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덕교회 창립을 주목합니다[창립취지 및 목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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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3-04-22 13:00 / 조회 3,451 / 댓글 0본문
안녕하세요? 개혁연대 사무국입니다.
개혁연대의 집행위원이신 이승종 교수님께서 뜻있는 성도들과 함께 다음 주일날
언덕교회를 개척하시게 됩니다. 언덕교회는 교회 건강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와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 등을 위하여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 단계에서부터 설립이 되면 시민단체라든지 뜻있는 기관들을
힘있게 도울 것을 구상할 정도의 열린 교회입니다. 함께 축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주변의 젊은이(물론 누구든 환영하시겠지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는 언덕교회에서 작성한 창립 예배
관련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덕교회(www.unduk.or.kr)가 4월 27일 오전 11시 금천구에 있는 금천여성인력개발센타 3층에서 창립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높은 산을 오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작은 언덕을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가 아니라 주님의 가족들과 정겹게 오르려는 것입니다.
언덕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만들고,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돌아보기 위한 비젼을 갖고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혹 틈이 나시면 들러서 기도로서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 계시는 분도 한국교회의 건강을 위해 출발하는 이 모임을 위하여 기도해주십시오
찾아오시는 길, 구체적인 교회의 비젼과 규약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홈페이지는 www.unduk.or.kr로 창립일 개통을 목표로 작업 중에 있읍니다.
임마누엘
2003.4
언덕교회 교우 일동
문의: 이승종(011-324-2098, 02-760-0375)
아래는 언덕교회의 창립문건입니다.
■ 창립취지
언덕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언덕교회는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평신도가 깨어 건강하게 일구어 나가는 교회의 본이 되고자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합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 목표: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
언덕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덕교회는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라는 목표 아래, 다음 4가지 비젼을 설정하였읍니다.
1.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2. 성경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3.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교회
4.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 교회의 특징
1.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3. 정기적으로 다른 교회에 참석하는 흩어진 예배를 드립니다.
4. 교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모든 직분의 임기제를 실시합니다.
5. 교회운영에 관한 결정을 민주적으로 합니다.
6. 관리지출을 최소화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7.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8.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교회를 운영합니다.
9. 한국교회개혁에 적극적 관심을 갖습니다.
10. 교회규약을 만들어 이를 실천합니다.
■ 예배장소 및 시간
언덕교회는 전용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배당 건축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덕교회는 크고 호화로운 예배당을 짓기 보다는 그 재원으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예배는 YMCA가 운영하는 금천여성인력개발센타 3층에서 드립니다. 예배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 설교자: 이승구 목사
장로회 총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졸업(B.A.)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M. Ed.)
합동신학원 졸업(M. Div.)
영국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신학부 졸업, 1985 (신학석사)
영국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신학부 졸업, 1990 (신학박사)
미국 Yale University Divinity School, 1990-1992.1(Research Fellow)
전 웨스트민스터 신학원 조직신학 교수, 1992.1-1999.2.
현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 조직과 운영
• 기본원칙
-교회 내 권력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축한다.
-권위주의를 지양하고, 교회임직의 민주적 선출제를 도입한다.
-교회의 직분은 일부가 독점하지 않고 누구나 동참하도록 한다.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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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교인총회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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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운 영 위 원 회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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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교역자회대표 ꠐ 장로회 대표 ꠐ 집사회장 ꠐ 부서장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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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부서 (10) ꠐ ꠐ 직원회 ꠐ ꠐ 자치회의 ꠐ ꠐ 교육기관 ꠐ ꠐ 구역회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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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예배부, 선교부, ꠐ ꠐ 교역자 ꠐ ꠐ 교역자회 ꠐ ꠐ 유년부 ꠐ
ꠐ 사회복지부, 교육부ꠐ ꠐ 장로 ꠐ ꠐ 장로회 ꠐ ꠐ 초등부 ꠐ
ꠐ 재정부, 총무부, ꠐ ꠐ 권사 ꠐ ꠐ 권사회 ꠐ ꠐ 중등부 ꠐ
ꠐ 봉사부, 기획운동부ꠐ ꠐ 집사 ꠐ ꠐ 집사회 ꠐ ꠐ 고등부 ꠐ
ꠐ 새가족부, 청년부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전도회 ꠐ ꠐ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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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학생회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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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총회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교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및 승인
-교역자의 초빙, 장로, 권사, 집사의 선출 및 신임
-의장은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교인총회가 선출한다.
-정기회는 2회 개최(12월, 익년 1월)
• 운영위원회
-교역자회 대표, 장로회 대표, 집사회장, 및 각 부서의 부장(청년부장 포함)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집행기관이다.
-운영위원장은 장로회 대표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단, 시무 중인 장로의 수가 3인 이하일 때에는 집사회장 및 부서장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포함한다.)
-운영위원장이 교인총회의장을 겸임하지 못한다.
-교역자회의 대표는 목사로 하며 2인 이내로 한다. 단, 목사가 1인일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목사가 아닌 교역자도 교역자회 대표에 포함할 수 있다.
-장로회 대표의 수는 부서장 정원의 1/2 이내로 한다.
-집사회장은 집사회의 의결로서 다른 집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부서의 부장은 집사회에서 선출하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업무: 교회의 기본운영방침, 재정운영기본계획, 인사, 기타 다른 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를 관할한다.
-치리는 목사 및 장로로 구성하여 시행한다.
• 부서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예배부: 예배, 성례, 주보, 예배관련 유인물, 안내, 성가대, 절기예배 등,
-선교부:
-- 기독시민운동단체, 미자립교회, 학교 지원 등 국내선교, 해외 선교, 장학사업 지원,
-- 미자립교회 지원은 모범규약을 채택 및 시행하는 교회에 대하여 시행한다.
-사회복지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경로당, 북한동포 지원, 재해재난 지원, 우리 교인 포함,
-교육부: 유아, 초등, 중등, 고등부
-재정부: 수입지출관리, 교역자 급여 및 의료보험, 국민연금
-총무부
--서무: 교적부 등록 및 유지, 주소록 발간, 도서관 운영, 문서, 자료 보관
--관리: 비품 및 시설관리, 청소계획수립 및 집행
--홍보 및 대외협력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봉사부: 중식 포함 일체의 봉사활동, 공동구매, 바자회
-기획운동부: 기획, 교회개혁, 기독시민운동, 야외예배, 수련회, 친목활동, 특별활동, 홈페이지 관리,
-새가족부: 교회안내 및 소개, 필요시 기초신앙 교육, 환영행사, 기존 신자와 연계, 교역자 심방 주선 등
-청년부: 청년의 신앙생활 및 자치활동 지도
•직원회: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로부터 교회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
• 기타: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집사회, 남녀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등의 자치회, 구역회 등을 둔다.
■ 직분
• 목사:
-목사에 대하여 임기제를 적용한다. 임기 종료 연도말 교인총회에서 유임여부를 결정한다. 유임 여부와 상관없이 매 1년 시무 당 1개월의 안식월을 부여한다.
-연임여부의 결정은 총회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연임의 횟수 제한은 없다.
-안식년의 기간은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장로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50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집사시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장로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연임여부의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권사
-장로후보자격이 있는 여자 교인으로서 장로직을 선호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권사직을 부여할 수 있다.
