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 '예장합동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공개 질의 활동'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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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5-06-17 15:21 / 조회 94 / 댓글 0본문
여안추는 지난 5월 13일(화), 예장합동 교단의 신학적 바탕인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12명,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33명,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교수 3명,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교수 3명 및 예장합동 109회기 임원단 10명 총 61명에게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 여성 안수 반대 근거로 삼는 몇몇 성경 구절에 대한 신학적 근거, 선택적 말씀 적용·해석으로 인한 상충과 모순, ▲ 여성 강도사는 가능하나 여성 목사만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신학적 근거, ▲ 평등한 인간 창조와 차별 없는 존재의 대원칙에 대한 신학적 입장, ▲ 남성의 존재적 우월과 여성의 열등성에 대한 입장, ▲ 예장합동·예장고신·예장합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단이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입장, ▲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5월 27일(화) 확인 결과, 총 61명 중 한 사람만 답변하였으며 나머지는 무응답임을 확인했고, 답변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교단 내 의견은 찬반이 갈리며, 자신이 보기에 양측 모두 성경적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 반대 입장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교회 전통을 유지하자는 것이며, 변화하려는 측이 성경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봄.
▲ 최근 강도사 인허를 허용한 총회 결정은 설교권까지는 여성에게 허락할 수 있다는 신학적 견해가 일부라도 반영되었을 것이나, 강도사 인허가 된다고 자동으로 목사 안수가 가능해 지지는 않음.
▲ 고린도전서 14:34-35와 디모데전서 2:12-15는 교회에서의 설교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것,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여성의 질문에 관한 것이므로, 여성 안수 문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음.
▲ 디모데전서 3:2이 언급하는 장로(감독)의 자격 중 “한 아내의 남편” 구절이 핵심이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여성 안수 논의의 중심이 됨. 이 구절이 본 교단 헌법에 목사 자격 조항에 들어 있고 본 교단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 온 것임. 그러나 이 구절은 남자의 경우를 남녀 모두를 포함한 대표적 예시로 언급한 것일 수도 있음(성경에서 '형제들아'라고 언급하며 권면하는 경우, 자매에게도 적용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조건을 여성의 경우에도 비슷한 조건(즉, 한 남편의 아내)으로 적용할 수도 있음. 여성 안수를 주제로 토론할 때는 이 핵심 구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음.
▲ 교단이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한 것은 성경 해석 및 적용이 명확해지기까지 교회 전통을 존중한 결과이지, 여성 차별이 목적은 아니었을 것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신학적 결론은 성경 본문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예장합동을 이끌고 가는 총회 임원회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중요한 예장합동 교단의 신학적 바탕인 총신 교수들에게 질의한 결과, 답변이 한 건 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이들이 예장합동의 여성 안수 문제를 주시하고 있어, 답할 의무가 있는 교단의 리더십들이 불통으로 일관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물론 여러 제약 가운데서도 솔직하고, 자세히 답변해 준 한 분께는 감사드린다.
수백 개가 넘는 동료 교단들 대부분이 이미 여성 안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상황과 시대 변화에 따른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여성 안수만은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 보수 교단의 대표라면 마땅히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고, 함께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해 나가는 게 옳지 않겠나?
앞으로 여안추는 계속해서 총회 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할 예정이며,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예장합동 여성 안수 불허의 벽을 두드려 마침내 그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여성과 남성은 하나이며, 하나님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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