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논평] 성범죄 전과 성직자의 종교기관 재취업 제한법 발의를 환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5-11-12 17:56 / 조회 127 / 댓글 0

본문

df78b6181283e3808810a942b483120c_1762937831_097.jpg
 

 


[논평] 성범죄 전과 성직자의 종교기관 재취업 제한법 발의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성범죄 전과 성직자의 종교시설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합당한 조치다. 



이는 비단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같은 이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도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농락하는 범죄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죄 판결 후에도 버젓이 교회로 복귀하여 동일 범죄를 반복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공무원, 교사는 물론 택배기사, 가사 도우미까지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동일 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마당에, 

윤리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마땅한 성직자가 돌아와서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일부 성직자들의 만행은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를 방패로 삼아 성범죄를 묵인해온 

교단의 위선과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이었다.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취약한 신도들을 보호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조치다. 



국회는 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상식이 통하는 사회, 더 이상 종교 권력이 

성범죄의 피난처가 될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12일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종미 남오성 박종운 임왕성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