• 집사
-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30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집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연임여부의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안수집사는 두지 않는다.
■ 예배 및 모임
• 1부: 예배: 11:00-12:00
-성경봉독: 교우 중에서 함
-특별찬양: 전 교인 찬양대
-어린이설교: 아동은 어린이 설교 후 퇴장
-설교: 매월 5주차는 특별강사 초청
• 점심 및 친교
• 2부: 주일학교
-찬양 및 간증(13:00-13:20)
-교회학교 운영 (13:20 이후)
--1주: 성경공부(교역자회 담당),
--2주: 전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 활동(사회복지부 담당)
--3주: 성경공부(교역자회 담당) 또는 특별활동(기획운동부 담당)
--4주: 회의: 교인총회(1, 12월), 부서별 회의(2,5,8월), 직원회, 남녀전도회 등
--5주: 가정봉사의 날 (2부 학교 없고, 가정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함)
• 강단의 개방
-설교는 목사 뿐 아니라 평신도(목사도 평신도이지만 편의상 통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에게도 개방한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행위로서 교육효과를 고려할 때, 일방적이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예배 후에 그날의 설교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수 있다.
• 예배의 방식
-모든 교인이 연령구분없이 다같이 합동예배를 드린다.
-반기별 1회 흩어지는 예배를 실시한다. 즉, 본 교회에서 예배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다른 교회의 운영사례 학습효과를 기한다.
-5주차는 1년에 약 4회 정도 있다. 이중 2회를 흩어지는 예배일로 하고, 나머지는 2회는 초청강사 예배로 한다.
• 찬양대
-찬양대를 구성할 수 있으나 당분간 전 교인으로 찬양대를 구성함.
-특별찬양(전 교인 찬양대)을 위해 예배직전 및 3부 찬양 및 간증시간에 성가연습
• 교회학교
-합동예배 후 교회학교 운영함으로써 교사자원을 최대한 확보한다.
-합동예배 후 일부는 교사로, 일부는 봉사로 맡은 임무에 따라 분과활동을 한다.
■ 특별 모임
• 새가족반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시
-일대일 성경공부 방식으로 하되, 기존 신자는 교회안내로 대치하고, 새신자는 4주간 성경공부를 한 후 수료한다.
• 남전도회 및 여전도회: 년령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
• 구역회: 월 1회 구역별로 구역예배 시행
• 기타: 제자훈련반, 중보기도반, 중창단, 운동모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재정
• 관리운영비의 최소화: 가급적 무급제, 비전임제,
• 재정운영을 투명화한다. 자세한 예결산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교회의 운영은 자발적 헌금(주일헌금, 십일조의 형태)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목적헌금은 최소화한다.
• 목회자의 후생수준은 사회적 통념에 의하여 중산층 수준을 원칙으로 하되 교인의 평균수준 정도에 맞추도록 한다.
• 최소한의 교회운영비(급여, 시설 및 비품관리, 교육비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선교사업(1/3), 사회복지(1/3), 발전기금(1/3) 용도로 지출한다.
■ 재산
•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 교회의 모든 시설 및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개방한다.
■ 교회발전구도
• 기본전략
-단기간 발전전략을 추구한다. 교인의 의식변화, 지도자의 양성, 혁신의 점진적 확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장기간 소요, 주체세력의 응집력 약화, 주체세력의 부패, 주체세력의 역량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지전이 아니라 기동전을 시도한다.
• 시작단계
-학교, 강당, 공원, 극장 등의 공회당 활용하여 집회한다.
-교회성장이 자연적 성장을 통하여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곤란하므로 교회성장을 위한 홍보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초기에 일정규모의 교회를 운영함으로써 최소한의 자금과 인력을 확충한다.
-일정한 시점에 매스미디어에 교회소개(개혁의 필요성 및 비젼)
-사이버 통신망 운영: 교회의 소개 및 개혁관련 의식화
• 확장단계:
-선교활동: 초교파적 선교, 교역자 양성 및 재교육
-사회사업의 확장
-교회개혁운동: 비판 및 대안제시 활동
-출판물 운영: 교회개혁을 주제로 한 논의와 의식화의 도구
• 정착단계
-일정규모에 이르면 세포분할
-사명의 유지·확산을 위하여 분할교회간 연계망 구축
-타 교회와의 연계망 구축
• 분할 및 해산
-원칙적으로 일정 년도 경과 후, 매3년마다 교회의 해체, 분리에 대하여 논의하여 교회가 후패하지 않도록 노력
■ 발전과제
• 교육사업의 시행
-취약계층 출신의 유망한 학생을 선발하여 사회지도층에 투입하는 가칭 ‘미래인재학교’ 설립
•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목회자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마련
-초교파적으로 목회자 무료초청하여 재훈련
-자체사업 또는 대외 훈련기관(신학교 등)과 협력 가능
• 시민사회 지원 강화
-빈곤층을 위한 주거, 급식 시설의 제공
-빈곤층 지원 성금전달 체계 구축: 교회가 빈곤층 지원성금을 중개하는 체제를 갖춘다. 그 중개비용은 전액 교회가 부담하여 성금의 전액이 손실없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 교회의 명칭: 언덕교회
• 교회의 이미지: 누구나 바라보고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교회
• 교회의 이미지는 골고다 언덕과 고향의 언덕이 갖는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표현
*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의 수난의 현장이자 부활의 현장
그곳은 슬픔과 걱정이 약속과 희망으로 바뀐 기적의 현장
그 언덕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로받으며 새 희망을 갖는다.
* 고향의 언덕:
지친 삶에서 안식이 필요할 때 떠올리고 싶은 곳이며, 언제라도 돌아갈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반갑게 맞아주는 곳이다.
봄에는 추위에 얼었던 몸과 마음을 따뜻이 품어주고,
여름에는 더위에 지친 머리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가을에는 물든 나뭇잎으로 외로움을 달래주고,
겨울에는 몸을 던져 북풍한설을 막아주는 언덕,
• 언덕이 주는 이미지
1. 평안:
고향의 언덕은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편안하다. 언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한다. 아지랑이 새싹이 피어오르는 봄 언덕, 시원한 그늘이 드리운 여름 언덕, 물든 나뭇잎으로 채색된 가을 언덕, 하얗게 눈 덮인 겨울 언덕. 언덕은 사시사철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정겨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2. 수고:
언덕을 오르기 위하여는 땀을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수고는 감당 못할 고난은 아니다. 송송히 땀이 벨 정도의 수고로 충분하다. 때로 벗과 함께 오르는 언덕 길은 오히려 즐거움이다.
3. 기쁨:
오르기 위하여는 수고가 따르지만, 오르고 나면 쉬임과 기쁨이 있다. 언덕에서 내려다 보는 사위는 그저 보기에 아름답다. 언덕은 언덕에 오르지 않고는 볼 수 없는 볼거리로 우리에게 평지에서 맛볼 수 없는 안식과 기쁨을 제공한다.
4. 표상:
평지에 돋아난 언덕이던, 산지에 묻힌 언덕이던, 언덕은 주목의 대상이다. 평지 가운데 있는 언덕은 평지보다 높아서, 높은 산지에 묻힌 언덕은 낮아서 주목이 된다. 이렇듯 언덕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에서 바라보는 자를 모으게 된다.
