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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 예장 합동 정기노회 전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의 요구를 담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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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5-02-27 12:45 / 조회 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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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교단은 작년 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의 인허를 결의했고, 헌법개정위원회 15인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여안추는 이것이 여성 사역자들의 오랜 염원에 응답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합니다. 그러나 올해 110회 총회에서는 같은 강도권의 명칭에 다시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여성은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에 나선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여성은 설교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거둬들이고서도, 아무 근거 없이 남성과 여성은 같은 사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일관성이 없는 처사입니다. 여안추는 여성 강도권을 허용하고도 여성 차별을 영속화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멈추고, 성별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누구나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여성 안수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예장 합동 110회 총회에 여성 안수 헌의안을 각 노회가 상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월 19일(수) 166개 예장 합동 노회와 여성사역자지위향상특별위원회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헌의안을 상정하는 각 노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166개 노회와 여성사역자지위향상특별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여성 안수 헌의안을 진지하게 다루고 총회에 헌의안을 상정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마음 모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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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정기노회 전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의 요구를 담은 입장문] 

 

"예장 합동 노회는 110회 총회에 여성 안수 시행 헌의안을 상정하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지난 108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가 이틀 만에 그 결의를 뒤집는 창피한 촌극(寸劇)을 벌였다. 그러나 작년 109회 총회에서는 이를 다시 뒤집고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사의 길을 열기로 결의함으로써 교회 내 남녀평등의 여정에 첫 발을 떼었다.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약칭 여안추)은 ‘여성 강도권’ 인정이 “여성이 교회 안에서 설교할 수 없다”던 교단의 강고(强固)한 신학적 기조가 근거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지금 총회는 또 다른 모순을 예고하고 있다. 109회 총회에서 같은 강도사의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를 나눠, 여자 강도사는 목사고시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맞춰 교단 헌법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차후 개정될 교단 헌법에 따라 기존의 여성 차별이 아예 법제화되어 영속화할 가능성이 훨씬 더 짙어졌다. 이런 흐름은 유일무이한 진리의 표준인 성경의 원리에 전혀 맞지 않고, 여안추가 추진해 온 방향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예장 합동 교단 총대들에게 묻는다. 남녀의 성별이 결정되는 과정에 피조물인 인간의 뜻이 개입할 수 있는가? 즉, 피조물인 인간이 남자·여자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가? ‘남성’이 된 것이 대단한 권리나 무슨 자격증이라도 되는 것인가? 남성은 하나님의 1급 형상이고 여성은 하나님의 2급 형상인가? 

 

예장 합동 교단 총대들에게 묻는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남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귀한 소식을 최초로 전해준 사람들은 남자 아닌 여자가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이후 그리스도 교회에서 여성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복음서의 증언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예장 합동 교단 총대들에게 묻는다. 목사·장로가 되고 교단 총회의 총대가 된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교단 소속 지(支)교회와 성도를 대표하는 총대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와 결정은 만인을 동등하게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실이다. 그런데 마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여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예장 합동 교단 총대들에게 묻는다. 지금 총회는 <‘여성사역자지위향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마치 여성의 지위를 낮추거나 높이는 권위가 남성에게 있다는 듯이 들린다. 도대체 누가 누구의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인가? 여성 사역자들의 소명을 다루는 문제가 마치 남종들이 여종들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모양새가 된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라.  

 

우리는 총회의 모든 총대가 다 주 예수님의 종이라고 믿고 있지만, 여성 안수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예장 합동 총회가 견지해 온 바는 종의 섬김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여성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마음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종인데, 혹여 남종이 여종의 소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이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망각하는 처사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한국 교회와 교단은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다. 가나안 교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성 차별에 실망한 여성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들과 호흡을 맞춰야 할 남자 청년들도 덩달아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많은 교회에 신혼부부를 찾아보기 힘들고 수도권에서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없어서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골 교회에서는 장로를 세울 수 없어서 폐당회가 되어 미조직교회로 전락한 교회들이 부지기수다. 이 점은 교단 총대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마당에, 왜 하나님의 소중한 인재인 여성 사역자들의 앞길을 교단에서 기어이 막으려 하는 것인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이들은 마음껏 사역하도록 길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려운 산고 끝에 여성 강도권을 결정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남성과 동등한 목사의 길로 이어지는 게 성경적으로나, 시대적 요청으로나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눈과 귀를 열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마음으로, 예장 합동 각 166개 노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예장 합동 109회 총회에서 여성에게 강도권을 주기로 한 결정은 일단 환영한다. 가부장제로 요약되는 오랜 여성 차별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단 산하 모든 목사·장로·신학자들은 이 결정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학적인 토대와 실제적인 이행 방안을 속히 마련하라. 

 

2. 여성 강도권을 허용하고도 여성 차별을 영속화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려는 꼼수를 즉시 중단하라. 성별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누구나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여성(장로·목사) 안수의 문을 여는 여성 안수 헌의안을 예장 합동 110회 총회에 상정하라. 

 

3. 한국 교회 안에 성차별을 비롯해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도록 구조적·문화적인 개선을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2025. 2. 19.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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