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회책임, 목회자 납세 포럼 열고 의견 청취[크리스챤투데이06/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06-29 17:33 / 조회 2,076 / 댓글 0본문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esuyoil.js></script> “목회자는 과세, 교회는 비과세해야”
기독교사회책임, 목회자 납세 포럼 열고 의견 청취
기독교사회책임이 28일 개최한 목회자 납세문제 포럼에서 목회자들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납세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포럼에서는 목회자들이 직접 나서서 세금 납부의 필요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성규 목사(순복음인천교회)는 “현행 법에는 목회자가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목회자들도 ‘현행 법 안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안티 세력들이나 일반 시민들과 괜한 마찰을 일으킬 것 없이 목회자들이 당당하게 세금을 내자”고 말했다.
최성규 목사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에 따르면, 5인 가정을 거느린 목회자 한 달 사례비가 200만원일 경우 그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1만2천원 수준이며, 같은 조건에서 한 달 사례비가 156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게다가 세금을 정당하게 낼 경우 연말정산까지 받을 수 있어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 80% 이상이 월 사례비가 100만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 목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 목사는 현재 교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은 감면하거나 비과세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듯, 사회에 크게 이바지를 하는 교회의 선교활동 역시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는 최성규 목사의 주장에 대해 “사회책임의 입장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다”며 앞으로 그같은 입장에 근거해 캠페인을 벌이고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발제한 정대진 장로(정조세법연구원장)는 현재 교회에 불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금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부목사 주택과 전도사 선교 거주용 주택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과세하는 점 ▲교회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과세한다는 점 ▲교회의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에서 제외한 점 ▲부동산실명제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점 등을 꼽았다. 정대진 장로는 이어 교회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법 조항이나 해석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며 ‘종교법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박봉규 목사(한국장로교연합 사무국장)는 선진국의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박 목사는 “미국의 경우 성직자에 대한 노후대책이 확실하기에 목회자들이 오히려 일부러 세금을 더 내기도 하고, 영국과 독일은 종교세가 따로 있어 그것으로 목회자들에게 봉급을 준다”며 “우리나라도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그만큼의 사회보장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책임의 이날 포럼은 ‘교회 세금과 목회자 납세문제의 해법은?’을 주제로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기독교사회책임, 목회자 납세 포럼 열고 의견 청취
기독교사회책임이 28일 개최한 목회자 납세문제 포럼에서 목회자들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납세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포럼에서는 목회자들이 직접 나서서 세금 납부의 필요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성규 목사(순복음인천교회)는 “현행 법에는 목회자가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목회자들도 ‘현행 법 안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안티 세력들이나 일반 시민들과 괜한 마찰을 일으킬 것 없이 목회자들이 당당하게 세금을 내자”고 말했다.
최성규 목사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에 따르면, 5인 가정을 거느린 목회자 한 달 사례비가 200만원일 경우 그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1만2천원 수준이며, 같은 조건에서 한 달 사례비가 156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게다가 세금을 정당하게 낼 경우 연말정산까지 받을 수 있어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 80% 이상이 월 사례비가 100만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 목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 목사는 현재 교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은 감면하거나 비과세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듯, 사회에 크게 이바지를 하는 교회의 선교활동 역시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는 최성규 목사의 주장에 대해 “사회책임의 입장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다”며 앞으로 그같은 입장에 근거해 캠페인을 벌이고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발제한 정대진 장로(정조세법연구원장)는 현재 교회에 불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금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부목사 주택과 전도사 선교 거주용 주택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과세하는 점 ▲교회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과세한다는 점 ▲교회의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에서 제외한 점 ▲부동산실명제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점 등을 꼽았다. 정대진 장로는 이어 교회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법 조항이나 해석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며 ‘종교법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박봉규 목사(한국장로교연합 사무국장)는 선진국의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박 목사는 “미국의 경우 성직자에 대한 노후대책이 확실하기에 목회자들이 오히려 일부러 세금을 더 내기도 하고, 영국과 독일은 종교세가 따로 있어 그것으로 목회자들에게 봉급을 준다”며 “우리나라도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그만큼의 사회보장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책임의 이날 포럼은 ‘교회 세금과 목회자 납세문제의 해법은?’을 주제로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