• 언덕과 같은 교회: 언덕의 이미지는 우리 교회의 지향점에 대하여 좋은 지침을 제공한다.
1. 교회는 평안한 곳이 되어야 한다. 바라만 보아도 편안하고, 그래서 보고 싶고 기대고 싶은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2. 때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기 위한 수고를 감내하여야 한다. 그러한 수고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능력에 넘치는 수고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이는 우리가 심한 수고를 회피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3. 우리는 수고를 감당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린다. 물론 수고를 전제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를 인하여 기뻐한다.
4.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일구는 교회의 모습은 그것이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주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만을 위한 교회생활이 아니라 주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 이미지 요약
이러한 교회는 마치 언덕이 우리에게 따뜻한 평안과 감내할 만한 수고와 새로운 기쁨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야말로 “누구나 바라고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 언덕교회 규약(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언덕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본동 983 금천여성인력개발센타 내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 본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교회는 다음 4가지 비젼을 설정한다.
1.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2. 성경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3.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
4.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교회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며, 주권자이시다.
제6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며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교인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7조(자격)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하므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책임)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9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규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직원 및 기관
제10조(편성) 본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및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교회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제11조(목사)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본 교회의 목회활동은 평등한 목회전문가의 협력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초빙의 조건은 초빙시에 결정한다.
5. 목사의 시무에 대하여 임기제를 적용한다.
6. 임기종료 연도말 교인총회에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7.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매 1년 시무기간에 대하여 1개월의 안식월을 부여한다. 단, 안식월의 기간은 목사와 운영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권징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한 50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집사시무 경력 5년 이상이고 2년 이내에 권징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장로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4. 연임여부의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권사) 1. 권사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에 종사한다.
2. 권사는 장로후보 자격이 있는 여자 교인으로서 장로직을 선호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
3. 권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4. 연임여부의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집사)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30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2년 이내에 권징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집사의 임기는 3년이다.
4. 연임여부의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5. 안수집사는 두지 않는다.
제15조(부서) 본 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각 부서는 교회운영을 위한 기본단위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결정과 집행에 대하여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된다.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부 : 예배와 찬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예배, 성례, 주보, 예배관련 유인물, 안내, 성가대, 절기예배 등)
2. 선교부 : 국내외 선교에 관한 일체의 업무(미자립교회, 학원, 기독시민운동단체 지원 등 국내선교, 해외 선교, 장학사업 지원업무 등)
3. 사회복지부 : 국내외 복지사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경로당, 북한동포 지원, 재해재난 지원, 교인구제 등)
4. 교육부 ; 교회 내와 교회 밖의 교육에 관한 일체의 업무
5. 재정부 : 재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
6. 봉사부 : 교회 내외의 봉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중식, 공동구매, 바자회 등)
7. 총무부 : 서무(교적부 등록 및 유지, 주소록 발간, 도서관 운영, 문서, 자료 보관 등), 관리(비품 및 시설관리, 청소계획수립 및 집행 등), 홍보 및 대외협력,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8. 새가족부 : 교회에 처음 참석하는 자들에게 신앙과 교회를 소개하여 교회생활의 적응을 돕는 데 관한 일체의 업무(교회안내 및 소개, 필요시 기초신앙 교육, 환영행사, 기존 신자와 연계, 교역자 심방 주선 등)
9. 청년부 : 교회의 청년 및 대학생의 신앙교육 및 자치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일체의 업무
10. 기획운동부: 교회의 발전 및 교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일에 관한 일체의 업무(교회발전기획의 수립, 교회개혁 활동, 기독시민운동, 야외예배, 수련회, 친목활동, 특별활동, 홈페이지 관리 등)
제16조(부서의 폐치분합) 교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분할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그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부장) 1. 부장은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집사회에서 선출하되 집사, 장로, 권사 중에서 선출한다.
3.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집사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부장직을 연이어 6년 종사한 자는 1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제18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운영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며 교인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감사는 부장을 겸할 수 없다.
제19조(전도사)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전도사는 교역자회장이 추천하되 운영위원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전도사의 초빙 조건은 초빙 시에 결정한다.
제20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되 운영위원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용하며 총무부에 소속한다.
제21조(기타 소속기관) 교회는 교인총회의 의결로 구역회, 성가대 등 필요한 기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21조(교인총회)
1. 회원: 교인총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한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한다.
2. 소집 및 회기: 교인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로 나누어 년 2회 시행한다. 인사총회는 12월에 개최하며 교회 임직원의 선출 및 해직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사무총회는 익년 1월에 개최하며 예결산, 감사보고, 및 사업계획을 다룬다. 임시회는 의장, 운영위원회, 또는 등록교인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업무: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교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및 승인을 행한다. 구체적인 업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총회 의장 선출
② 교인총회 서기의 선출
③ 교회 임직원의 임면
④ 예산과 결산의 처리
⑤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⑥ 감사의 보고
⑦ 교회 규약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
⑧ 교인의 권징
⑨ 기타 안건
제22조(운영위원회)
1. 구성: 운영위원회는 교역자회 대표, 장로회 대표, 집사회장, 및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①교역자회 대표는 교역자회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의 목사로 하되, 목사가 1인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목사가 아닌 교역자를 교역자회 대표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②장로회 대표의 수는 장로회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정원의 1/2 이내로 한다. 장로회장이 아닌 장로대표는 장로 중에서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한다. ③집사회장은 집사회의 의결로서 다른 집사로 하여금 운영위원직을 대신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소집 및 회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임시회로 소집된다.
3. 업무: 운영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회의 기본운영방침, 재정운영기본 계획, 교인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다른 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를 관할한다.
① 운영위원장과 서기의 선출 및 해임. 운영위원장은 장로회 대표 중에서 선출하되, 시무 중인 장로의 수가 3인 이하일 때에는 집사회장 및 부서장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포함한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선될 수 있다. 교인총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을 겸할 수 없고, 운영위원회 서기는 총무부장이 겸임한다.
②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③ 교회 규약과 규칙의 개정안 심의
④ 교회 예결산의 심의
⑤ 장로회의 권징,
⑥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⑦ 기타 교인총회가 위임한 사항
4. 특별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역자회, 장로회, 집사회의 전원이 참여하는 특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장로의 권징에 대하여는 목사 및 장로 전원으로 구성된 치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직원회)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로부터 교회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한다.
제24조(자치회)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집사회, 남녀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등의 자치회를 둘 수 있다.
1. 교역자회: ① 목사와 전도사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논한다. ②교역자회장은 목사 중에서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교역자회에서 정한다.
2. 장로회: ①장로들로 구성되며 교인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의논한다. ②장로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3. 권사회: ① 권사들로 구성되며 권덕과 심방 등의 봉사를 한다. ② 권사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집사회: ① 집사들로 구성되며 각 부서의 장들을 선출한다. ② 집사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5. 전도회: 연령별, 또는 성별로 전도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청년회: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으로 구성한다.
제25조(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정족수는 다수결로 한다. 단, 직원회는 참석인원과 무관하게 회의가 성립된다.
제26조(회기의 조정) 원활한 회의의 개최를 위하여 각종 회의의 정기 개최일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부서별 회의는 년 4회 개최하되, 2월, 5월, 8월, 11월에 개최한다.
