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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심포지엄[국민일보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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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09-06 18:20 / 조회 2,2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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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esuyoil.js></script> 총회 재판 신뢰회복 급하다… 교회법률상담소 심포지엄
 
[국민일보 2006-09-05 17:42] 
 

 


재판 윤리 등의 부재로 교단 총회의 권위가 크게 상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큐메니칼연구소 연구위원 황규학(45·사진) 목사는 5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총회 재판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교회법률상담소와 인터넷신문인 에클레시안(ecclesian.com)이 공동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황 목사는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총회 및 노회의 재판국원들이 그간 기본적인 행위 윤리나 법조 윤리 등이 부족해 재판 당사자인 교회와 성도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황 목사에 따르면 교단의 재판국원들의 법 지식 및 이해 부족 등으로 각 교회와 노회는 재판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목회자나 교인들은 교단을 탈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목사는 이날 교회 재판의 문제점으로 재판국원들이 재판 당사자를 사적으로 만나거나 불성실한 재판 태도를 보이고,재판 결과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재판의 비공개,심지어는 향응이나 뇌물을 받는 경우 등을 꼽았다.

황 목사는 특히 총회나 노회 재판국의 양형 기준의 부당성을 제기했다.그는 “현행 총회 및 노회 재판의 양형 기준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이는 총회나 노회 재판국에 허용되는 재량이 넓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 재판의 신뢰회복 방안으로 교단 헌법에 양형을 표준화하고,재판국원들의 책임 강조 및 재교육 등 제도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특별재판국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단 재판국원,목회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심포지엄은 광성교회,화곡동교회,인천대훈교회 등 최근 교회 재판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회 재판의 새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총회 재판국원의 자질 향상 및 양성 방안 등이 진지하게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각 노회간 치리회 분쟁도 첨예한 최근의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예장 통합 박형대 목사는 “총회 판결이 내려져도 해당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의 강제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교단 탈퇴라는 극단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재판이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법과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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