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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분당갈보리교회는 사법부의 판결과 상식을 기만하는 입장문을 철회하고, 이웅조 목사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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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6-04-24 14:51 / 조회 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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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분당갈보리교회는 사법부의 판결과 상식을 기만하는 입장문을 철회하고, 이웅조 목사는 사퇴하라!


지난 2026년 4월 23일, 사법부는 분당갈보리교회 이웅조 목사에게 1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명백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목회자가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의 막대한 재정을 사적으로 유용한 중대한 경제 범죄가 법정을 통해 명백한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선고 직후 분당갈보리교회가 발표한 공식 입장문은, 한국 교회의 도덕적 추락과 자정 능력의 상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내용이었다.

이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상식을 짓밟은 행위이므로, 분당갈보리교회의 기만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유죄 판결을 부정하는 언어유희와 자기합리화를 즉각 중단하라. 

교회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존중한다”고 시작했으나, 곧바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교회의 재정과 사역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선언하는 극단적인 모순을 보였다. 이는 사법부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확정했음에도, 도의적이고 신앙적인 책임은 전혀 지지 않겠다는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음에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역해 왔다고 강변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교회의 본질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둘째, 목회자의 중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설계된 악의적인 교회 헌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 

입장문에서 갈보리교회는 교회자체헌법 제24조 1항의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제외)’ 규정을 내세워 이 목사의 사역 강행을 정당화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일반적인 사회와 기업의 기준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즉각적인 파면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집행유예는 감옥에 가는 실형의 집행을 잠시 미뤄주는 것일 뿐, 범죄의 무거움이나 '징역형'이라는 유죄의 본질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해당 헌법 조항에 굳이 '(집행유예 제외)'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담임목사가 어떠한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몸만 교도소에 가지 않으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치밀하고 악의적인 조항이다. 


셋째, 신앙의 언어로 포장된 내부 비판 억압과 성도들을 향한 기만을 멈추라. 

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의 다른 의견과 해석들은 차분히 가라앉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웠다. 이는 목회자의 불의에 항거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하는 성도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불필요한 잡음'으로 매도하고 권위로 억누르려는 폭력적인 입막음 시도이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책임 있는 사퇴나 회개 없이 "본질에 집중하자", "신뢰를 회복하자"고 말하는 것은 지독한 위선이다. 진정한 회복은 죄악을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뼈를 깎는 회개와 정당한 징계가 선행될 때 비로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범죄자의 자리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라.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분당갈보리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참된 신앙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웅조 목사는 알량하고 타락한 헌법 조항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자신의 중대한 범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즉각 담임목사직에서 사퇴하라. 갈보리교회 당회 역시 범죄를 옹호하는 기만적인 입장문을 즉각 철회하고, 목회자를 비호하는 독소 조항을 상식에 맞게 당장 개정하라. 우리는 한국 교회의 자정 능력이 아직 살아있음을 분당갈보리교회가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4일

교회개혁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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