2. 직원회는 3월, 6월, 9월에 개최한다.
3. 전도회는 4월, 7월, 10월에 개최한다.
제6장 재정 및 재산
제27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최소한의 교회운영비(급여, 시설 및 비품관리, 교육비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선교사업(1/3), 사회복지(1/3), 및 발전기금(1/3) 용도로 지출한다. 발전기금의 사용은 선교 및 사회복지 목적으로 제한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자세한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재정부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의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교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한 열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부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3. 교회의 운영은 자발적 헌금(주일헌금, 십일조의 형태)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목적헌금은 최소화한다.
4. 결산은 내부 감사와 더불어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제28조 (재정의 공개)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제29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교인 총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0조(재정지출)
1.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인총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
행한다.
2. 예산항목의 변경 및 총액 기준 20%미만의 예산초과지출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갱정예산을 편성하고 임시총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재산) 본 교회는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개방한다.
제7장 권징
제33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4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장로회의 대표는 이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 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위원회와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처 이를 확정한다.
제35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임직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8장 발전과제
제36조(발전과제의 수립) 기획운동부는 선교 및 사회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교인총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제37조(발전과제)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육사업: 사회정의 실천을 위하여 취약계층 출신의 유망한 학생을 선발하여 사회지도층에 투입하는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2. 목회자 재교육프로그램: 한국 목회자의 재교육을 위하여 재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를 초청하여 재훈련시킨다. 이를 위하여 신학교 등 대외 훈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3. 빈곤층 지원: 빈곤층을 위한 생활, 의료, 주거 및 급식 시설의 지원을 추진한다.
4. 투명한 성금지원체계 구축: 교회가 빈곤층 지원성금을 중개하는 체제를 갖춘다. 성금의 중개비용은 전액 교회가 부담하여 성금의 전액이 손실없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제9장 부칙
제1조(개정) 본 규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세칙) 본 규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효력) 본 규약은 교인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기산일) 모든 임기의 기산일은 1차 정기 교인총회(인사총회) 개최일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본 교회에 입교한 자가 타 교회에서 취득한 직분은 본 규약에 의하여 부여한 직분으로 인정하고 그 임기는 해당 년도 인사총회 개최일까지로 하며, 새로이 직분을 취득할 시 동일한 직분에 대하여는 연령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언덕교회 규약 시행규칙(안)
언덕교회는 언덕교회 규약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장 조직의 구성과 운영
제1조 (목사의 초빙) 목사를 초빙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목사초빙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사를 운영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초빙한다.
2. 초빙 대상이 결정되면 목사초빙위원회는 초빙 대상자와의 협의를 토대로한 초빙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초빙안을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목사의 초빙시에는 처우, 초빙자격의 유지 등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되, 연임의 여부는 임기말 교인총회에서 결정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전임목사를 초빙하는 경우에 교회는 여러 증인들을 초청하여 취임식을 시행한다.
6. 비전임목사의 초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2조 (목사의 사면) 교회의 전임목사로서 초빙을 받은 목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1. 초빙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교인총회에서 그 직의 연장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교인총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초빙시와 같다.
3.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인총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의결한 경우
제3조 (장로, 권사, 집사의 선택) 장로, 권사, 집사는 다음과 같이 선택된다.
1. 총무부는 장로, 권사, 집사직을 맡을 대상자 명단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 위원회는 이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장로후보 자격이 있는 여자교인에 대하여는 장 로직과 권사직 중에서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사전에 물어 명단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투표는 투표용지에 연기명된 후보자 중 지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기표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며 반대표가 과반수 이하인 후보자 전원이 선택된 것으로 한다.
3. 집사로 선출된 자는 활동희망부서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 교인총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로 선출된 자가 직위취임 거부의향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해당 직위 선출은 무효로 한다.
5. 장로, 권사, 집사는 사무총회 또는 교회가 선택한 날에 취임식을 시행한다. 취 임식은 교역자 회장이 주관하고, 임직자는 헌신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로, 권사, 집사의 사면) 장로와 집사는 다음과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1.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교인총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교인총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선출시와 같다.
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인준한 경우.
제5조(임직자의 서약) 한 번 직분에 대한 헌신서약을 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연임되거나 휴직 후 재선되더라도 서약을 반복하지 않는다. 동일한 직분에 대하여 타 교회에서 행한 서약은 본 교회에서 행한 서약으로 간주한다.
제2장 재정과 재산의 관리
제6조 (헌금의 관리) 헌금은 모든 신자의 의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개인적 의사표시이므로 그 관리에 신중하여야 한다.
1. 헌금은 재정부에서 관리하되 교인의 개별 헌금내역은 재정부장과 정해진 재정부원 1인 만이 기록보관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감사 기간 중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활동 중 얻은 교인의 개별헌금 내역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재정부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년 분기별로 해당 교인의 헌금 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에게 우송 혹은 수교한다.
4.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전표를 사용하고 전표에는 해당자의 날인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 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단위 당 일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언덕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교인총회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4. 총무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 (회계의 기준) 교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집행한다.
1. 교회 내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헌금으로 이미 입급되었다 할지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기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고 해당 금액을 결손 처분한다.
3. 모든 부서의 회계는 단일 은행구좌와 이 구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보조통장의 개설은 자제되어야 한다.
제9조 (감사 절차) 감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가급적 장로 중에서 선출하되 장로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이 아닌 집사 또는 권사 중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2주 이상의 감사 기간을 감사 기간 한 달 전에 설정하여 교인총회 의장에게 통고하고 교인총회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교회 내의 모든 부서는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돈하여 감사가 요청하는 시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2인 이하로 감사보조원을 임명하여 이를 교인총회의장에게 통고하고 함께 감사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
5. 감사는 2회의 감사 기간 중에 나타난 바를 정리하여 그 업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2차 정기교인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임교역자 보수) 교역자의 보수는 교인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1. 전임 교역자: 전임 교역자란 언덕교회를 위해 전임으로 봉사하는 목사, 전도사, 그리고 사무원을 가리킨다.
2. 보수 지급 방식: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처음 계약할 때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3. 연봉제
① 생활비 성격을 갖는 각종 명칭의 보수(예, 통상적으로 본봉, 보너스, 수당, 제세 공과금 등으로 불리는 일체의 보수를 포함)를 합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을 매월 1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 연봉은 매년 한차례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③ 교회가 전임 교역자에게 연봉에 부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금과 퇴직금의 적립금으로 제한한다.
4. 퇴직금
① 1년 이상 본 교회를 위해 수고하다가 퇴직하는 전임 교역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퇴직금의 산정은 퇴직 당시의 연봉에서 12를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금액으로 한다. ③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의 달수가 6월 이상일 때는 1년으로 계산하며, 6월 미만일 때는 6월로 계산한다. ④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재정부장은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교회는 전임교역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한다.
제3장 부칙
제1조 (개정) 본 시행규칙의 개정은 규약의 개정에 준한다.
