할 성도들의 충성과 사랑을 은밀하게 도적질해온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어두워진 그들의 눈에는 감독직 금권선거와 그 선거비용을 위한 교회의 비자금 마련과 지출도 교회의 성스럽고 아름다운 종교행위로 비쳐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탄원서는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해 수사담당 검사에 대한 신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함으로써 수호대책위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수호대책위는 검사를 위협하는 것이 곧 기독교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 교권수호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 아울러 권력의 달콤한 맛에 깊이 매몰되어 있는 자신들의 권위주의적 자화상을 발견해야 한다. 그들에게선 오직 사랑과 정의의 힘만 의존하다가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향기를 찾아내기가 심히 어렵다.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은 거짓된 카리스마와 감언이설 그리고 때로는 협박과 공갈로 한국교회와 사회를 농락하려는 삯꾼들의 손아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교회지도자들의 범죄행위가 검찰의 수사와 법정의 판결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의 책임을 절감하고 통회자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만 돌려드려야 한다. 다시는 교권이 전횡과 부패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현행 교회법과 관행을 개혁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만이 정체와 쇠퇴의 절박한 위기 앞에 놓여 있는 한국기독교를 진정으로 다시 살리고 수호하는 길이다.
우리의 호소
1. 수호대책위는 김홍도 목사를 비호하는 탄원서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1. 수호대책위는 즉각 해체하여 부패한 교권 수호행위를 중단하라
1. 재판부는 부당한 탄원서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라
1. 한국교회 성도들은 깊은 회개와 함께 사랑과 충성을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라
1. 한국교회는 교권의 전횡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 교회법과 관행을 개혁하라
2003년 11월 13일
감리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위한 목요기도회,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대한복음교회 목회자정의평화행동, 기독여민회, 기독자교수협의회, 복음과상황,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새벽이슬, 새시대목회자모임,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쳥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총 17개 단체 일동 (가나다 순)
김홍도 목사 비호세력의 탄원서를 개탄한다
지난 11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수호대책위원회(이하 수호대책위, 대표위원장 최병두 목사)는 김홍도 목사 사건 담당 이기택 재판장에게 김 목사의 무죄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김 목사가 무죄인 근거로 첫째 검찰이 김 목사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검찰권 남용에 의한 헌법유린행위로써 종교탄압이며 둘째 김 목사의 교회재정지출은 교회법과 교회관행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는 교계지도자들로 구성된 수호대책위의 비양심적 행위에 비탄을 금할 수 없다.이에 우리는탄원서가 담고있는 주장의 부당성을 밝힘으로 수호대책위의 대각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탄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왜곡하여 확대해석하고 있다. 탄원서는 성직자가 법인의 이사나 이사장으로 횡령했다면 일반 사회인보다 더 엄중하게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ꡒ교회의 재정관리는 성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수사권이 미칠 수 없는 대상ꡓ이기 때문에 교회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성직자를 수사대상으로 삼고 법정에 세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는 어이없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재정운영에 법인보다도 더 엄격한 공의를 적용함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공적 기관이다. 담임목사가 교회재정을 교회본연의 공적 목적과는 관계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교회 내 형식적인 절차를 통과했다고 해도 이는 범죄행위이지 결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종교행위가 아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법정에서도 가능하다. 교회와 사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상식과 양심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수호대책위는 상식이하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법적 수사와 재판을 검찰권 남용에 의한 헌법유린이며 종교탄압행위라며 왜곡하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즉각 철회하고 교회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사과해야 한다.
둘째, 탄원서는 교회법과 교회관행이라는 형식논리를 악용하여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교회재정으로 남양주시 양지리 토지를 김 목사 아들의 이름으로 구입한 것과 김 목사 부인 명의로 구입한 인제 수련관을 신축한 것 그리고 장부를 조작하여 교회재정에서 김 목사의 감독회장 선거비를 지출한 것 모두가 교회법과 관행에 어긋남이 없으며 전 교인의 당회에서 재정집행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목사를 위해 교회재정으로 신문광고비 및 변호사 비용 그리고 고소, 고발 합의금을 지출한 것도 ꡒ목사는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는 목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ꡓ 교회의 아름다운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며 이 역시 교회의 법적 절차를 통과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세속법의 잣대로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는 데는 종교탄압의 저의가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이렇게 교회법과 교회관행에 기대어 담임목사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데서 수호대책위의 비양심성은 그 극에 달하고 있다. 교계지도자들의 책임은 ꡒ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ꡓ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회법과 교회관행을 진리와 공의의 관점에서 늘 개혁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수호대책위는 오히려 담임목사와 그 측근들의 담합과 거짓에 의한 전횡과 온갖 부패행위를 가능케 하는 현행 교회법과 관행을 옹호하고 있다. 탄원서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듯이 ꡒ목사는 교회ꡓ라는 거짓된 논리를 펼치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바쳐야 할 성도들의 충성과 사랑을 은밀하게 도적질해온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어두워진 그들의 눈에는 감독직 금권선거와 그 선거비용을 위한 교회의 비자금 마련과 지출도 교회의 성스럽고 아름다운 종교행위로 비쳐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탄원서는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해 수사담당 검사에 대한 신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함으로써 수호대책위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수호대책위는 검사를 위협하는 것이 곧 기독교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 교권수호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 아울러 권력의 달콤한 맛에 깊이 매몰되어 있는 자신들의 권위주의적 자화상을 발견해야 한다. 그들에게선 오직 사랑과 정의의 힘만 의존하다가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향기를 찾아내기가 심히 어렵다.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은 거짓된 카리스마와 감언이설 그리고 때로는 협박과 공갈로 한국교회와 사회를 농락하려는 삯꾼들의 손아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교회지도자들의 범죄행위가 검찰의 수사와 법정의 판결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의 책임을 절감하고 통회자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만 돌려드려야 한다. 다시는 교권이 전횡과 부패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현행 교회법과 관행을 개혁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만이 정체와 쇠퇴의 절박한 위기 앞에 놓여 있는 한국기독교를 진정으로 다시 살리고 수호하는 길이다.
우리의 호소
1. 수호대책위는 김홍도 목사를 비호하는 탄원서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1. 수호대책위는 즉각 해체하여 부패한 교권 수호행위를 중단하라
1. 재판부는 부당한 탄원서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라
1. 한국교회 성도들은 깊은 회개와 함께 사랑과 충성을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라
1. 한국교회는 교권의 전횡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 교회법과 관행을 개혁하라
2003년 11월 13일
감리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위한 목요기도회,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대한복음교회 목회자정의평화행동, 기독여민회, 기독자교수협의회, 복음과상황,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새벽이슬, 새시대목회자모임,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쳥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총 17개 단체 일동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