■ 예배처
- 금천여성인력개발센타 3층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본동 983
- 전화번호 : (전화) 760-0375, 011-324-2098
(팩스) 02-852-4695홈페이지 www.unduk.or.kr
김포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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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역 부 ꠐ ꠐ 구로공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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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시흥대로 시흥IC ---> 노량진,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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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ꠐ ꠐ
언덕교회 로 ꠐ ꠐ
(금천여성인력) ꠐ ꠐ
개발센타 3층) ↓
봉천동
남부순환도로 시흥IC에서 안양방면으로 약 1Km 가면 낮은 언덕에서 내려가다가 왼쪽에 있음.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으며 SK telecom과 신한은행 가운데 있음. 지하철 1호선 독산역, 2호선 구로공단 역에서 차량 5분 미만 거리임.
개혁연대의 집행위원이신 이승종 교수님께서 뜻있는 성도들과 함께 다음 주일날
언덕교회를 개척하시게 됩니다. 언덕교회는 교회 건강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와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 등을 위하여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 단계에서부터 설립이 되면 시민단체라든지 뜻있는 기관들을
힘있게 도울 것을 구상할 정도의 열린 교회입니다. 함께 축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주변의 젊은이(물론 누구든 환영하시겠지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는 언덕교회에서 작성한 창립 예배
관련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덕교회(www.unduk.or.kr)가 4월 27일 오전 11시 금천구에 있는 금천여성인력개발센타 3층에서 창립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높은 산을 오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작은 언덕을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가 아니라 주님의 가족들과 정겹게 오르려는 것입니다.
언덕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만들고,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돌아보기 위한 비젼을 갖고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혹 틈이 나시면 들러서 기도로서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 계시는 분도 한국교회의 건강을 위해 출발하는 이 모임을 위하여 기도해주십시오
찾아오시는 길, 구체적인 교회의 비젼과 규약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홈페이지는 www.unduk.or.kr로 창립일 개통을 목표로 작업 중에 있읍니다.
임마누엘
2003.4
언덕교회 교우 일동
문의: 이승종(011-324-2098, 02-760-0375)
아래는 언덕교회의 창립문건입니다.
■ 창립취지
언덕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언덕교회는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평신도가 깨어 건강하게 일구어 나가는 교회의 본이 되고자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합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 목표: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
언덕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덕교회는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라는 목표 아래, 다음 4가지 비젼을 설정하였읍니다.
1.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2. 성경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3.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교회
4.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 교회의 특징
1.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3. 정기적으로 다른 교회에 참석하는 흩어진 예배를 드립니다.
4. 교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모든 직분의 임기제를 실시합니다.
5. 교회운영에 관한 결정을 민주적으로 합니다.
6. 관리지출을 최소화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7.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8.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교회를 운영합니다.
9. 한국교회개혁에 적극적 관심을 갖습니다.
10. 교회규약을 만들어 이를 실천합니다.
■ 예배장소 및 시간
언덕교회는 전용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배당 건축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덕교회는 크고 호화로운 예배당을 짓기 보다는 그 재원으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예배는 YMCA가 운영하는 금천여성인력개발센타 3층에서 드립니다. 예배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 설교자: 이승구 목사
장로회 총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졸업(B.A.)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M. Ed.)
합동신학원 졸업(M. Div.)
영국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신학부 졸업, 1985 (신학석사)
영국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신학부 졸업, 1990 (신학박사)
미국 Yale University Divinity School, 1990-1992.1(Research Fellow)
전 웨스트민스터 신학원 조직신학 교수, 1992.1-1999.2.
현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 조직과 운영
• 기본원칙
-교회 내 권력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축한다.
-권위주의를 지양하고, 교회임직의 민주적 선출제를 도입한다.
-교회의 직분은 일부가 독점하지 않고 누구나 동참하도록 한다.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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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운 영 위 원 회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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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교역자회대표 ꠐ 장로회 대표 ꠐ 집사회장 ꠐ 부서장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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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부서 (10) ꠐ ꠐ 직원회 ꠐ ꠐ 자치회의 ꠐ ꠐ 교육기관 ꠐ ꠐ 구역회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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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예배부, 선교부, ꠐ ꠐ 교역자 ꠐ ꠐ 교역자회 ꠐ ꠐ 유년부 ꠐ
ꠐ 사회복지부, 교육부ꠐ ꠐ 장로 ꠐ ꠐ 장로회 ꠐ ꠐ 초등부 ꠐ
ꠐ 재정부, 총무부, ꠐ ꠐ 권사 ꠐ ꠐ 권사회 ꠐ ꠐ 중등부 ꠐ
ꠐ 봉사부, 기획운동부ꠐ ꠐ 집사 ꠐ ꠐ 집사회 ꠐ ꠐ 고등부 ꠐ
ꠐ 새가족부, 청년부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전도회 ꠐ ꠐ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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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학생회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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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총회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교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및 승인
-교역자의 초빙, 장로, 권사, 집사의 선출 및 신임
-의장은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교인총회가 선출한다.
-정기회는 2회 개최(12월, 익년 1월)
• 운영위원회
-교역자회 대표, 장로회 대표, 집사회장, 및 각 부서의 부장(청년부장 포함)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집행기관이다.
-운영위원장은 장로회 대표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단, 시무 중인 장로의 수가 3인 이하일 때에는 집사회장 및 부서장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포함한다.)
-운영위원장이 교인총회의장을 겸임하지 못한다.
-교역자회의 대표는 목사로 하며 2인 이내로 한다. 단, 목사가 1인일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목사가 아닌 교역자도 교역자회 대표에 포함할 수 있다.
-장로회 대표의 수는 부서장 정원의 1/2 이내로 한다.
-집사회장은 집사회의 의결로서 다른 집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부서의 부장은 집사회에서 선출하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업무: 교회의 기본운영방침, 재정운영기본계획, 인사, 기타 다른 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를 관할한다.
-치리는 목사 및 장로로 구성하여 시행한다.
• 부서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예배부: 예배, 성례, 주보, 예배관련 유인물, 안내, 성가대, 절기예배 등,
-선교부:
-- 기독시민운동단체, 미자립교회, 학교 지원 등 국내선교, 해외 선교, 장학사업 지원,
-- 미자립교회 지원은 모범규약을 채택 및 시행하는 교회에 대하여 시행한다.
-사회복지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경로당, 북한동포 지원, 재해재난 지원, 우리 교인 포함,
-교육부: 유아, 초등, 중등, 고등부
-재정부: 수입지출관리, 교역자 급여 및 의료보험, 국민연금
-총무부
--서무: 교적부 등록 및 유지, 주소록 발간, 도서관 운영, 문서, 자료 보관
--관리: 비품 및 시설관리, 청소계획수립 및 집행
--홍보 및 대외협력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봉사부: 중식 포함 일체의 봉사활동, 공동구매, 바자회
-기획운동부: 기획, 교회개혁, 기독시민운동, 야외예배, 수련회, 친목활동, 특별활동, 홈페이지 관리,
-새가족부: 교회안내 및 소개, 필요시 기초신앙 교육, 환영행사, 기존 신자와 연계, 교역자 심방 주선 등
-청년부: 청년의 신앙생활 및 자치활동 지도
•직원회: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로부터 교회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
• 기타: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집사회, 남녀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등의 자치회, 구역회 등을 둔다.
■ 직분
• 목사:
-목사에 대하여 임기제를 적용한다. 임기 종료 연도말 교인총회에서 유임여부를 결정한다. 유임 여부와 상관없이 매 1년 시무 당 1개월의 안식월을 부여한다.
-연임여부의 결정은 총회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연임의 횟수 제한은 없다.
-안식년의 기간은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장로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50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집사시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장로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연임여부의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권사
-장로후보자격이 있는 여자 교인으로서 장로직을 선호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권사직을 부여할 수 있다.
• 집사
-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30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집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연임여부의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안수집사는 두지 않는다.
■ 예배 및 모임
• 1부: 예배: 11:00-12:00
-성경봉독: 교우 중에서 함
-특별찬양: 전 교인 찬양대
-어린이설교: 아동은 어린이 설교 후 퇴장
-설교: 매월 5주차는 특별강사 초청
• 점심 및 친교
• 2부: 주일학교
-찬양 및 간증(13:00-13:20)
-교회학교 운영 (13:20 이후)
--1주: 성경공부(교역자회 담당),
--2주: 전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 활동(사회복지부 담당)
--3주: 성경공부(교역자회 담당) 또는 특별활동(기획운동부 담당)
--4주: 회의: 교인총회(1, 12월), 부서별 회의(2,5,8월), 직원회, 남녀전도회 등
--5주: 가정봉사의 날 (2부 학교 없고, 가정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함)
• 강단의 개방
-설교는 목사 뿐 아니라 평신도(목사도 평신도이지만 편의상 통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에게도 개방한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행위로서 교육효과를 고려할 때, 일방적이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예배 후에 그날의 설교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수 있다.
• 예배의 방식
-모든 교인이 연령구분없이 다같이 합동예배를 드린다.
-반기별 1회 흩어지는 예배를 실시한다. 즉, 본 교회에서 예배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다른 교회의 운영사례 학습효과를 기한다.
-5주차는 1년에 약 4회 정도 있다. 이중 2회를 흩어지는 예배일로 하고, 나머지는 2회는 초청강사 예배로 한다.
• 찬양대
-찬양대를 구성할 수 있으나 당분간 전 교인으로 찬양대를 구성함.
-특별찬양(전 교인 찬양대)을 위해 예배직전 및 3부 찬양 및 간증시간에 성가연습
• 교회학교
-합동예배 후 교회학교 운영함으로써 교사자원을 최대한 확보한다.
-합동예배 후 일부는 교사로, 일부는 봉사로 맡은 임무에 따라 분과활동을 한다.
■ 특별 모임
• 새가족반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시
-일대일 성경공부 방식으로 하되, 기존 신자는 교회안내로 대치하고, 새신자는 4주간 성경공부를 한 후 수료한다.
• 남전도회 및 여전도회: 년령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
• 구역회: 월 1회 구역별로 구역예배 시행
• 기타: 제자훈련반, 중보기도반, 중창단, 운동모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재정
• 관리운영비의 최소화: 가급적 무급제, 비전임제,
• 재정운영을 투명화한다. 자세한 예결산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교회의 운영은 자발적 헌금(주일헌금, 십일조의 형태)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목적헌금은 최소화한다.
• 목회자의 후생수준은 사회적 통념에 의하여 중산층 수준을 원칙으로 하되 교인의 평균수준 정도에 맞추도록 한다.
• 최소한의 교회운영비(급여, 시설 및 비품관리, 교육비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선교사업(1/3), 사회복지(1/3), 발전기금(1/3) 용도로 지출한다.
■ 재산
•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 교회의 모든 시설 및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개방한다.
■ 교회발전구도
• 기본전략
-단기간 발전전략을 추구한다. 교인의 의식변화, 지도자의 양성, 혁신의 점진적 확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장기간 소요, 주체세력의 응집력 약화, 주체세력의 부패, 주체세력의 역량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지전이 아니라 기동전을 시도한다.
• 시작단계
-학교, 강당, 공원, 극장 등의 공회당 활용하여 집회한다.
-교회성장이 자연적 성장을 통하여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곤란하므로 교회성장을 위한 홍보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초기에 일정규모의 교회를 운영함으로써 최소한의 자금과 인력을 확충한다.
-일정한 시점에 매스미디어에 교회소개(개혁의 필요성 및 비젼)
-사이버 통신망 운영: 교회의 소개 및 개혁관련 의식화
• 확장단계:
-선교활동: 초교파적 선교, 교역자 양성 및 재교육
-사회사업의 확장
-교회개혁운동: 비판 및 대안제시 활동
-출판물 운영: 교회개혁을 주제로 한 논의와 의식화의 도구
• 정착단계
-일정규모에 이르면 세포분할
-사명의 유지·확산을 위하여 분할교회간 연계망 구축
-타 교회와의 연계망 구축
• 분할 및 해산
-원칙적으로 일정 년도 경과 후, 매3년마다 교회의 해체, 분리에 대하여 논의하여 교회가 후패하지 않도록 노력
■ 발전과제
• 교육사업의 시행
-취약계층 출신의 유망한 학생을 선발하여 사회지도층에 투입하는 가칭 ‘미래인재학교’ 설립
•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목회자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마련
-초교파적으로 목회자 무료초청하여 재훈련
-자체사업 또는 대외 훈련기관(신학교 등)과 협력 가능
• 시민사회 지원 강화
-빈곤층을 위한 주거, 급식 시설의 제공
-빈곤층 지원 성금전달 체계 구축: 교회가 빈곤층 지원성금을 중개하는 체제를 갖춘다. 그 중개비용은 전액 교회가 부담하여 성금의 전액이 손실없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 교회의 명칭: 언덕교회
• 교회의 이미지: 누구나 바라보고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교회
• 교회의 이미지는 골고다 언덕과 고향의 언덕이 갖는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표현
*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의 수난의 현장이자 부활의 현장
그곳은 슬픔과 걱정이 약속과 희망으로 바뀐 기적의 현장
그 언덕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로받으며 새 희망을 갖는다.
* 고향의 언덕:
지친 삶에서 안식이 필요할 때 떠올리고 싶은 곳이며, 언제라도 돌아갈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반갑게 맞아주는 곳이다.
봄에는 추위에 얼었던 몸과 마음을 따뜻이 품어주고,
여름에는 더위에 지친 머리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가을에는 물든 나뭇잎으로 외로움을 달래주고,
겨울에는 몸을 던져 북풍한설을 막아주는 언덕,
• 언덕이 주는 이미지
1. 평안:
고향의 언덕은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편안하다. 언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한다. 아지랑이 새싹이 피어오르는 봄 언덕, 시원한 그늘이 드리운 여름 언덕, 물든 나뭇잎으로 채색된 가을 언덕, 하얗게 눈 덮인 겨울 언덕. 언덕은 사시사철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정겨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2. 수고:
언덕을 오르기 위하여는 땀을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수고는 감당 못할 고난은 아니다. 송송히 땀이 벨 정도의 수고로 충분하다. 때로 벗과 함께 오르는 언덕 길은 오히려 즐거움이다.
3. 기쁨:
오르기 위하여는 수고가 따르지만, 오르고 나면 쉬임과 기쁨이 있다. 언덕에서 내려다 보는 사위는 그저 보기에 아름답다. 언덕은 언덕에 오르지 않고는 볼 수 없는 볼거리로 우리에게 평지에서 맛볼 수 없는 안식과 기쁨을 제공한다.
4. 표상:
평지에 돋아난 언덕이던, 산지에 묻힌 언덕이던, 언덕은 주목의 대상이다. 평지 가운데 있는 언덕은 평지보다 높아서, 높은 산지에 묻힌 언덕은 낮아서 주목이 된다. 이렇듯 언덕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에서 바라보는 자를 모으게 된다.
• 언덕과 같은 교회: 언덕의 이미지는 우리 교회의 지향점에 대하여 좋은 지침을 제공한다.
1. 교회는 평안한 곳이 되어야 한다. 바라만 보아도 편안하고, 그래서 보고 싶고 기대고 싶은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2. 때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기 위한 수고를 감내하여야 한다. 그러한 수고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능력에 넘치는 수고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이는 우리가 심한 수고를 회피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3. 우리는 수고를 감당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린다. 물론 수고를 전제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를 인하여 기뻐한다.
4.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일구는 교회의 모습은 그것이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주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만을 위한 교회생활이 아니라 주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 이미지 요약
이러한 교회는 마치 언덕이 우리에게 따뜻한 평안과 감내할 만한 수고와 새로운 기쁨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야말로 “누구나 바라고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 언덕교회 규약(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언덕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본동 983 금천여성인력개발센타 내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 본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교회는 다음 4가지 비젼을 설정한다.
1.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2. 성경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3.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
4.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교회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며, 주권자이시다.
제6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며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교인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7조(자격)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하므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책임)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9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규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직원 및 기관
제10조(편성) 본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및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교회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제11조(목사)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본 교회의 목회활동은 평등한 목회전문가의 협력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초빙의 조건은 초빙시에 결정한다.
5. 목사의 시무에 대하여 임기제를 적용한다.
6. 임기종료 연도말 교인총회에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7.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매 1년 시무기간에 대하여 1개월의 안식월을 부여한다. 단, 안식월의 기간은 목사와 운영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권징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한 50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집사시무 경력 5년 이상이고 2년 이내에 권징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장로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4. 연임여부의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권사) 1. 권사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에 종사한다.
2. 권사는 장로후보 자격이 있는 여자 교인으로서 장로직을 선호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
3. 권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4. 연임여부의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집사)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30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2년 이내에 권징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집사의 임기는 3년이다.
4. 연임여부의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5. 안수집사는 두지 않는다.
제15조(부서) 본 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각 부서는 교회운영을 위한 기본단위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결정과 집행에 대하여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된다.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부 : 예배와 찬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예배, 성례, 주보, 예배관련 유인물, 안내, 성가대, 절기예배 등)
2. 선교부 : 국내외 선교에 관한 일체의 업무(미자립교회, 학원, 기독시민운동단체 지원 등 국내선교, 해외 선교, 장학사업 지원업무 등)
3. 사회복지부 : 국내외 복지사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경로당, 북한동포 지원, 재해재난 지원, 교인구제 등)
4. 교육부 ; 교회 내와 교회 밖의 교육에 관한 일체의 업무
5. 재정부 : 재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
6. 봉사부 : 교회 내외의 봉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중식, 공동구매, 바자회 등)
7. 총무부 : 서무(교적부 등록 및 유지, 주소록 발간, 도서관 운영, 문서, 자료 보관 등), 관리(비품 및 시설관리, 청소계획수립 및 집행 등), 홍보 및 대외협력,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8. 새가족부 : 교회에 처음 참석하는 자들에게 신앙과 교회를 소개하여 교회생활의 적응을 돕는 데 관한 일체의 업무(교회안내 및 소개, 필요시 기초신앙 교육, 환영행사, 기존 신자와 연계, 교역자 심방 주선 등)
9. 청년부 : 교회의 청년 및 대학생의 신앙교육 및 자치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일체의 업무
10. 기획운동부: 교회의 발전 및 교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일에 관한 일체의 업무(교회발전기획의 수립, 교회개혁 활동, 기독시민운동, 야외예배, 수련회, 친목활동, 특별활동, 홈페이지 관리 등)
제16조(부서의 폐치분합) 교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분할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그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부장) 1. 부장은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집사회에서 선출하되 집사, 장로, 권사 중에서 선출한다.
3.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집사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부장직을 연이어 6년 종사한 자는 1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제18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운영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며 교인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감사는 부장을 겸할 수 없다.
제19조(전도사)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전도사는 교역자회장이 추천하되 운영위원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전도사의 초빙 조건은 초빙 시에 결정한다.
제20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되 운영위원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용하며 총무부에 소속한다.
제21조(기타 소속기관) 교회는 교인총회의 의결로 구역회, 성가대 등 필요한 기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21조(교인총회)
1. 회원: 교인총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한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한다.
2. 소집 및 회기: 교인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로 나누어 년 2회 시행한다. 인사총회는 12월에 개최하며 교회 임직원의 선출 및 해직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사무총회는 익년 1월에 개최하며 예결산, 감사보고, 및 사업계획을 다룬다. 임시회는 의장, 운영위원회, 또는 등록교인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업무: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교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및 승인을 행한다. 구체적인 업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총회 의장 선출
② 교인총회 서기의 선출
③ 교회 임직원의 임면
④ 예산과 결산의 처리
⑤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⑥ 감사의 보고
⑦ 교회 규약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
⑧ 교인의 권징
⑨ 기타 안건
제22조(운영위원회)
1. 구성: 운영위원회는 교역자회 대표, 장로회 대표, 집사회장, 및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①교역자회 대표는 교역자회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의 목사로 하되, 목사가 1인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목사가 아닌 교역자를 교역자회 대표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②장로회 대표의 수는 장로회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정원의 1/2 이내로 한다. 장로회장이 아닌 장로대표는 장로 중에서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한다. ③집사회장은 집사회의 의결로서 다른 집사로 하여금 운영위원직을 대신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소집 및 회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임시회로 소집된다.
3. 업무: 운영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회의 기본운영방침, 재정운영기본 계획, 교인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다른 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를 관할한다.
① 운영위원장과 서기의 선출 및 해임. 운영위원장은 장로회 대표 중에서 선출하되, 시무 중인 장로의 수가 3인 이하일 때에는 집사회장 및 부서장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포함한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선될 수 있다. 교인총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을 겸할 수 없고, 운영위원회 서기는 총무부장이 겸임한다.
②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③ 교회 규약과 규칙의 개정안 심의
④ 교회 예결산의 심의
⑤ 장로회의 권징,
⑥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⑦ 기타 교인총회가 위임한 사항
4. 특별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역자회, 장로회, 집사회의 전원이 참여하는 특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장로의 권징에 대하여는 목사 및 장로 전원으로 구성된 치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직원회)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로부터 교회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한다.
제24조(자치회)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집사회, 남녀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등의 자치회를 둘 수 있다.
1. 교역자회: ① 목사와 전도사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논한다. ②교역자회장은 목사 중에서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교역자회에서 정한다.
2. 장로회: ①장로들로 구성되며 교인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의논한다. ②장로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3. 권사회: ① 권사들로 구성되며 권덕과 심방 등의 봉사를 한다. ② 권사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집사회: ① 집사들로 구성되며 각 부서의 장들을 선출한다. ② 집사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5. 전도회: 연령별, 또는 성별로 전도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청년회: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으로 구성한다.
제25조(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정족수는 다수결로 한다. 단, 직원회는 참석인원과 무관하게 회의가 성립된다.
제26조(회기의 조정) 원활한 회의의 개최를 위하여 각종 회의의 정기 개최일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부서별 회의는 년 4회 개최하되, 2월, 5월, 8월, 11월에 개최한다.
2. 직원회는 3월, 6월, 9월에 개최한다.
3. 전도회는 4월, 7월, 10월에 개최한다.
제6장 재정 및 재산
제27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최소한의 교회운영비(급여, 시설 및 비품관리, 교육비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선교사업(1/3), 사회복지(1/3), 및 발전기금(1/3) 용도로 지출한다. 발전기금의 사용은 선교 및 사회복지 목적으로 제한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자세한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재정부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의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교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한 열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부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3. 교회의 운영은 자발적 헌금(주일헌금, 십일조의 형태)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목적헌금은 최소화한다.
4. 결산은 내부 감사와 더불어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제28조 (재정의 공개)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제29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교인 총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0조(재정지출)
1.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인총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
행한다.
2. 예산항목의 변경 및 총액 기준 20%미만의 예산초과지출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갱정예산을 편성하고 임시총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재산) 본 교회는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개방한다.
제7장 권징
제33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4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장로회의 대표는 이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 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위원회와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처 이를 확정한다.
제35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임직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8장 발전과제
제36조(발전과제의 수립) 기획운동부는 선교 및 사회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교인총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제37조(발전과제)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육사업: 사회정의 실천을 위하여 취약계층 출신의 유망한 학생을 선발하여 사회지도층에 투입하는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2. 목회자 재교육프로그램: 한국 목회자의 재교육을 위하여 재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를 초청하여 재훈련시킨다. 이를 위하여 신학교 등 대외 훈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3. 빈곤층 지원: 빈곤층을 위한 생활, 의료, 주거 및 급식 시설의 지원을 추진한다.
4. 투명한 성금지원체계 구축: 교회가 빈곤층 지원성금을 중개하는 체제를 갖춘다. 성금의 중개비용은 전액 교회가 부담하여 성금의 전액이 손실없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제9장 부칙
제1조(개정) 본 규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세칙) 본 규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효력) 본 규약은 교인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기산일) 모든 임기의 기산일은 1차 정기 교인총회(인사총회) 개최일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본 교회에 입교한 자가 타 교회에서 취득한 직분은 본 규약에 의하여 부여한 직분으로 인정하고 그 임기는 해당 년도 인사총회 개최일까지로 하며, 새로이 직분을 취득할 시 동일한 직분에 대하여는 연령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언덕교회 규약 시행규칙(안)
언덕교회는 언덕교회 규약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장 조직의 구성과 운영
제1조 (목사의 초빙) 목사를 초빙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목사초빙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사를 운영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초빙한다.
2. 초빙 대상이 결정되면 목사초빙위원회는 초빙 대상자와의 협의를 토대로한 초빙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초빙안을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목사의 초빙시에는 처우, 초빙자격의 유지 등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되, 연임의 여부는 임기말 교인총회에서 결정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전임목사를 초빙하는 경우에 교회는 여러 증인들을 초청하여 취임식을 시행한다.
6. 비전임목사의 초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2조 (목사의 사면) 교회의 전임목사로서 초빙을 받은 목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1. 초빙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교인총회에서 그 직의 연장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교인총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초빙시와 같다.
3.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인총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의결한 경우
제3조 (장로, 권사, 집사의 선택) 장로, 권사, 집사는 다음과 같이 선택된다.
1. 총무부는 장로, 권사, 집사직을 맡을 대상자 명단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 위원회는 이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장로후보 자격이 있는 여자교인에 대하여는 장 로직과 권사직 중에서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사전에 물어 명단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투표는 투표용지에 연기명된 후보자 중 지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기표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며 반대표가 과반수 이하인 후보자 전원이 선택된 것으로 한다.
3. 집사로 선출된 자는 활동희망부서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 교인총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로 선출된 자가 직위취임 거부의향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해당 직위 선출은 무효로 한다.
5. 장로, 권사, 집사는 사무총회 또는 교회가 선택한 날에 취임식을 시행한다. 취 임식은 교역자 회장이 주관하고, 임직자는 헌신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로, 권사, 집사의 사면) 장로와 집사는 다음과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1.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교인총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교인총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선출시와 같다.
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인준한 경우.
제5조(임직자의 서약) 한 번 직분에 대한 헌신서약을 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연임되거나 휴직 후 재선되더라도 서약을 반복하지 않는다. 동일한 직분에 대하여 타 교회에서 행한 서약은 본 교회에서 행한 서약으로 간주한다.
제2장 재정과 재산의 관리
제6조 (헌금의 관리) 헌금은 모든 신자의 의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개인적 의사표시이므로 그 관리에 신중하여야 한다.
1. 헌금은 재정부에서 관리하되 교인의 개별 헌금내역은 재정부장과 정해진 재정부원 1인 만이 기록보관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감사 기간 중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활동 중 얻은 교인의 개별헌금 내역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재정부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년 분기별로 해당 교인의 헌금 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에게 우송 혹은 수교한다.
4.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전표를 사용하고 전표에는 해당자의 날인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 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단위 당 일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언덕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교인총회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4. 총무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 (회계의 기준) 교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집행한다.
1. 교회 내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헌금으로 이미 입급되었다 할지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기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고 해당 금액을 결손 처분한다.
3. 모든 부서의 회계는 단일 은행구좌와 이 구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보조통장의 개설은 자제되어야 한다.
제9조 (감사 절차) 감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가급적 장로 중에서 선출하되 장로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이 아닌 집사 또는 권사 중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2주 이상의 감사 기간을 감사 기간 한 달 전에 설정하여 교인총회 의장에게 통고하고 교인총회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교회 내의 모든 부서는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돈하여 감사가 요청하는 시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2인 이하로 감사보조원을 임명하여 이를 교인총회의장에게 통고하고 함께 감사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
5. 감사는 2회의 감사 기간 중에 나타난 바를 정리하여 그 업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2차 정기교인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임교역자 보수) 교역자의 보수는 교인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1. 전임 교역자: 전임 교역자란 언덕교회를 위해 전임으로 봉사하는 목사, 전도사, 그리고 사무원을 가리킨다.
2. 보수 지급 방식: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처음 계약할 때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3. 연봉제
① 생활비 성격을 갖는 각종 명칭의 보수(예, 통상적으로 본봉, 보너스, 수당, 제세 공과금 등으로 불리는 일체의 보수를 포함)를 합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을 매월 1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 연봉은 매년 한차례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③ 교회가 전임 교역자에게 연봉에 부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금과 퇴직금의 적립금으로 제한한다.
4. 퇴직금
① 1년 이상 본 교회를 위해 수고하다가 퇴직하는 전임 교역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퇴직금의 산정은 퇴직 당시의 연봉에서 12를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금액으로 한다. ③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의 달수가 6월 이상일 때는 1년으로 계산하며, 6월 미만일 때는 6월로 계산한다. ④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재정부장은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교회는 전임교역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한다.
제3장 부칙
제1조 (개정) 본 시행규칙의 개정은 규약의 개정에 준한다.
■ 예배처
- 금천여성인력개발센타 3층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본동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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